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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매를 통해 2001. 11. 26. ○○시 ○○읍 ○○리 771-1번지(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토지 일원에 대하여 2002. 11. 22. 지적현황측량 및 2003. 9. 1.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2003. 9. 30 위 ○○리 771-1번지 토지를 771-1, -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5, -6번지로 분할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2,338㎡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인천지방법원 및 대법원 등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었으며, 2015.경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등에 피청구인 및 대한민국(국방부)을 상대로 지적공부오류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8.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3. 7. 청구인에게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및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보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3. 21. 청구인이 2018. 3. 9. 제출한 확정판결서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확정판결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미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이 2004. 7. 19. ○○~○○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구)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 설치한 기준점이 좌표수치의 계산 착오로 잘못 설치된 것이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으며, 이에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분할측량을 하였다. 분할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피청구인에게 지적공부 정리 책임이 있으며, 지적공부 정리 없이는 도로를 개설하고 개통을 할 수 없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10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청(토지정보과)에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이 판결문 및 지적측량성과 등을 검토하여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 재심사 의결(각하, 2015. 1. 29.)은 청구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각하" 한 것이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과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피청구인이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듯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현 지적공부는 사법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에 따른 재등록을 하여야 하나 그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측량성과가 수정되어야 하나 측량성과도 수정되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승소한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하였다. 피청구인이 보완 요청한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는 상기 관련 근거(대한지적공사 ○○시지사-1351(2009.04.20.)호) 및 판결 내용에도 적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법원 판결 시 측량신청인인 피청구인도 2004. 7. 19.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인정하였고 이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승소하였던바, 피청구인이 승소하고 인정한 등록사항 측량성과도는 도로를 개설하는 피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피청구인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귀책이 있다. 2)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2005년 ○○~○○간 도로공사 개설 중, 공사 이전에 설계한 용지도가 지적공부와 다르게 잘못 설계되어 민원제기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5. 4. 27. 경계복원 측량을 조작하였다. 그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2004. 7. 19.자 분할측량을 하였다고 속이고 법원 판결을 받았다.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과 대한지적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인 2004. 7. 19.자 분할측량성과도는 공무원이 검사하여 등록하여야 하나, 허위사실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수 없기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소관청인 피청구인은 법원 판결과 측량성과를 검토한 후, 현 지적공부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재등록을 하면 된다. 그래야만 사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간 도로개설 완성검사도 조작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재등록을 하면 ○○~○○간 도로개설 완성검사 결과와 대치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재심 판결 및 기판법 판결을 이행 안하는 것은 행정부의 위법 사항이다. 4) 결론 이 사건 토지는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적법하게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 스스로 오류 등록 되었다고 판결을 받았고 그 오류 등록을 정정하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토지를 없게 만들었다. 지적공부 오류 등록한 것도 피청구인의 귀책이며, 오류 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것도 피청구인의 귀책이다. 이것은 행정 관청의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권리를 침해받았다. 그러므로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을 처리하기 바란다.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보충 피청구인의 주장에서 말하는 판결문에는 “새 기준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그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하여 2004. 7. 19. ○○~○○간 도로개설 분할측량을 실시하였다. 분할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므로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도로를 개설하는 피청구인은 등록사항정정 의무 이행자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 및 개통하였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가 판결문, 지적측량성과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피청구인이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리 771-4번지에 대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각하, 2015. 1. 29.)은 청구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각하한 것이고(“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피청구인이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소관청인 피청구인이 반려함으로써 등록사항 정정 의무이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판결에 의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의하면,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 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 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하므로, 피청구인의 의뢰로 대한지적공사가 2004. 7. 19. ○○~○○간 도로 분할측량을 하였고 분할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므로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도로를 개설하는 피청구인이 등록사항정정 의무 이행자이다. 또한 법원 감정도에 의하면 인접 토지소유자인 국방부가 이 사건 토지의 697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2003. 9.