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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참가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토지의 분할 신청을 하였고, 2017. 9. 7.자로 ○○시 ○○면 ○○리 ○○-○번지(2,675㎡)는 각 ○○-○(330㎡), ○○-○(781㎡), ○○-○(672㎡), ○○-○(820㎡), ○○-○(54㎡), ○○-○(18㎡)의 6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2017. 6. 3. 해당 토지 면적 835㎡ 대하여 분할 전 토지소유자인 참가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참가인은 2017. 7. 14. 및 같은 해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건축신고 사항 변경을 수리받았다. 참가인은 2017. 10. 2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민원 취소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24. 참가인에게 건축신고 민원 취소 처리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5. 26.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취소에 따른 개발행위(토지분할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인·허가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를 허가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토지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2,675㎡의 토지를 6개의 필지(○○-○, ○○-○, ○○-○, ○○-○, ○○-○, ○○-○번지)로 분할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2017. 7. 14. 건축신고를 수리함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의제하였고, 2017. 9. 7. 토지분할 사항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청구인은 2021. 5. 26.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를 청원하였고, 2021. 6.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련 규정이 없어서 처리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 무허가건물(시골집) 4채 중에 1채의 소유자이고, 분할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의 매수자이다. 토지주는 2017. 6. 3. 시골집 소유주인 청구인을 포함한 4명과 토지분할을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주는 4명의 시골집 소유자들과 분할 조건부 토지매매계약 후 분할매수인들의 토지분할 동의서가 필요한 ‘매매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건축법」 재11조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의제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4명의 건축물 소유주들의 동의없이 2017. 7. 10. 가공건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7. 7. 14. 건축신고필증을 건축주에게 교부하였다. 토지주는 2017. 8.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의거한 토지 전체를 측량하지 않고, 건축용도로 가운데 2필지만을 측량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1. 측량성과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후 토지주는 2017. 9. 피청구인에게 지적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7. 지적공부 변동사항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였다. 토지주는 2017. 9. 15. 등기부등본에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2017. 10. 23. 건축신고를 개인적 사유로 자진 취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24. 건축신고 취소를 승인하였다. 청구인은 2021. 5. 26.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건축신고 자진 취소에 따른 의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및 지적공부의 원상복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14. 관련 규정이 없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는 부작위를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토지주의 건축신고 내용을 보면, 위 신고사항은 일반적인 건축신고가 아닌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이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적법한 심사를 한 후 건축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기초조사나 건축신고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소유주가 다른 4채의 건물(시골집)의 존재, 지상권 등의 권리 관계, 건축할 대지의 범위 문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의 적법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고 2017. 7. 14.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를 6필지로 토지분할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리 ○○-○번지를 54㎡, ○○-○번지를 18㎡로 2017. 9. 1. 측량성과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토지주는 2017. 9. 피청구인에게 지적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적변동사항은 2017. 9. 7.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현행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에 의거하여 60㎡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7조와 「○○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의거하여 60㎡ 미만으로 분할이 제한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연결된 한 필지의 도로를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을 허용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항이다. 피청구인의 토지분할에 대한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등록신청을 하고 여러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7. 9. 1. 측량성과검사필증을 교부하였고, 건물 착공 전인 2017. 9. 지적변동사항 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검토 없이 2017. 9. 7.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이는 명백한 「건축법」 제22조 위반이다. 피청구인은 건축신고 취소를 승인할 때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법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지적공부를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거짓 신고 등으로 잘못 등록된 지적공부도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등을 통해 등록사항 정정이나 말소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건축법」상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악용하여 건축행정과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형해화시킨 불법행위라 생각한다. 반드시 이 사건 같은 위법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시키고 지적공부를 원상 복구시켜서 허위 건축신고를 악용한 불법적인 토지분할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는 취소되고, 관련 지적공부는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5) 보충서면 Ⅰ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하고 법 제정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토지주는 토지분할 조건부 매매계약을 하고 국토계획법 제56조에 규정된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을 하지 않았다. 또한 매매당사자들도 모르게 허위 건축신고를 하여, 아스팔트가 포장된 1필지의 도로까지도 법을 위반하며 분할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 매수자들은 실제 면적으로 정산받지 못하거나 아스팔트가 포장된 도로를 끼워 사는 등 이미 많은 손해를 보았고, 당초 약속한 측량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번지, ○○-○번지 매수자들은 아직도 본인 토지의 정확한 면적도 모르는 상태이다. 이를 적법하게 심사하고, 승인해야 하는 피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2,267㎡의 토지를 6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에 대해 건축허가에 의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그 건축허가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었고, 결국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근거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6) 보충서면 Ⅱ 토지주(○○○)는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허위 건축신고와 취소를 통해서, 토지분할을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최근까지 건축허가를 통해 토지분할 둥의 개발행위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번복하여 건축신고와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에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일괄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토지주(○○○)는 개별적으로 ‘매매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7. 9. 7. 개발행위허가나 분할허가서 등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에도, 토지분할신청을 승인하고 지적 공부에 등재했다.