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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편입된 토지인 ○○시 ○○동 ○○-6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 중 2인이다. 피청구인은 ○○시 토지경계결정 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8. 8. 28. 경계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 11. 1. 위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 하고, 이를 2018. 11. 30.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형식적, 절차적 위법성 가)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시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7. 11. 21. 당시 임시경계점 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인 ○○시 ○○동 ○○-7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 설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임시경계점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2018. 6. 1. 청구인에게 보낸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예정통지서 에는 “토지소유자 입회에 따른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이하 중략) 지적확정조서 및 예정통지서를 보내드리오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경계에 대하여 다투는 상황이었으므로 경계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항의하자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들은 “공문을 잘못 보냈다. 경계점 찍을 때 토지 소유자 입회하라는 연락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답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할 당시 피청구인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경계가 어디인지를 물었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한 대문 끝선이 경계이다. ○○-7의 옥외 계단 부분은 지적선을 침범하여 설치된 불법설치물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니, 지금 현재 상태인 ‘현실경계’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접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자 피청구인 공무원은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에 서명할 것이냐”고 물어,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의견서에 ‘사업지 제외’라는 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30. 청구인에게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부하였으나, 위 문서에는 ① 청구인의 불복 시 권리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고, ② 경계결정에 대한 처분기관이 ○○시 경계결정위원회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인지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행정심판의 고지 의무를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58조를 위반한 것이다. 마)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이 2018. 6. 1. 청구인에게 보낸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예정통지서에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면적 360.1㎡, 사유 2019. 1. 22. 재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모두 면적은 “360.1㎡”(피청구인이 처분한 경계를 기준으로 환산한 면적)로, 기타사항에는 ‘지적재조사 완료’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와 같이 촉탁등기에 의한 등기를 시행하여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자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등기 내용에 대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신청한 사실도 없다. 한편 같은 날 확인한 인접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면적 145.1㎡, 사유 지적재조사 완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 경계가 미확정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적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이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근본 이유는,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 중 일부 건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이나, 이 사건 경계결정은 위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의 끝선과 청구인 건물의 끝선을 기준으로 한 중간 부분으로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건축한 시설물(지하 정화조배관, 상·하수도 배관, 전기 배관 시설물, 가스배관, 지하 환풍구 시설 등)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재하게 되어 시설물 철거 또는 토지사용료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더욱 큰 문제는 위 시설들을 철거할 경우 옮길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상가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기본 생활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경계결정은 불법 건축물을 합법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합법적인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만드는 부당한 것이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 나) 인접 토지 소재 건축물 중 ‘옥외계단’ 부분과 약 6㎡면적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부분은 불법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분명히 ‘건축물대장 존재 안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위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2. 15. “인접 토지의 불법건축물 중 ‘옥외계단’에 대하여, 건축법 검토 결과 건축물대장 상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불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콘크리트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1987. 6. 26. 사용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건물(이하 ‘A’라고 한다), 또 다른 건물(이하 ‘B’라고 한다), 옥외계단 부분(이하 ‘C’라고 한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A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A, B, C는 건축법 제58조 등 위임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건축물 이격거리를 위반하고, 연접한 구 지적선 상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를 무단 침범한 A의 일부 및 옥외계단 4.3㎡ 부분, 그리고 B의 일부 6㎡ 부분 합계 약 10.3㎡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인 유○○을 상대로 건물등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민원은 ○○시로 이첩되어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1. 11. 9.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매입할 당시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최○○은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건축물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었으나, 이 사건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토지와 관련한 다툼에 대한 의견을 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건축물은 건축 당시 구 지적선에 맞추어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일부 무단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위 건축물이 경계선과 일치되게 건물 외벽면이 시작되었으나, 지적 경계선은 청구인이 통로로 사용하면서 입구에 간이시설인 철로 된 표시물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출입문 설치 및 시건장치를 해놓았다. 또한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이 통로에 에어컨 실외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였으나 2003. 8. 청구인의 항의를 받자 곧바로 철거를 한 사실도 있다. 라) 피청구인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옥외계단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 계단 3) 이하생략” 등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문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가사 위 피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2017. 12. 15.