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정정에관한청원회신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2640 지적공부정정에관한청원회신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13의 1 ○○아파트 106동 305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2. 19. 및 1998. 5.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시장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 15의 3번지 소재 토지에 대한 임야도를 정정한 결과 이 건 토지의 면적이 2,300보(2,281㎡)에서 500보(553㎡)로 감소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각각 그 시정 및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청원등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86. 2. 26. 및 1998.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장의 임야도 정정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한 임야도를 정정하여 이 건 토지의 면적이 2,300보(2,281㎡)에서 500보(553㎡)로 감소되게 한 것은 명백한 위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 및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청원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장의 임야도 정정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허위기망의 회신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1986. 2. 19. △△시 △△구 △△동2가 산 15의2번지 및 산 15의3번지에 대한 임야도상의 지번정정과 산15의2번지의 토지 2,300보를 500보로 면적을 감소시키고, 동소의 지적공부를 봉쇄처리한 청구외 △△시장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86. 2.26. 청구인에 대하여 △△시장이 폐쇄된 임야도에 의거 산 15의2번지 및 산15의3번지에 대한 지번을 정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또한, 산15의3번지 면적감소에 따른 지적공부봉쇄는 착오등록된 등록사항을 정정ㆍ정리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여서 잘못이 없으므로 위 △△시장의 임야도 정정행위는 적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한 민원회신 및 청구인이 1998. 5. 11. 동 토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전과 같이 △△시장의 임야도 정정행위는 적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한 청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문, 행정심판재결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6.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시장이 행한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산 15의2번지 및 산 15의3번지 토지에 대한 임야도상의 지번정정, 산 15의3번지의 토지의 면적감소( 2,300보를 500보로), 산 15의3번지의 지적공부봉쇄 등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1986. 2.26. 청구인에 대하여 △△시장이 폐쇄된 임야도에 의거 산 15의2번지 및 산15의3번지에 대한 지번을 정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또한, 산15의3번지 면적감소에 따른 지적공부봉쇄는 착오등록된 등록사항을 정정ㆍ정리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여서 잘못이 없으므로 위 △△시장의 임야도 정정행위는 적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86. 2. 26.자 민원회신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1. 10. 1. 각하재결 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5.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1986. 2. 26.자 민원회신은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5. 19. 청구인에 대하여 1986. 2. 26.자 민원회신내용은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1986. 2. 26.자 민원회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무효등확인등심판을 제기하여 1991. 10. 1.자로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동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의 1998. 5. 19자 청원회신은 단순한 행정청의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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