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7. ○○시 ◆◆◆동 산 □□-1번지 4,540㎡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산 □□-1번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청구인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2018. 6. 4. 피청구인에게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에게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에 따라 ◆◆◆동 산 □□-1번지를 심사한 결과 산 □□-1번지 4,540㎡ 중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는 대상면적이 627㎡임을 통보하여 등록전환 측량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면적이 확정된 후 행위허가(토지분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8. 10. 15. 피청구인에게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따른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동 산 □□-1번지 임야 4,540㎡를 △△△-1번지 임야 4,569㎡로 토지이동(등록전환)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6. 청구인에게 ◆◆◆동 산 □□-1번지 임야 4,540㎡가 △△△-1번지 임야 4,5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2018. 10. 25. 이 사건 토지에서 422㎡가 분할되어 △△△-2번지(임야)가 되고, 3,942㎡가 분할되어 △△△-3번지(임야)가 되었으며, △△△-1번지 나머지 토지 205㎡와 △△△-2번지 422㎡는 같은 해 10. 28.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원래 청구인이 구입한 땅(◆◆◆동 □□-1번지, 산 □□-3번지)은 원래 그 주변 일대에 3만여 평의 토지(지목: 임야)를 1필지로 소유한 최○림 한 사람의 소유로서 2005년 경 전후에 청구인이 원래의 토지주 최○림으로부터 토지를 분할하여 매입한 땅이다. 그러던 중 2018년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기간 동안 청구인이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할 때, 청구인의 땅이 일부 소실되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을 지난 6월 초순경에야 인지하게 되어, 행정관청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땅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 주지 않아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상기 토지들은 ○○시 ◆◆◆동과 △△시 ○○동에 인접한 토지로서 청구인 땅으로 현재 편입되지 않는 땅은 당연 ○○시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시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 땅이다. 땅을 매입할 당시부터 첨부한 토지 현황 측량도처럼 청구인 땅으로 실효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왔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77"></img>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땅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도로라는 이유로, 토지의 지번도 없고 주인도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 주인 없는 땅을 위하여 금년 2020. 2. 5.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취지에도 부합됨으로 청구인 땅으로 편입시켜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1】 2)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가)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의견 피청구인은 2018. 10. 4. 등록전환을 위하여 측량할 당시 청구인이 현장상황이나 면적변경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 이○철 팀장이 측량현장에서 오늘 이 측량은 경계측량이 아니고 같은 토지 내에서 분할측량이기 때문에 주변 땅 주인들이 경계를 확인하려고 왔지만 경계측량을 확인하려면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서 옆 땅 주인들 즉 ◆◆◆동 419번지 주인 권○섭과 ◆◆◆동 417-1번지 나○수가 현장에 참관하려 하다가 돌아갔으며, 청구인도 내 땅 내에서의 분할 측량이기 때문에 측량현장의 결과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고, 나중에 붉은 말뚝만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이 현장상황이나 면적변경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서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본안 전 답변. 2) 1977년부터 현황도로 답변’에 대한 의견 청구인이 2005년경 매수한 ◆◆◆동 산 □□-1번지 토지와 함께 매입된 땅은 주변의 ◆◆◆동 산 □□-3번지(김○환)와 ◆◆◆동 산 □□-4번지(이○우), 도로 건너편 △△시 ○○동 산 14번지(이○우, 2001년경 매입) 등 현황도로 ○○안골4길을 끼고 도로 양편의 약 3만평의 토지로 모두 한 사람 김○신과 세 아들 최○림, 최○필, 최○진의 공동소유였으나, 거의 같은 시기(2001년 ~ 2005년)에 땅을 분할하여 매입했다. ○○안골4길이 현황도로(농로)임은 분명하지만, 안골마을 전 노인회장 김○순이 안골마을 이장을 역임할 때 위 김○신 가족의 배려로 1980년 초에 안골마을 농로를 처음 개설했으며, 그 후 1990년경에 김○신이 동네 주민들을 위하여 농로에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도록 배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안골4길을 콘크리트 포장을 할 당시 원래 땅주인 김○신이 동의하여 안골마을에서 청구인 땅까지만 마을(○○안골) 주민들의 경비로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안골4길 현황도로 상의 주인 ◆◆◆동 420번지(유○숙), ◆◆◆동 422번지(유○국)과 △△시 ○○동 72번지(강○석)과 ◆◆◆동 423번지(김○두), ◆◆◆동 424번지(김성두)는 현황도로이지만 사설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비포장도로로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1977년 이전부터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나) 등록전환으로 인한 면적증가(청구인의 불이익 미발생)’에 대한 의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가 “면적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남아있는 땅에 대하여, 공부상에 있는 수치만 조금 늘어났을 뿐이며, 청구인이 유실된 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왔고 관리하여 온 땅으로, 청구인의 재산이 실제적으로 유실되어 남의 땅으로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공부상의 수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라) 피청구인의 답변서 ‘나) 2)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부분의 실효적 지배관리 주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 청구인의 의견 피청구인은 1950년 이후 도로, 구거, 하천 등 등록 당시 도로 누락분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3번지 아래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청구인의 토지에 편입시킨다면 이는 사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안골4길이 현황도로임은 분명하지만 ○○안골4길을 콘크리트 포장을 할 당시 원래 땅주인 김○신 가족이 동의하여 현재 청구인 땅까지만 마을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였다고 이미 위에서 밝힌 바 있다. 