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274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경기도 ○○시 ○○구 ○○동 958번지 4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육군에 복무하다가 2002. 6. 24. 19:10경 퇴근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순직군경"이라 한다)의 유족으로 인정하여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목격자의 진술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시 고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군의관의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이는 안전띠에 의한 상이로 보이는 점, 통상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본인 과실을 20%로 보고 있으나 고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었던 점, 운전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가 추돌 후 반 전복된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다면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건 조사결과 및 목격자진술서 등에 의하면 고인이 사고로 인해 차 밖으로 튕겨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처리 약관상 본인 과실을 100%로 보고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과실여부를 규정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73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의2, 제94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지원순직군경유족)결정안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사망소견서, 보험금지급내역, 교통사고사망사건발생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1. 3. 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 대위로 복무하던 자로서, 2002. 6. 24. 19:10경 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핸들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차선을 넘어 진행하여 교통표지판 기둥(높이 2.5m, 직경 4cm)을 충격한 후 배수로 콘크리트 방벽(높이 1.8m)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2002. 7. 11. 13:59경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제○○보병사단 헌병대의 2002. 7. 12.자 교통사고사망사건 발생보고에 의하면 사고발생일시는 "2002. 6. 24. 19:10경"으로, 사고발생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5번 국도상"으로, 현장상황은 사고장소의 화천방향 우측차선에 자주포 궤도에 묻은 토사가 깔려 있으며 사고 당시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사고 당일 07:00부터 15:00경까지 약 6.5mm 가량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다고 되어 있고, 군·경 합동현장검증관계에는 "사고장소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목격자 진술 등에 의거 사망자가 15° 우곡로상에서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정상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교통표지판과 배수로 콘크리트 방벽을 충격한 사고자 일방적인 과실로 판명함"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 소유관계는 "사망자는 2000년 8월말경 사고차량을 신규구입하여 출·퇴근 시 교통수단으로 사용해 왔음"으로, 후송경위는 "2002. 6. 24. 19:10경 목격자인 청구외 김○○이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19:20경 119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119 구급요원은 사고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함"으로 되어 있다. (다)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2002. 8. 30. 10:00경 준장 부관감 김△△외 7인은 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추정) 중앙선을 넘어가 좌로변 배수로 콘크리트 벽을 충격, 두개골 골절 등으로 국군○○병원에 후송치료 중 18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퇴근경로인 부대와 숙소와의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순직처리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공사상분류기준표 기준번호 2-7항을 적용하여 참석 위원 전원일치로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고인은 2002. 6. 24. 19:03경 소속대를 퇴근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 운행 중 사고 장소에서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정상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표지판과 배수로 방벽을 충격하면서 전복되어 사망한 바, 사고 장소는 평소 출퇴근로이며 특별히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사유 없이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고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중과실 사고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3. 6. 피청구인이 2002.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자,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3. 6. 2. 고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사망이기는 하나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망이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10. 28.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교통사고 상황은 2002. 12. 3. 기의결된 내용과 달리 판단할 사유는 없으나 민간 보험회사에서 빗길에 전복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및 고인이 휴일 일직근무를 한 후 사고당일 정상근무를 하였고 사고가 있기 한 달여 전부터 집중적인 정신교육을 받아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과실경합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고인의 평소 출퇴근 경로의 노상인 점, 당시 도로상황이 특별히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점, 교통사고사망사건발생보고에 의하면 119 구급요원이 사고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이 아닌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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