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측량성과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피청구인과 (구)대한지적공사이며, 피청구인 스스로 오류 등록 되었다고 판결 받았다. 피청구인은 경계의 위치 오류를 알게 되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지적공부를 정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정 요청을 직권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정정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등록사항정정과 관련하여 부작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 자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피청구인이 2003. 9. 1.부터 현재까지 직권정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직권정정을 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수정된 측량성과를 요청한 것은 등록사항정정을 하지 않기 위한 회피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은 1년 전인 ‘2017구합XXXX’ 소송에서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정을 위한 수정된 측량성과를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내용 어디에도 직권정정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직권정정은 판결 이전에 요구할 사항이며, 법원 판결 이후에는 법원 판결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토지등록주의이다. 현 지적공부에는 도로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승소한 법원 판결은 도로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적법하게 일치시켜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분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타경XXXXX호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2001. 11. 26. ○○시 ○○읍 ○○리 771-1번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2. 11. 22.경 위 토지의 지적현황측량을 한 결과, 위 토지의 일부가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03. 8. 13.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후, 2003. 9. 1. 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2003. 9. 30. 위 ○○리 771-1번지가 771-1번지와 이 사건 토지인 771-4번지, 771-5번지, 771-6번지로 분할 정리되었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0. 19. ○○리 771-1번지를 수용재결하여, 2004. 12. 7. 국방부로 소유권등기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관련 청구인의 소송제기(토지의 인도 등)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치한 ○○~○○간 도로 시설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단XXXX 토지인도, 인천지방법원 2010나XXX 토지인도, 대법원 2010다XXXXXX 토지인도, 대법원 2010다XXXXXX 토지인도, 인천지방법원 2014재나XX 토지인도]을 제기하였으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의 감정측량 결과, 피청구인이 설치한 ○○~○○간 도로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에 이르러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그 등록 당시의 지적도근점을 알 수 없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지적도근점을 찾아내거나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여 경계복원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경계복원을 하려면 이 사건 임야가 등록될 당시의 기준점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측량방법이나 기준점을 알 수 없어, 결국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지적도근점을 찾아내거나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2. 12. 22.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기 전의 771-1번지 임야에 관한 지적현황측량을 하였고, 2003. 9. 1. 분할측량을 실시한 사실, 한편 2004. 7. 19. ○○~○○간 지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 설치한 기준점이 좌표수치의 계산착오에 의하여 잘못 설치된 것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한 사실, 위와 같이 새로 설치한 기준점에 기초하여 지적현황측량을 할 경우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될 무렵에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그 기준점은 좌표수치의 계산착오에 의하여 잘못 설치된 것임이 확인되어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새로운 기준점 역시 잘못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새로 설치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하였다. 다) 2014. 5. 19. 이 사건 토지 관련 적부심사청구 청구인은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22.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중앙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29. 역시 각하 결정을 받았다. 각하 사유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지적측량 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제도로서, 청구인의 청구 건은 법원에서 감정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계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라) 이 사건 토지 관련 청구인의 소송제기(지적공부오류 확인의 소 등) 청구인은 토지인도소송 패소 후 2003. 9. 1. 토지분할측량결과는 오류이며 2004. 7. 19. 지적측량에 의하여 기준점을 재설치한 것이 올바른 측량인데, 피청구인이 오류가 있는 측량결과도를 계속 발급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급하여 준 지적측량성과도와 결과도를 믿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손해배상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아 청구인 소유 임야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단XXXXXX 지적공부오류 확인의 소 등,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7500 지적공부오류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1차 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단XXXX 토지인도] 소제기 이전에 잘못된 기준점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제1차 소송 중에 이를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통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왕의 측량결과만 옳다고 판단하고 위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피청구인)에서 여전히 2003. 9. 30. 지적측량성과도와 결과도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원고(청구인)가 입었다는 소송비용 등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아 청구인 소유 임야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규정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정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004. 7. 19. 지적측량성과도대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 관련 청구인의 소송제기(지적공부정리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구인은 2017. 4. 11. ○○시청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청구 민원상담’코너에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공부가 정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지적공부의 정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청구인 스스로가 지적공부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받고도 지적공부를 정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는 2017. 5. 16.