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17.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주공8, 9단지 아파트 관련 내용의 부실기재 등을 사유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자료의 정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민원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7. 21.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이며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만으로는 토지대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근거한 지적공부의 정정을 요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거부하고 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3. 7. 1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제12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근거한 지적공부의 정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지적공부 정정이라는 행정행위 진행유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청한 지적공부의 정정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건축법」 제38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제시하면서 행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1)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는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제12조는 건축물대장이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자료의 내용에 따라 생성한다고 확인하고 있다.(따라서,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은 준공도서자료에 적시된 대지면적(또는 실측량 면적)과 동일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관리법 제72조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73조는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상기 (1)항, (2)항, (3)항의 법률과 준공도서자료 및 측량정보 등을 근거로 ○○주공 8,9단지 아파트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과 준공도서자료에 적시된 대지면적이 상이함)이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상기 법률의 이행를 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이들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근거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피청구인 공무원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실질적 법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복지부동의 전형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1) 피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건축법」은 지적공부 정정과는 관련성이 없는 법률이다. 이 법 제1조는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38조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제시한 「건축법」은 민원으로 요청한 지적공부의 정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률이다. (2) 피청구인은 영구보존하여야만 하는 ○○9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 자료를 망실하고도 책임지지않고 있다. 이는 ‘○○시 답변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증거서류로 첨부하겠다. (3)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2항에 적시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공 8단지의 준공도서상의 면적(현재 실측량 면적과 동일)과 이를 근거로 생성되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약 6100평 차이가 있다. 이는 8단지 준공도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시 제출자료’와 ‘○○주공8,9단지 측량성과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증거서류로 첨부하겠다. 또한, ○○주공9단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은 9단지아파트 준공도서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현재 실측한 대지면적보다 약 6100평이 모자란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제출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서’ 및 ‘○○시 답변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한다. 4) 결론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 8,9단지 아파트의 대지면적을 포함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 직권으로 측량하여 정확한 대지 면적정보로 정정하는 행정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1】 5)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3. 7. 17.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근거한 지적공부 상 잘못된 정보의 정정을 이행하는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1. 단순한 민원답변 형식으로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 6)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행정심판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4호증에 의해 탄핵되고 있으며, 다른 주장들도 근거 없거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답변서‘2)처분경위’에 대한 탄핵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과 다른 수인의 청구인을 동일인으로 취급하여, 마치 이 사건 청구인이 다른 법정 사건의 원고 중 1인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방법원 2021구합00000 사건과 같이 토지대장을 직접 정정하라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청구인이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를 이행하라’는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을 제4호증 2021구합00000 사건 판결문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나. 판단’에서 (1)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등재된 대지 면적이나 대지권 지분 등은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권리관계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 부분은 원고들에게 법률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 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건의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 재판부는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에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기재 내용의 정정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된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의 형식적 양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단순한 건의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시)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결하였다. (3) 또한, 재판부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를 근거로,‘“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적시하였다. 8) 답변서 4) 피청구인 답변 가)(1)항에 대한 탄핵 가) 피청구인은 “○○시 ○○동 41번지(○○주공 8,9단지)는 지적공부의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에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지적공부의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 잘못은 이미 증거로 제출하였다. (1) ○○주공 8단지 준공도서자료에 기재된 대지면적 정보(82,645㎡)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지면적 정보(102,590㎡)와 서로 다르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적용한다면,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자료의 내용에 따라 생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원본에 해당하는 준공도서 자료에 따라 대지면적 정보를 82,645㎡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주공 9단지 준공도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료는 피청구인이 영구보존 서류로 보존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이 ○○주공 9단지를 제외한 모든 주공 아파트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단지 자료만 망실하였다는 것은 고의성의 의심마저 들게 한다. 따라서 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조사·측량하여 정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일 것이다. 9) 답변서 4) 피청구인 답변 가)(2)항, (3)항에 대한 탄핵 가)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상기 2항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주공 8,9단지 아파트의 지적공부의 정보가 훼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이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만이라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3)항에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4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신청한 서류에 포함된 적이 없는 내용이다. 10) 답변서 4) 피청구인 답변 나)(1)항에 대한 탄핵 가)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이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 기재 정정신청은 타당하지 않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과 준공도서자료 대지면적, 실측자료 등의 비교자료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는 제1항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을 정정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는 지적공부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상기 제1항의 ○○지방법원 2021구합00000 사건 재판부가 적시한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정정하는 행정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답변 오기는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추가 답변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2023. 