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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63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320-11 ○○아파트 303동 91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고 노○○(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8. 6. 8. 전입격려모임에 참석 후 해군 제○○함대 수리창의 부○○ 청구외 소령 장○○외 1명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음주하다가 혼자 나와 숙소로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14. 국가유공자등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인도가 없는 편도 2차선상에서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차 회식후 2차로 레스토랑으로 옮겨 업무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이 분명하고, 고인은 맥주 한잔을 앞에 놓고 몇차례 입만 대고 반잔도 마시지 않았으며, ○○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가 소주 2잔을 마시고 졸음운전 중 경계벽을 우측범퍼로 들이받고 그 탄력으로 서 있던 고인을 덮친게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이 아닌 지원대상자유족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부○○ 주관으로 회식후 숙소로 밤늦은 시간에 귀대하던 중 인도가 없는 편도 2차선상에서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제1항,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사망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조사결과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7년 ○○대학교 졸업직후 학군 ○○기로 입대하였고, 1998. 6. 8. 해군 ○○함대 수리창 기술과장으로 전입한 자이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1998. 9. 16.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6. 8. 18:30부터 22:30까지 소령 장○○가 주관한 전입격려모임에 참석한 후 장○○외 1인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음주를 하던 중 혼자 나와 ○○전단 BOQ숙소로 귀대하기 위하여 ○○동 소재 해안도로 우측 연석석을 걸어가던 중 당일 23:17경 레스토랑으로부터 약 35미터 떨어진 도로상에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80킬로미터(제한속도 70킬로미터)로 졸음 운전하던 운전자의 가해차량이 고인을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하악골절 등으로 인한 심ㆍ호흡정지로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6. 30. 해군 ○○함대 헌병대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레스토랑에서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신던 중 취기 있는 상태로 레스토랑을 혼자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이 1998. 6. 9.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에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송정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상을 시속 80킬로미터로 직진 중 강원도 ○○시 ○○동 소재 레스토랑앞 해안도로상 우측 차도상에 서 있는 고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앞 범퍼로 피해자 우측면 부위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6. 19. 해군 ○○함대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손상에 의한 심장정지로 1998. 6. 8. 23:27경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9. 14. 국가유공자등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8. 10.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인도가 없는 편도 2차선상에서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제3-4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1998.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군경이 국가유공자의 순직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퇴근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 당시 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군 ○○함대 헌병대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취기 있는 상태로 ○○레스토랑을 혼자 나왔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음주에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가해차량으로 도로의 경계벽을 우측범퍼로 들이받고 그 탄력으로 고인을 덮친 것이므로 이 건 교통사고에 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인도가 없는 편도 2차로 중 2차도상에 서 있다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시속 80킬로미터로 직진 중에 고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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