자 회신에는 수평거리 1미터 이내의 기준선이 어디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계결정의 기준선은 구 지적선과 관계없이 새로이 측량한 측량기준선으로 현실의 건축물 끝선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불법 시설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마)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즉 부동산종합증명서상 지적선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 이 사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 A)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경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현실경계를 설정하거나 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으로 경계를 설정한 후 다투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 B) 따라서 해당 토지가 등록대장정정대상토지로 관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 현실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 보임 C) 또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을지라도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설정함이 타당”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 위 C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건물과 건물의 중앙으로 경계를 설정한다면 양쪽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격거리를 공정하게 띄운 상태에서야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이격거리를 띄우지 아니하고 경계선에 걸쳐 건축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경계선을 설정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토지를 침탈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들은 공중에 뜬 계단은 지상점유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이 옥외계단 및 간이시설물의 현장 사진을 제시하자 청구인이 점유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일부가 중첩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인접 토지의 옥외계단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설치된 불법 건축물이므로 피청구인이 불법건축물로 행정처분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아무런 중첩이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지적측량 수행자는 일필지조사, 지번별조서작성, 조사측량, 측량경계점표시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위 업무는 모두 지적 측량 수행자의 고유 업무이며, 소유자의 등기된 면적, 경계, 담장 등 구획에 따라 지적측량자가 일필지 사전조사시에 일필지 측량을 실시하여 임시경계점표시설치 하며, 이후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경계조정하고, 확정 이행되는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기준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처럼 임시경계점 표시를 지적측량규정 예시에 따라 하였다면, 이는 지적 측량자의 업무를 무력화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4)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2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경계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경계설정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경계 절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였다면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야 설정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이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2018. 6. 4. 회신에서 “토지소유자 입회에 따른 경계조정을 완료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지적확정조서, 통지서를 허위로 처리한 것이다. 5)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이격거리 없이 경계에 건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각 건물 중앙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청구인의 토지를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적측량규정 예시에도 담장이 있으면 담장이 경계임이 확인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도 설치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처럼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한 것이다. 6)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등기부상 면적 327㎡ 안에 지상, 지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1989. 1. 12. 사용승인 되었다. 반면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건축물의 옥외 계단은 허가 받지 아니하고 경계를 침범한 시설물인데,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해야 할 시설물을 1987년 사용승인 당시에 묵인하여 발생된 결과다. 피청구인이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여 놓고 건물이 중첩된다고 하여 수십 년간 점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토지를 불법 시설물인 옥외계단 때문에 내어 놓으라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다. 7) 피청구인이 2018. 6. 4. 설치한 임시 경계점은 양쪽 토지소유자 입회도 시키지 아니하고 토지 위치가 맞는지의 여부를 묻지도 않고 임의대로 경계조정완료 처리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리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과 인접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서로 중첩되어 합의에 의한 경계설정이 필요한 사안이었고, 피청구인은 경계점 측량 실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입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1. 21. 입회한 바 있다. 처음 임시경계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표시를 거부하였고, 그 후 수차례의 방문과 전화를 통한 민원제기 시 경계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2018. 5. 3. 전화통화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 중간으로 경계를 설정함을 고지하고 그 후 임시경계점을 설치하였다. 2) 청구인은 경계설정 시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 있음에도 담장이 아닌 중앙을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하는 현장 사진을 보면 경계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담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1989. 1. 12. 사용승인 되었고, 인접토지의 건축물은 이보다 빠른 1987. 6. 26.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인접토지의 옥외 계단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관련 부서의 협의회신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따르면 지표면에서 1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1미터 이상은 건축면적에 포함함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규정에서는 옥외 계단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한 규정도 있고, 이에 대하여 불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있다. 또한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은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경계와는 관련이 없다. 3) 지적확정예정조서, 경계결정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보 시 의견서 제출 기회 및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 확정됨을 안내하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의 여부를 통보 요청하는 등 충분한 고지를 하였다. 4) 지적재조사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완료 및 경계미확정토지로 지적공부 정리한 것이다. 한편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토지대장 상의 면적과 상이한 것은 「○○○지구」의 수백 필지를 등기촉탁하면서 발생한 착오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19. 3. 13. 착오등기로 인한 등기촉탁을 의뢰한 상태이다. 5)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지구」 의 경우는 수십 년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지)로 관리하여 오던 지역으로 서로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지적재조사사업 취지에 맞게 건축물이 있는 현황대로 측량하여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토지 지하시설물과 인접 토지 ○○동 ○○-7번지의 옥외계단이 중첩되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합의에 의한 경계설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측량규정 경계설정 예시(별표2)의 “중첩되는 경우의 설정기준”에 따라 건물과 건물 사이의 중앙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삭제 <2017. 