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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공부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96-3457 지적공부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면 ○○리 137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경상남도 ○○면 ○○리 404-1 및 404-2번지상 각 필지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지적공부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경계표석은 지정고시된 도면이나 지적공부와는 다르게 위 각 필지가 제외된 채로 있었는데, 청구인은 위 각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한 지적공부는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내 지적공부 무효확인청구 및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의 설치 위치가 지적공부와는 다르게 된 것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경계표석을 바르게 이전ㆍ설치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적공부나 고시도면은 고시할(예정) 도면이고, 고시의 외관은 경계표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며, 외관상 경계표석이 20년이상 잘못된 채로 되어 있으므로 경계표석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표석을 현지 측량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옮겼고, 경계표석의 이설에 따른 중장비의 출입시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동의없이 불법 출입하여 논두렁을 훼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설정기준에 부합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고시도면이나 지적공부에 위 각 필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는바, 따라서 위 각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각 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적공부나 고시도면은 도시계획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설교통부고시 제129호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지적고시한 도면의 부본 내지 사본이지 고시할(예정) 도면이 아니고, 경계표석의 설치 목적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 그 경계의 위치를 용이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표시시설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므로 경계표석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 일정한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표석의 위치가 잘못 설치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표석을 바른 위치에 이설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타인토지의 출입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되었으며 훼손된 논두렁도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위 각 필지에 대하여 지정공부상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각 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도록 정정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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