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20. 4. 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02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번지 사이에 위치한 ‘옹벽의 하단’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0. 7. 7. 이 사건 경계결정 기준은 ‘옹벽의 하단’이 아닌 ‘옹벽의 상단’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6. ○○시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8.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계약 후 2005. 8. 23.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시지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갑 제1호증)을 실시하고, 2005.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갑 제2호증).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옹벽과 바닥설치 공사(갑 제4호증)를 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경계결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지적재조사 측량 관계자로부터 경계결정 시 구조물 상단부, 하단부에 대하여 1분 정도 구두설명을 들었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에 묵계 하에 수긍하였으나, 구두로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잠깐의 착오로 별다른 생각 없이 응답한 것이지 옹벽의 하단 경계결정에 대하여 협의 또는 합의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이 설치한 옹벽의 상단을 기준으로 설정 되어야 타당하다. 4) 이 사건 경계결정과 같이 옹벽의 하단을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된다면 청구인이 옹벽의 상단에 설치한 가로등 및 전기시설물 철거와 건축구조물지지대 변경으로 인해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문제가 생겨 건축구조물까지 철거를 해야 되며, 이는 또 다른 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 [별표 2]에서‘축대 하단’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지적재조사법의 목적이 국토를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에 있는바, 청구인이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을 무시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경계결정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2호에는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의 하단부” 라고 되어 있으나, 제2항은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7) 피청구인은 2019. 12. 4. 토지경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인접 토지소유자 및 청구인과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업설명회였으며, 2021. 1. 14. 경계설정에 관한 설명회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옹벽부분 경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경계설정 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2020. 2. 7.에 이르러야 임시경계점 표시의 위치를 현장에서 설명하였다. 8) ○○○번지 토지 소유자도 옹벽의 설치자가 청구인임을 인정(갑 제9호증)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경계설정기준에 따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다툼여부,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고자 4일간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하였으며, 2019. 12. 4. 청구인은 토지 경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직접 들은 후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모두와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 2) 경계설정 당시 옹벽하단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양쪽 토지소유자 모두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대로 경계설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모든 임시경계점표지 위치를 설명하였다. 특히, 청구인 역시 자신이 위 경계에 대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3) 옹벽의 현실경계에 대한 경계설정은 이 사건 규정 [별표 2] 경계설정 예시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피청구인은 ‘건축물 사이에 담장이 있고 고저가 있는 경우’ 하단으로 설정한다는 [별표 2]를 따랐으며,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의 성·절토로 발생된 경사면이 아닌, 경계설정 이전부터 고저가 이뤄져 있는 경우로 보아 옹벽의 상단부가 아닌, 축대하단으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세부적인 경계설정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만을 따르며, 경계설정 예시로 [별표 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지상 경계를 구획하는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조항은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4. 18., 2019. 12. 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17.4.18>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3>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제목개정 2017. 4. 18.]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지적재조사측량규정】[시행 2020. 12.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02호, 2020. 12. 4., 일부개정] 제11조(임시경계점표지의 설치) 임시경계점표지는 법 제14조의 경계설정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담장·구조물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경계설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를 따르며 경계설정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가.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측량결과도 및 측량이력과 지적전산 파일 등을 조사·분석한다. 나.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의 경계가 접하는 부분은 등록 선·후와 등록 축척을 조사·분석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과 동일한 측량방법으로 인근 필지의 경계를 확인한 후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여 설정한다. 3. 경계가 서로 연접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 <표로 인한 여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79"></img>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2021. 1. 5.>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적측량성과도, 이의신청서, ○○시경계결정위원회 심의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리 ○○○-○번지 토지 소유자로서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여 상단부에 건축안전 지지물과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리 ○○○번지, ○○○-○번지 토지와 연접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번지 사이에 위치한 ‘옹벽의 하단’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면적은 22.4㎡가 감소(765㎡→742.6㎡)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7.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은 이 사건 토지와 ○○○번지의 경계에 위치한 옹벽의 상단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 옹벽의 하단이 기준이 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 8. 26. ○○시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8.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77"></img> 마) 한편, ○○○번지 소유자는 이 사건 옹벽은 청구인이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적재조사 진행과정에서 옹벽 하단을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된다는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생각 없이 이에 수긍하였던 것일 뿐, 경계설정에 대하여 명백히 협의 또는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ⅰ)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계설정(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방법(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규정 제11조) 등이 달라지므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 여부는 경계결정의 핵심 고려사항으로서 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 경계의 설치경위 및 과거 분쟁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되,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법적안정성을 위해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5416 판결 참조), ⅱ) 청구인이 2005. 8.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5. 9.경 옹벽을 설치한 후 그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2019. 12. 4.경 경계협의 당시 옹벽 하단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점에 관하여 수긍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점, ⅲ) 청구인은 2020. 2. 7.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당시 현장에도 입회하였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후의 지적재조사 진행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ⅳ)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3항), 피청구인이 2020. 2. 19.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설정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경계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현실경계(옹벽)를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청구인이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 구조물 상단에 건물지지대 및 가로등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옹벽 하단이 아닌 옹벽 상단으로 경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11조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세부적인 경계설정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로 경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옹벽 상단부에 청구인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옹벽 상단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지상경계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상경계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옹벽)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감안하여 옹벽의 상단으로 경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의 측량 및 경계설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11조는, 지상경계의 설정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적재조사에 관하여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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