7. 23.보다 5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28. 제출된 것이다. 이 추가답변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의 이행과는 상관없는 법 조항이며, 청구인의 행정이행 요청을 회피하려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이다. 11) 답변서 4) 피청구인 답변 나)(2)항에 대한 탄핵 가) 피청구인은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준공도서에 기재된 대지위치 및 면적을 알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대지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직권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8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 자료를 요청하여 존재사실은 이미 확인하였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열람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pdf파일로 제공받았고, 이를 이 사건 증거서류로도 첨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주공 9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 자료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망실한 귀책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런 자료가 없어 정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너무나 황당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다) 상시 상기 나)항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청구인의 책임과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89"></img> 【보충서면 2】 12)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6)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이제야 “행정소송사건의 원고들 중 한 명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맞다. 나) 피청구인은 답변서 2) 처분의 경위 가)항에서 “2021. 4. 22. 청구인 외 수인이 ~~~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과 다른 수인의 청구인을 동일인으로 취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13)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6)나)항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최초 답변서에서 ○○동 41번지가 1필지로 지적확정 정리된 필지로 단지별로 나누어서 등록 또는 정정할 수 없고, 1심 재판부는 현재 지적공부는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정정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적공부(토지대장)는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법률 제84조의 정정대상인 토지대장을 건축물대장과 교묘하게 중복 적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정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의 을 제4호증 2021구합00000 사건 판결문‘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에서 “이 사건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8단지와 9단지 아파트의 실제 대지는 ○○동 41 대 136,123.6㎡이고 그 중 8단지 아파트의 부지는 82,200.9㎡이다. 현황에 따라, 공란인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대지권 지분비율의 분모가 되는 대지면적이 기재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대지권 등록부상 토지내역 및 대지권 지분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본안 사건은 건축물대장의 정정에 대한 것이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을 제4호증 2021구합00000 사건 판결(2022. 7. 7.) 이후에 청구인이 민원신청을 통해 2023. 6. 15. 수령한 ○○주공 8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준공도서상의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 정정신청 사유인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의 적용대상이며, 이의 이행을 요청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을 제4호증 2021구합00000 사건 판결문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재판부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이미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재판부 판결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나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6)다)항의 ‘답변서 4) 피청구인의 답변 나)2)항에 대한 탄핵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대지위치 및 면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8단지 아파트 및 8단지 아파트의 전체 준공도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가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대지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직권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나) 일단, ○○주공 8단지 아파트 준공도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8, 9단지 아파트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피청구인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의 직권정정을 위한 모든 조치 또는 우선적으로 8단지에 대한 부분이라도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대지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직권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주공 9단지 아파트 준공도서자료를 영구히 보관하여야 하는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그렇다면, 귀책사유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청구에 앞서 우선적으로 준공도서자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 즉, 제84조를 적극 이행하고 정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공 아파트 모든 단지의 준공도서자료는 존재하는데, 유독 주민들의 원망이 가득찬 9단지 아파트 자료만 없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행정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개발이익과 관련된 피청구인과의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 따라 관련 서류의 보관책임관 정·부 직책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및 고소조치를 이행하여 행정의 공정함과 엄정함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15)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2023. 8. 10. 답변서 주장은 모두 근거 없거나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2023. 7. 17.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간정보관리법 제72조, 제73조, 제84조에 근거하여 ○○주공 8단지(이하 ‘8단지 아파트’라 한다), ○○주공 9단지(이하 ‘9단지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지적공부자료의 정정을 요청하였다. 나) 2023. 7.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만으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로서 민원 답변을 하였다. 다) 2023. 7.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거부하였다며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23. 7. 28. 피청구인은 기존 민원 답변내용에 오기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여 추가 답변하였다. 2) 처분경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87"></img> 가) 2021. 4. 22. 청구인 외 수인(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민원 신청하였다. 나) 2021. 5.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민원 회신하였다. 다) 2021. 6. 29. 원고들은 그러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22. 7. 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지방법원 2021구합00000). 라) 2022. 8. 11. 원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등법원 2022누00000). 마) 2023. 7. 17. 원고들 중 한 명인 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7. 21. 피청구인 역시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2023. 7. 21. 청구인은 민원만족도를 ‘불만족’으로 등록하였으며, 같은 해 7.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 답변 불만족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답변내용에 오기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여 추가 답변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주공 8,9단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근거로 들며, 피청구인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피청구인 답변 가) 토지대장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관하여 (1) 청구인은 ○○시 ○○동 41번지를 주공8단지와 주공9단지로 나누어 토지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토지등록사항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단지별로 나눌 근거도 없다. ○○주공 8,9단지는 구 지적법(현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3차지구 구획정리완료 신고(도시계획사업완료)”를 하여 1985. 10. 2. 지적공부가 새로이 생성된 토지로서, 구획 정리 당시 하나의 필지로 지적 확정되었다. 