피청구인은 1950년 이후 도로, 구거, 하천 등 등록 당시 도로 누락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도로는 1950년 보다 훨씬 이후인 1980년 초에 국가가 아닌 개인이 농로로 개설한 도로임이 밝혀졌고, 그 도로 포장공사도 1990년 중반에서야 시행했다.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도 청구인의 소유였고, 도로를 포장한 후에도 청구인이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이며, 청구인의 토지에 편입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특혜를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골4길 현황도로 상의 안골마을로 통과하고 있는 현황도로상의 땅 주인 ◆◆◆동 420번지(유○숙), 422번지(유○국), △△시 ○○동 72번지(강○석)와 423번지(김○두), 424번지(김○두)의 땅의 현황도로의 부분도 토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는 부분은 땅 주인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으나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까지 하도록 배려해 준 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 공공도로라고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로포장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위의 비포장도로 부분의 토지주들의 땅도 1950년 이후 도로, 구거, 하천 등 등록당시 도로 누락분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안골4길이 공공도로가 아니고 개인이 개설한 사설도로임이 분명하고 도로포장을 할 당시 ○○안골의 주민들, 이장, 천○환과 마을 주민들에게도 확인을 요망한다.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도로 부락분이 아니었으며, 도로도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에 매입하였으며, 도로도 청구인의 땅으로 그렇게 관리하여 왔다. 피청구인이 그 땅을 언제, 얼마의 금액을 주고, 누구에게 어떻게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인에게 특혜가 아니라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했기에 청구인이 오히려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도로사용에 대해 보상해 주기는커녕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빼앗는 행위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국가기관의 범죄행위이다. 사인에게 특혜가 아니라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했기에, 보상해 주기는커녕,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빼앗는 행위는 명백한 국가기관의 범죄행위이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용료와 지불해 주고 소유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청구인이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다. 국가기관이 그 땅을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일부를 관할 행정관청에서 빼앗고, 개인 사유지로 편입시켜 주지 않으며, 그 땅을 지번도 없고 주인도 없고, 면적(평수)도 없는 3무지 땅으로 만든 것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힘없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강탈한 범죄행위임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원래의 토지 주인에게 돌려줌이 타당하다. 마) 피청구인의 답변서 나. 본안에 대한 답변.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취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2020. 8. 5.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 6. 30. 이전에 시행된 토지의 소유자나 그 직계자손에게 미등기된 땅을 등기하도록 한 날짜가 1995. 6. 30.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법의 원래의 입법취지가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유자로 되어있는 땅을 등기하도록 하는 취지이기에,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는 미등기 되어있는 우리 땅, 그 땅은 현재 지번도 없고 주인도 없고 면적(평수)도 없는 3무지 땅으로 되어있기에 청구인 앞으로 당연히 등기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바) 피청구인의 답변서 나. 본안에 대한 답변. “4) 적법·타당한 등록전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청구인은 등록전환 공부정리는 하자 없이 적법·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땅은 원래 현황도로가 나 있었고 현황도로 주변이 모두 한 사람 소유의 땅으로 원래의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도로로 땅을 매각한 사실이 없고, 국가는 그 땅을 매입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도 도로를 포함하여 땅을 매입하였다. 행정관청에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 행위인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권력을 동원한 횡포이며, 범죄행위이다. 이를 꼭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3) 결론 청구인이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최○림이 현황지적도를 보여주면서 도로가 포함된 땅이라고 해서 청구인이 그 땅을 매입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및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며,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요구를 각하하여 주기를 원한다. 피청구인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행위가 절대 아니며, 행정기관의 공권력을 동원한 횡포이고, 범죄행위이기에 피청구인의 요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2】 4)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등록전환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등록전환 공부정리는 등록전환 후 탈락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77년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현황도로이고, 등록전환 후 오히려 이 사건 토지 면적이 증가(+29m)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1번지 토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등록전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75"></img> 그러나 2017년 12월경 ㈜세종측량설계기술단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적도와 2018년 10월경 한국토지정보공사 중부지사에서 작성한 지적도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최○림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2005. 