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 지적공부정리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 불과한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또한 관련 기관과 협의 검토 중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판결서 정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치된 도로의 철거 및 부당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청구인이 1심, 2심 및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된 소송에 대한 재심)의 확정판결서로, 이는 인접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에 대하여 지적경계의 변경에 대한 대항력 있는 확정판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3항 규정 적용 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8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판결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치된 도로의 철거, 임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1심, 2심 및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 대한 것으로서, 인접 토지소유자인 대한민국(국방부)에 대하여 지적경계의 변경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확정판결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 관련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되어 소송 및 적부심사 등을 진행하면서 2003. 9. 1. 토지분할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사항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대상으로 조사된 사실을 알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관리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송이 계류되어 있어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지적공부 수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소송을 제외하고 인접 토지소유자인 국방부 및 대한지적공사 등 해당 답변서에 제외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계류 중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을 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회[토지정보과-6509(2018.03.21.)호 및 토지정보과-7755(2018.04.04.)호]에 걸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수정된 측량성과 제출을 요청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과 관련하여 부작위 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①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일 때는 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관련 토지인도 소송 및 지적공부오류 확인 소송 판결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서 및 피청구인의 처분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매를 통해 2001. 11. 26. ○○시 ○○읍 ○○리 771-1번지(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토지 일원에 대하여 2002. 11. 22. 지적현황측량 및 2003. 9. 1.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2003. 9. 30 위 ○○리 771-1번지 토지를 771-1, -4, -5, -6번지로 각 분할하였으며, 이 중 분할 후 771-1번지 토지는 대한민국(국방부)에 수용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2,338㎡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인천지방법원, 및 대법원 등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9가단XXXX, 인천지방법원 2010나XXX, 대법원 2010다XXXXXX, 인천지방법원 2014재나XX). 한편, 위 판결들에서는 (구)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 좌표수치의 계산 착오로 잘못 설치한 기준점으로 피청구인의 지적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적측량성과 관련하여 2014.경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에 지방적부심사를, 2015.경 중앙지적위원회에 중앙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계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 각하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5.경 및 2016.경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등에 피청구인 및 대한민국(국방부)을 상대로 지적공부오류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측량 당시 잘못된 기준점으로 인하여 ○○리 771-1번지와 771-4번지의 토지의 경계가 다르게 되었을 뿐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원고가 취득하였던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XXXXXX, 서울고등법원 2016나XXXXXX). 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는 2017. 5. 16. 인천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지적공부정리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적공부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구합XXXXX). 사) 청구인은 2018.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3. 7.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및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보완요청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3. 21. 청구인이 2018. 3. 9. 제출한 확정판결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의 재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서로서 이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인접토지소유자인 대한민국(국방부)에 대하여 지적경계에 관한 대항력 있는 확정판결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위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해당 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일 때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청구인이 토지등록사항정정에 관한 토지이동신청을 하며 피청구인과 사이에서 피청구인이 승소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하였고 피청구인이 보완요청한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는 청구인이 첨부한 판결의 내용에도 적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귀책이 있다는 것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2018. 3. 2.자 토지이동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7. 청구인에게 위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의 제출에 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3. 9.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토지인도 소송 등의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인접토지소유자인 대한민국(국방부)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확정판결서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2018. 3. 21. 청구인에 대한 반려처분 사실을 통지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수정된 측량성과에 따른 등록사항정정성과 제출을 요청하였음을 알리는 등 위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였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의 토지이동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고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적절히 검토한 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것에 관하여,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절차에 착수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기도 하여 피청구인이 부작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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