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허위 건축허가를 냈다는 토지주의 자백을 확인하고도, 개발행위허가나 분할허가서 없이 토지분할이 승인된 것을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지적공부를 원상복구하여 허위 건축신고를 통한 불법적인 토지분할을 시정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원처분인 토지분할이 청구인의 권리에 어떻게 침해하였는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또한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상대방도 아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원처분인 토지분할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지적공부의 원상복구(분할취소)로 인하여 직접적인 상대방과 본건 토지를 매매한 제3자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원처분 토지분할은 2017. 9. 7.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1. 5. 2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청원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원상복구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그 회신내용은 비록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되어야 한다. 2) 토지분할 청구인은 앞서 국토계획법등을 위반하여 토지분할이 처리되었다 주장하나 토지의 분할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등)를 받은 토지는 토지분할 허가가 없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한편 토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공간정보관리법에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신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분할취소)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토지는 분할제한 이하라도 분할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앞서 2017. 7. 14. 최초로 허가를 득한 건축신고필증 및 건물배치도를 근거로 건축법 57조와 「○○시 건축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제한된다 주장하나, 2017. 8. 18. 변경처리된 건축신고서 및 설계개요, 건물배치도를 보면 대지면적 및 도로 면적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신고사항이 변경 처리된 사항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경된 인·허가(건축신고)서에 의해 분할제한 면적 이하라도 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에 지적공부 변동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토지분할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토지는 토지분할이 가능하며 청구인 주장처럼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에서만 분할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분할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다. 3) 원상복구(분할취소) 공간정보관리법은 지적공부을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인·허가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를, 허가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허가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가, 인·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지적공부 또한 토지 합병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나, 본건 토지는 토지분할 후 아래와 같이 이미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실적으로 토지 합병 등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69"></img> 청구인의 주장처럼 건축신고가 취소되었으니, 건축신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토지분할은 당연히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면 이미 개별 필지마다 소유권 이전이 경료 된 토지는 토지분할 취소로 인하여 더 큰 혼란만 가중될 것이며 이는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처분만 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회신내용은 사실상 통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원처분인 토지분할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인·허가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를, 허가 취소에 따라 지적공부의 원상회복은 현실적 불가능하며 오히려 분할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상대방과 본건 토지를 매매한 제3자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보충서면 이 사건 ○○시 ○○면 ○○리 ○○-○번지의 건축신고는 2017. 7. 14. 2017-건축신고-○○○와 2017-건축신고-○○○으로 각각 처리되었으며, 2017. 8. 18.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 처리된 후에 2017. 10. 24. 건축주의 취소요청에 따라 해당 건축신고는 모두 취소처리되었다. 상기 건축신고와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로 하여 일괄접수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위반하여 토지분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당 필지의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축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신고조건 및 관계법령 안내문’에 지적공부 변동사항등록신청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에 일괄신청하라고 부여하였으나, 「건축법」 제22조 제4항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민원인에게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토지분할 등의 요건에 부합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분할 처리한 사항을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참가인 주장 1) 청구인이 보충자료로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참가인과의 재판에서도 온갖 허위진술과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여 법정을 혼란스럽게 했으나, 사실에 입각한 참가인의 증거로 재판에 지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신청한 이유도 건물 철거 집행을 막아 참가인을 괴롭히려는 이유 때문이다. 3) 청구인이 원하는 토지 원상복구는 이미 매매한 토지를 소유한 분들께 혼란과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게 된다. 4) 청구인이 토지 분할 과정에 모두 참여해놓고 지금에 와서 행정심판을 내고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격도 없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행위이다. 5)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청구인의 그룻된 주장에 대하여 기각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토지의 분할 신청을 하였고, 토지대장에 따르면 2017. 9. 7.자로 ○○시 ○○면 ○○리 ○○-○번지(2,675㎡)는 각 ○○-○(330㎡), ○○-○(781㎡), ○○-○(672㎡), ○○-○(820㎡), ○○-○(54㎡), ○○-○(18㎡)으로 분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6. 3. ○○시 ○○면 ○○리 ○○-○번지 토지가 분할되기 전 해당 토지 면적 835㎡ 대하여 분할 전 토지소유자인 참가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나 아래 인정사실 사)항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현황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피청구인은 참가인에 대하여 2017. 7. 14. 및 같은 해 8.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건축신고 사항 변경을 수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10. 2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민원 취소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24. 참가인에게 건축신고 민원 취소 처리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5. 26.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개발행위(토지분할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4. 다음과 같이 마)항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67"></img> 사) 2021. 9. 27. 현재 ○○시 ○○면 ○○리 ○○-○번지 등의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65"></img> 2) 먼저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7. 7. 14. 피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토지를 6개의 필지로 분할한 개발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취소 심판청구를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또는 후의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시 ○○면 ○○리 ○○-○번지를 6개의 필지로 분할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7. 9. 7. 피청구인이 등록한 지적공부를 정정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하였다. 「행정심판법」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지적공부를 정정하여 분할된 필지를 합필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은 토지소유자만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7. 6. 3.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상 건축허가 등 인·허가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를 인·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혹은 합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에게 신청권이 없다면 피청구인이 2021. 6. 14. 민원회신으로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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