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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대), ○○○-○○(임야), ○○○-○○(도로)(이하 3필지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청구인과 청구외 ○○○의 각 지분 2분의 1)이다.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2022. 7. 25. ○○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 결과[○○○-○○(임야) 면적 감 208㎡, ○○○-○○(도로) 면적 증 250㎡]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은 반영이 안되었으며 이 사건 재조사사업은 사유지를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 10. 13.‘전체 면적의 증감없이 건물 저촉과 지적불일치가 해소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도로 위에 건축행위 기대 이익을 위하여 현실과 다르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같은 해 10. 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을 이를 2022. 10. 20. 수령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받아 조정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동의, 경계결정통지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동의하지 않았고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기각통지를 하여 억울하다. 2)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 동의가 우선이고 동의가 갖춰지더라도 충분한 홍보와 절차 등의 진행과정을 고지하고 현장측량을 실시할 경우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재 토지에서 ○○ 영업을 하고 있어 현장에 있었음) 당시 3~4명이 측량하고 파란 말목과 바닥에 파란 페인트 표시 등의 경계 표시를 하여 놀라 항의하자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하였다. 임야의 면적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면 토지 이용가치 면에서 많은 피해를 가져옴에도 피청구인은 전체 토지 면적에 변화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3) 기존 토지 소유현황과 같이 변동 없게 하여 사유재산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거나 이 사건 경계결정이 필요하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 토지시세에 맞춰서 충분한 보상을 해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4)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2022. 10. 20. 경계결정이 되고 2022. 12. 20. 경계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23. 1. 18. 행정심판을 청구함은 적법한 청구이다. 5) 피청구인은 ○○○지구 소유자 111명 중 75명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함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회의 전화 통화에서 위원회 회의 또는 의결시 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6) 임야가 도로로 지목이 바뀌면 공시지가에서는 물론 차후 건축행위시 용적률, 건폐율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조정금을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지정하여 수긍하라고 함은 선진 복지국가의 진행방법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계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2. 10. 20.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2022. 12. 20. 경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미 경계가 확정된 이후인 2023. 1. 18.에 이르러서야 신청한 본 행정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원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였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후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32009호 판결)했다. 2)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여 지적재조사법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 송달,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처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었고, 의견제출 기회와 이의신청 기회 부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3) 청구인은 조정금을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 토지 시세에 맞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취소 대상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이며, 조정금은 청구의 대상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바, 공시지가로 산정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조정금을 현 시세에 맞게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현 시세에 맞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4. 18., 2019. 12. 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 6. 3.>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2.>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2020. 12. 22.>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4. 7.>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0. 6. 23., 2021.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ㆍ도 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시ㆍ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 ③ 시ㆍ도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0. 6.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지구 지정 신청,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경계결정 통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 사업완료 공고문, 감정평가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대), ○○○-○○(임야), ○○○-○○(도로)의 공유자(청구인과 청구외 ○○○의 각 지분 2분의 1)이다. 나) 피청구인은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9월경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 67.6%(75명/111명)의 동의를 받아 2022. 3. 2. ○○시장에게 ○○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2022. 5. 20.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시 고시 제2022-○○○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5.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25. ‘수차례 구두 이의제기하였으나 무시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보낸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개인토지를 임의대로 변경함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81"></img> 라)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 7. 25.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 의결 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적확정예정통지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지난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적절한 해명 등 없이 경계결정 확정 통보를 한 것에 적개심이 들며 ○○○-○○ 임야 면적이 줄고 ○○○-○○ 도로 면적이 증가하여 사유지를 크게 변동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의 요지로 2022. 8. 10.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바)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마)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2. 10. 13.‘점유하는 현실경계대로 설정한 결과 전체 면적의 증감없이 건물 저촉과 지적불일치가 해소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도로 위에 건축행위 기대 이익을 위하여 현실과 다르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같은 해 10. 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0. 20. 이를 수령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각 회신 받았으며 이에 따른 산술평균한 적용단가는 376,500원/㎡이다. 아)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2. 10. 19. 사)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적용단가 376,500원/㎡에 따른 조정금 ○○○-○○번지(-208㎡) 78,312,000원, ○○○-○○번지(+250㎡) 94,125,000을 원안 가결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2. 10. 28.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공람·공고(○○시 ○○구 공고 제2022-○○○호)를 하였고 2022. 11. 1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확정된 면적으로 등기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2.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계결정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9. 피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대하였음에도 실시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의 요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카) 이후 피청구인은 사)항과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산술평균한 적용단가는 377,000원/㎡이다. 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3. 1. 26. 차)의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정금을 산정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이 당초 조정금에 비해 하향한 바, 지급받을 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처분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조정금은 사)항의 당초 감정평가금액으로 반영되었다. 2) 본안 전 판단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였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후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9두32009호 사건은 심리불속행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하급심 사건을 살펴보면 1심(청주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2108)에서는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에 의한 경계확정의 효력 역시 제3호가 정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계확정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18누1108)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의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위 판례를 적용하였을 때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면서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안내하였다면 이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관련 법령 지적재조사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지적재조사법 제1조).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지적재조사법 제7조 제2항). 지적소관청은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나) 이 사건 경계결정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9월경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 67.6%(75명/111명)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 점, ②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부상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번지의 면적을 208㎡ 감하고, 실제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부상 도로로 등록되어 있는 ○○○-○○번지의 면적을 250㎡ 증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위 ①, ②에서 살펴본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경계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계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청구인의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조정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제3항).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금을 산정함에 있어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한 바 있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급받을 자에게 더 유리한 당초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였다. 당초 평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이론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평가가격기준일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평가하였고,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은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역의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조정금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감정평가가 특별히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내용을 위반하여 평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그 외 달리 이 사건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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