7. 7. 매매), 이 사건 도로가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전 소유자 최○림도 당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도로가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전 소유자 최○림과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에게 보여 주었던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의 ?번에 해당하는 구적도와 일치한다(갑 제1호증 - 구적도, 갑 제2호증 - 카카오앱 현황도).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도로가 포함된 토지인지 아닌지 여부는 토지의 매매가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청구인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시 지급한 매매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니 불이익은커녕 오히려 이익을 본 것이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본 청구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77년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현황도로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편입시킨다면 이는 사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도로가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맞으나, 이 사건 도로는 주민들이 편의를 위하여 마을 차원에서 개설한 사설도로이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최○림이 소유권을 취득한 1974. 4. 5.경에는 마을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길(현황도로)이 아니었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여전히 흙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된 항측도(을 제2호증)에서 확인한 도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아니다. 위 항측도에서 확인된 콘크리트로 포장된 현황도로는 ‘○○안골4길’이다.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직접 현장을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갑 제3호증 확인서, 갑 제4호증 ◆◆◆동 △△△-1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7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71"></img> (2) 이 사건 도로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를 기부체납한 적도 없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엄연히 청구인이 돈을 주고 매수한 토지인데, 어떤 부분에서 청구인의 토지에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편입시키는 것이 청구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분도 토지 소유주들이 마을주민의 편의 위하여 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인데,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공익을 내세워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6) 결어 가) 피청구인은 등록전환 공부정리는 적법하고 하자 없이 처리되어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인근에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모두 한 사람 소유의 땅으로 원래의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고, 국가도 해당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분명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매수하였고, 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산정된 매수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청으로 한 등록전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등록전환 공부정리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7) 청구인 토지에 개설된 사설도로, 안골마을로 통과하고 있는 ‘○○안골4길’은 이전 토지주가 동의를 해 주어서 시멘트 포장(현황포장도로사진 참조)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안골4길, 현황도로 상의 땅 주인, ◆◆◆동 420번지(유○숙), ◆◆◆동 422번지(유○국), △△시 ○○동 72번지(강○석)와 ◆◆◆동 423(김○두), ◆◆◆동 산 □□4(김○두)는 현황도로이지만 사설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동의를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시멘트 포장을 하지 못하고 비포장도로(현황비포장도로사진 참조)로 남아 있다. 보통의 경우 시멘트 도로포장을 하도록 동의하면 청구인의 토지처럼 국가에서 보상도 해주지 않고 토지 소유권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도로포장에 부정적이고, 이런 연유로 시멘트 도로포장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만든 사설도로를 국가에 기부체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토지가를 보상해 주지도 않고 현행법에서 모두 국가의 소유로 만들고 있는 실제 사례가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한 곳이라도 있는지를 알고 싶다. 임야 등 토지를 매매할 때, 매매 당사자 간의 해당 토지를 토지 공부상의 수치와 실제 땅의 측량수치가 차이가 날 때 공부상의 면적보다 실제 토지 현황이 더 클 경우, 공부상의 면적보다 남은 잉여 토지를 국가기관이 개인끼리의 거래관계에 끼어들어 국가에서 이를 환수해서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거나, 공부상의 면적보다 부족할 때는 국가가 원래 땅 소유주를 대신하여 부족한 토지면적 만큼 보충해서 보상 해주는 관련법과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은 사인의 재산을 무엇을 근거로 맘대로 빼앗아 토지를 분할까지 해서 개인 사유지를 주인도 없고, 면적도 없으며, 지번도 없는 토지로 만들어 놓았는지, 현행법에서 무슨 법을 토대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도 정말 의아스럽게 생각된다. 대한민국에서 지번과 면적과 소유자가 없는 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청구인에게 그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향후 그 토지는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지도 궁금하다. 