4. 1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 중 2인이다. 나) 각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1989. 1. 12. 사용승인 되었고, 인접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이보다 앞선 1987. 6. 26. 사용승인 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는 2017. 2. 2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7. 11. 21. 청구인들 및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입회 하에 경계점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인접 토지 건물의 옥외계단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구조물 부분이 중첩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사자 간 경계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2. 15. 이 사건 인접 토지상 건축물의 옥외 계단 부분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1986. 12. 30. 허가되어 1987. 6. 26.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수평거리 1미터 이내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임. 1986. 12. 29.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검토 결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해당시설물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상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불법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유로 옥외 계단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측량규정 경계설정 예시의 설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 뒤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위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가 접한 부분의 경계선은 이 사건 건물 끝단과 인접 토지 건축물 끝단의 중간으로 설정되어있다. 바) 청구인들은 위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8. 28. ○○시 토지경계결정 위원회를 열고, 지적확정예정조서 내용대로 경계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8. 11. 1. 위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29.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 하고, 이를 2018. 11. 30.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의 순서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17조 제1항에 따르면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경계점표시를 설치할 때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입회하도록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을 위한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심지어 처분기관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도 경계점 표시를 위한 이 사건 토지 측량 당시 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경계가 어디인지 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등 청구인들이 위 측량 당시 입회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블록별 측량 계획 및 예정일에 관한 내용이 붙임문서로 첨부되어 있고,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측량 실시 현장에 입회하고, 부득이 측량 예정일에 입회가 어려우면 가능한 일자 및 시간을 지적재조사팀에게 알려달라고 통지한 사실, 경계결정예정통지를 하면서 지적확정 등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의견서를 2018. 6. 15.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고 통지한 사실, 경계결정통지를 하면서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8. 11. 2.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한 사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을 하면서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 및 위 각 통지서의 명의자로 피청구인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불복에 관한 절차에서 청구인들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는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물 1동(이하 ‘A동’이라고 한다),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1동(이하 ‘B동’이라고 한다), 합법적인 건물 1동의 출입을 위한 건축법 제58조의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을 위반하여 설치된 외부계단(이하 ‘C계단’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데, 피청구인은 B동과 C계단이 위법건축물임에도, 피청구인 소속 지적 측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시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때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 중 을 제10호증의 1 도면 중 ① 지점에 임시경계점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 건축물 중 위법한 부분의 끝선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의 끝선과의 사이를 중간부분으로 결정하여, 결국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건축한 시설물인 지하 정화조배관, 상·하수도 배관, 전기배관, 가스배관, 지하 환풍구 시설 등이 청구인들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토지 지상에 위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로서는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 점유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는 판단의 시점 즉 현행 법령이 아닌 사용승인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의 B동 및 C계단은 위 건물의 1987년 사용승인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므로 위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 경계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청구인들과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경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전제로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청구인들 소유의 건물의 정화조배관 등 지하매설물의 끝선과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의 C계단 끝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더라도 각 건물 일부분이 중첩되고 이 부분에는 담장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인근은 한국전쟁 이후 1963년에야 지적복구가 되었으나 당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지적불부합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등록 당시 측량 조사기록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2는 ‘두 건축물 사이에 담장이 없고, 건축물(처마)이 겹치는 경우로서 각 건축물의 끝선을 이은 선의 중앙을 경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과 인접 토지 지상 건물의 각 끝선을 이은 선의 중앙을 경계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미확정상태이므로 부동산종합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에 그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면적 360.1㎡, 경계미확정토지’라고 표시하고서도, 등기부등본상에는 마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가 이 사건 처분으로 확정된 것과 같이 ‘면적 306.1㎡, 지적재조사 완료’라고 등기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면적 145.1㎡, 지적재조사 완료’라고 등기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는 등기부이지만,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대법원 1982.6.8.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대장상의 기재와 무관하게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생기지는 않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위와 같은 등기부상 기재를 위한 촉탁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청구인이 ○○○지구의 수백 필지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3. 13. 착오등기에 의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조만간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등에 관한 등기부상 기재는 바로잡힐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부상 면적 오기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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