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13 지장물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1401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시 ○○면 ○○리 887-5번지의 토지중 1만 3,965m2를 수용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지장물로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지장물은 조림목이 아니라 자연림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령과 수고가 일정하게 형성된 나무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및 거래관행상 자연림이든 조림림이든 관계없이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은 토지수용시 현시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받아 재산상의 커다란 손실을 감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지상입목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의 재산상의 손실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현재 수령이 부족하여 재목으로서 효용이 없어 보상을 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은 소나무를 이식하는 금액비용이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목의 평가대상은 조림된 용재림 또는 자연림으로서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만을 평가 및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순수한 자연림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 위의 소나무는 불규칙적으로 자생된 완전자연림으로서 관리도 되지 않고 수익성도 없다고 판단되어 보상불가회신을 하였다. 나. 순수한 자연림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비와 이식비 등 보상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장물보상불가를 회신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 나. 판 단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취득하는 절차는 그 법적인 성격이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장물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협의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에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장물보상을 거부한 행위자체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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