억울하게 빼앗긴 우리의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 같은 처지의 이웃 토지 소유자들과 힘을 합하여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탄원함과 동시에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어 우리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다. 현명한 재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o 2018. 6. 4. : 불법전용산지 신고 o 2018. 8. 6. : 불법전용산지 심사결과 통보 o 2018. 10. 16. : 등록전환(◆◆◆동 산 □□-1에서 ◆◆◆동 △△△-1로 등록전환) o 2018. 10. 25. : 분할(◆◆◆동 △△△-1에서 △△△-1, △△△-2, △△△-3으로 분할) 2) 본안 전 항변 가) 등록전환 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면적 증가 2018. 10. 4.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에서 등록전환(산 □□-1번지 → △△△-1번지) 측량 시 청구인이 현장에서 측량 확인 서명을 하고(을 제1호증), 같은 해 10. 16. 등록전환 지적공부 정리신청서를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며(을 제4호증), 청구인은 현장 상황이나 면적변경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토지의 일부가 소실되었다는 청구인 주장과는 반대로 산 □□-1번지는 4,540㎡에서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되어 면적이 29㎡ 증가되었다. 나) 1977년부터 현황도로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하여 등록전환 전 산 □□-1번지를 매입할 당시인 2005. 7. 26.부터 청구인이 본인의 토지로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된 항측도(을 제2호증)를 확인하여 보면 최소 1977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현황도로(콘크리트 포장)이다. 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청구인은 2020. 8. 5.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며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청구인의 땅으로 편입을 요구하나,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위 등록전환과는 일체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 소결 위의 근거로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토지의 일부가 소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등록전환 공부정리 피청구인은 2018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로부터 청구인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을 제3호증)를 미리 협의하고 공간정보관리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등록전환 공부정리를 하였다(을 제4호증). 등록전환 공부정리 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서 측량하고, 피청구인 민원봉사과에서 검사한 등록전환 성과도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을 제5호증). (2) 등록전환으로 인한 면적 증가(청구인의 불이익 미발생)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축척 1/6,000)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축척 1/1,200)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업무로, 축척의 변경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고, 청구인은 등록전환 과정에서 산 □□-1번지 아래 부분(도로부분)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하나, 2005. 5. 30. 임야분할 측량결과도(을 제6호증) 및 분할측량성과도(을 제7호증)와 2018. 10. 16.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된 등록전환 성과도(임야말소도 및 지적도, 을 제5호증)의 필지 폭을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토지의 일부를 소실시키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전환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을 제5호증). 등록전환으로 인해 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임야도(1/6,000)에서 지적도(1/1,200)로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 축척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지적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확인해 주길 요청한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서류로 ㈜세종측량설계기술단의 전문가들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현황측량성과도에 대하여 ㈜세종측량설계기술단의 업무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산 □□-1번지에 대한 현황측량성과가 아니고,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는 해당지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림기술개발에서 요청한 대로 측량한 수준(높이)측량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부분의 실효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할 당시인 2005. 7. 26.부터 청구인이 본인의 토지로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된 항측도(을 제2호증)를 확인할 때 최소 1977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현황도로(콘크리트 포장)이며, 해당 도로부분은 1910년 토지조○○업 실시로 지적도를 작성하고, 1918년 임야조○○업 실시로 임야도를 작성한 이후 토지와 임야 외에 1950년 「지적법」 제37조의 시행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 등록 당시에 도로 누락분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청구인의 토지에 편입시킨다면 이는 사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 도로 부분은 향후 지적재조○○업 등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취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 8. 5.