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확정처분 일부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대전 000지구에 대하여 2015. 5. 2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018. 7. 6. 청구인들에게 000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대전 00지구에 대하여 2015. 5. 2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절차를 거쳐 2016. 12. 21. 00지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 6.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2018. 7. 6. 경계결정 이의신청 관련 토지에 대한 경계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8. 8. 31. 인근 000번지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사용 승낙 및 분할 동의를 이유로 2018. 9.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을, 제5항은 경계결정위원회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제6항은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제16조 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제5항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 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첨부 도면과 같이 인접 토지주와의 합의하에 경계를 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와 도면을 작성하여 경계를 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경계를 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먼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8. 8. 31.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인 000와의 토지사용 승낙 및 분할 동의를 사유로 새로운 경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상기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 시인 2018. 6. 27.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일인바, 청구인이 2차 경계결정위원회 경계 결정 이후인 2018. 8. 31. 시점에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과 새롭게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2018. 6. 27.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결정이 이루어진 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설정의 기준의 적용순위에 대해 ①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②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③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하되, ④ 상기한 경계설정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달리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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