즉, ○○시 ○○동 41번지(○○주공 8, 9단지)는 지적공부의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에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것이다. 또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3) 만약, 청구인의 요청사항이 토지대장 상의 대지권의 표시에 대한 정정이라면 이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대지면적 기재 정정 신청에 관하여 (1) 청구인은 하나의 총괄표제부로 관리되고 있는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대지면적란에 대지면적 기재를 요구하며, 피청구인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을 지적공부라고 칭하나 건축물대장은 지적공부가 아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의미한다. 즉, 건축물대장은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정정은 지적공부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지적공부가 아닌 건축물대장의 정정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관한 규정일 뿐,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용 법률을 오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에는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 5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3차 개정)」을 안내하여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추가 답변이 가능하며 불만족 사유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입력하도록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 답변 불만족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답변내용에 오기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여 추가 답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93"></img> 다만,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민원답변 오기는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경 9단지 아파트 일부세대가 의뢰하여 실시된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 따라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대지위치(○○동 41번지)의 실제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지 1필지(○○동 41번지)는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대지로서 이 면적만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간 재판결과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는 1필지(○○동 41번지)가 아닌 수 개의 필지(○○동 41번지 포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의 대지위치에 1필지(○○동 41번지)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1필지(○○동 41번지)만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다. 한편, 9단지 아파트 사용승인(1982. 12. 20.) 당시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 운용 요령 시달」[내무부 세정 1234-607(1979. 5. 13.)]을 참고하여 생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위 기록물은 현재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하고 있음을 참고해 볼 때, 당시에도 준공도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준공도서에 기재된 대지위치 및 면적을 알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대지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직권 정정할 수 없다. 【보충서면】 5)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원고들 중 한 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8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가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이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가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대지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직권 정정할 수 없다고 한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6) 피청구인 주장 가) 답변서 2) 처분경위에 대한 탄핵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사건의 원고들 중 한 명이다. 피청구인이 최초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입증자료 을 제2호증 4페이지 원고들 세대목록(59번)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소송 사건과 관계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답변서 4) 피청구인의 답변 가)(1)항에 대한 탄핵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지적공부의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의 잘못은 이미 증거로 제출하였다면서 ○○주공 8단지 준공도서자료에 기재된 대지면적 정보(82,645㎡)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대지면적 정보(102,590㎡)와 서로 다르다며 ○○시 ○○동 41번지의 대지면적을 8단지와 9단지로 나누어서 정정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최초 답변서에도 기재했듯이 ○○시 ○○동 41번지는 1985년당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3차지구 구획정리완료(도시계획완료)신고”에 의해 1필지로 지적확정 정리된 필지로 단지별로 나누어서 등록 또는 정정할 수는 없다. 또한, 2021구합00000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1심 재판부는 “현재 지적공부는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정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적공부(토지대장)는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답변서 4) 피청구인의 답변 나)(2)항에 대한 탄핵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8단지 아파트는 1983. 8. 20., 9단지 아파트는 1982. 12. 20. 각각 준공되었으며 2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총괄표제부 하나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다. 즉,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총괄표제부가 작성되었으며 이 총괄표제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는 전체 대지위치 및 대지면적만을 기재할 수 있다. 즉,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8단지 아파트와 9단지 아파트가 각각 차지하는 면적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대지위치 및 면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의 전체 준공도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의 준공도서가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대지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직권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7)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의무이행청구 등 건은 행정심판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③제15조제2항ㆍ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민원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7. 17.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주공8, 9단지 아파트 관련 내용의 부실기재 등을 사유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자료의 정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21.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이며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만으로는 토지대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민원 검토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91"></img> 다) 피청구인은 2023. 7. 28.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의‘불만족’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95"></img>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23. 7.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간정보관리법 제72조, 제73조, 제84조에 근거 하여 8단지 아파트, 9단지 아파트의 지적공부자료의 정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만으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판단 대상이 되는 8단지 아파트와 9단지 아파트의 토지등록사항을 살펴보면, 기록에 의할 때, 8단지 아파트와 9단지 아파트 부지는 1985. 10. 2. 지적공부가 새로이 생성된 토지로서 구획 정리 당시 1개의 필지로 지적 확정된 사실, 8, 9단지 아파트의 대지부분은 ○○동 41번지를 포함한 수 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대장의 정정 신청이나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은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정된 것으로서, 먼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 소정의 지적공부 멸실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84조 관련 지적공부의 표시사항이나 등록사항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현재의 지적공부는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정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의 정정 신청에 관하여 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는 ○○동 41번지 및 수 개의 필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1필지(○○동 41번지)만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현재 8단지 아파트 및 9단지 아파트의 대지위치 및 면적을 구분하여 그 내용을 등록한 준공도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대지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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