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어 도로부분을 청구인의 땅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위 등록전환과는 별개인 사항으로 일체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 적법·타당한 등록전환 위의 근거로 볼 때 청구인의 등록전환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등록전환 공부정리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하자 없이 적법하게 처리된바,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 청구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3번지에 편입할 법률상, 행정상 의무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청구인의 명의로 한 등록전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전환 공부정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의 등록전환 신청에 따른 등록전환 공부정리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고 하자 없이 처리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2014. 6. 3.>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0.0262M√F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부 칙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서, 토지이동 신청서, 토지대장(◆◆◆동 △△△-1, △△△-2, △△△-3번지), 분할성과도(2005. 5. 26. 측량), 등록전환측량 결과도 및 성과도(2018. 10. 4. 측량), 지적도 등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7. 7. ○○시 ◆◆◆동 산 □□-1번지 4,540㎡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산 □□-1번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청구인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2018. 6. 4. 피청구인에게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의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에 따라 ◆◆◆동 산 □□-1번지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 등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면적이 확정된 후 행위허가(토지분할)를 받을 것을 통보하였으며, 통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67"></img> 다) 청구인은 2018. 10. 15.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따른 심사결과를 근거로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라 ◆◆◆동 산 □□-1번지 임야 4,540㎡를 ◆◆◆동 △△△-1번지 임야 4,569㎡로 등록전환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등록전환 측량을 거쳐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동 산 □□-1번지 임야 4,540㎡가 △△△-1번지 임야 4,569㎡로 등록전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2018. 10. 25. ◆◆◆동 △△△-1번지 임야 4,569㎡에서 422㎡가 분할되어 △△△-2번지(임야)가 되었고, 3,942㎡가 분할되어 △△△-3번지(임야)가 되었으며, △△△-1번지 나머지 토지 205㎡와 △△△-2번지 422㎡는 같은 해 10. 28.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토지이동에 따라 결정된 ◆◆◆동 △△△-1, △△△-2, △△△-3번지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69"></img> 마) 한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에서 2005. 5. 26. 산 □□-1번지의 분할측량을 실시한 성과도(축척 1/6,000)에 따르면 산 □□-1번지 임야의 면적은 4,540㎡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측량 성과도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65"></img> 바)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에서 2018. 10. 4.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따른 등록전환을 목적으로 측량한 ◆◆◆동 △△△-1번지(임야)의 등록전환측량 결과에 따르면 △△△-1번지의 면적은 4,569㎡이고, 측량 당시 이해관계자로 청구인이 참석하여 지적측량 결과도에 서명하였으며, 등록전환측량 성과도(축척 1/1,200)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63"></img> 2)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0호에 따르면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제7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23조제1항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등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계산식 ‘A=0.0262M√F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에 따르고,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하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3)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동 △△△-3번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도로방향의 나머지 토지를 ◆◆◆동 △△△-3번지로 편입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즉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동 △△△-3번지의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동 △△△-3번지의 지적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동 △△△-3번지는 ◆◆◆동 △△△-1번지에서 분할한 것으로 ◆◆◆동 산 □□-1번지를 ◆◆◆동 △△△-1번지로 등록전환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동 △△△-3번지는 청구인의 ◆◆◆동 산 □□-1번지 임야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와 토지이동신청에 따라 ◆◆◆동 △△△-1번지로 토지 등록전환된 후 ◆◆◆동 △△△-1번지, △△△-2번지, △△△-3번지로 분할되었는데, 공간정보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의뢰자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동 산 □□-1번지에 대한 등록전환을 신청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서 측량하고 검사를 마친 성과도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성과도를 토대로 ◆◆◆동 △△△-1번지로 토지이동을 한 것이고, 이후 ◆◆◆동 △△△-1번지, △△△-2번지, △△△-3번지로 분할등기된 것이 분명하다할 것이다. 또 ◆◆◆동 산 □□-1번지 임야대장의 면적(4,540㎡)에서 토지이동 이후 ◆◆◆동 △△△-1번지의 면적(4,569㎡)의 차이가 법상 허용범위 273.29㎡(=0.0262×6000×√4,54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동 산 □□-1번지를 ◆◆◆동 △△△-1번지로 등록전환한 뒤 분할하여 ◆◆◆동 △△△-3번지로 등록한 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3번지로 편입되지 아니 한 도로방향의 나머지 토지를 ◆◆◆동 △△△-3번지로 편입시킬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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