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 직권정정 등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시 ○○동 ○○번지 토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21.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면적)에 오류가 발견되어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니 토지이동(등록사항 정정) 신청 할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를 하였으나 인접 토지소유자는 불응하였다. 2022 11.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인접 토지소유자 경계동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라는 보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2. 11. 1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 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르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장 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⑧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처리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4.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5.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6. 토지의 이동사유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③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ㆍ성명 ④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1.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제55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①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 일 때는 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측량 성과도(한국국토정보공사), 등록사항(면적) 정정 신청 협조 요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토지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 ○○시 ○○동 ○○번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공사는 2021.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자료조사 과정에서 지적공부 등록사항(면적)에 오류가 발견되었으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8항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대상필지 목록 및 분할측량결과도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4. 28 청구인에게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토지이동(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요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59"></img> 라) 청구인이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를 하였으나 인접 토지소유자는 불응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7. 청구인에게 인접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라는 보완요청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2. 11. 14.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경계, 면적)가 확인되고, 그 원인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8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등기를 촉탁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는 직권으로 정정할 사항이 아니고, 설령 직권으로 정정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볼 때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청구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기를 촉탁하라는 것인바,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정정을 신청하는 때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때를 구분하고 있는 점, 특히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요구하고 있는 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크게 대립되지 않거나 명백한 오류, 오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2항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정정 및 등기촉탁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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