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1,544㎡)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업(○○○○마을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6. 9. 29. ○○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여 2016. 10. 5. 경계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계결정에 불복하여 2016. 12. 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12. 기각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므로 도로에 접하게 경계를 설정하거나,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지적도 경계로 정정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과정에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위 경계설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토지만 지적도 경계로 등록되는 경우 주변 토지주의 피해가 발생되며, 상호 점유와 소유 관계가 다르게 되어 지적재조사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하였다. 2) 그러나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상경계의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지상경계의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 지적도 경계로 경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기각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시 ○○면 ○○리 210-2번지 일원 ○○○○마을지구 지적에 대해 지적재조사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2014. 11. 27.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0. 2. 25.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5. 7. 13.부터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리 ○○○-12, ○○○-14 및 ○○○-18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현신경계로 경계를 설정하고 청구인의 입회하에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임시경계좌표지를 설치하였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작성·결정하여 지적확정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경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므로, 맹지를 해소하여 주든지, 맹지 해소가 안 될 경우 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지적도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17. 1.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상경계의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어 같은 리 ○○○-11번지를 통하여 진출입하는 토지이며, 이용현황은 구조물(하우스 등)이 지적도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 점유와 소유관계가 불일치하다.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현실경계에 따른 경계설정과 맹지를 해소하고자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즉 맹지를 해소할려면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변 토지 소유주들의 경계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나 합의가 되지 않아 진입로 확보가 불가한 사항이며, 지적도 경계로 지적재조사 경계를 설정할 경우 주변 토지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소유자간 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현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길 바란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3.>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적소관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1,544㎡)는 지적재조사법 제7조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업(○○○○마을지구, 391필지)에 편입된 토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 ○○마을 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경계결정을 2016. 9. 29. ○○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016. 10. 5. 지적확정조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지적확정 후 면적이 1,488㎡로 확정되어 56㎡ 감소함. 나) 청구인은 위 경계결정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여 주든지, 맹지 해소가 안 될 경우 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기존 지적도대로 해줄 것을 이의신청하였다. 다) ○○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주변토지들의 경계설정을 현황 및 면적에 맞추어 설정하였고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위 경계설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토지만 지적도 경계로 등록되는 경우 주변토지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며, 상호 점유와 소유 관계가 다르게 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결정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12. 위 기각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의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설정을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 토지가 지적재조사법 제7조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편입되어, 2016. 9. 29.경 ○○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하여 2016. 10. 5. 경계결정사항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 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지적 확정 후 면적이 기존의 1,544㎡에서 1,488㎡로 56㎡ 감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경계결정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여 주거나 맹지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지적도대로 경계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외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주면 연속적으로 지적경계가 변동되어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청구인에게 그 손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1호)”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순위로“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2호)”를 경계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것이 안 되면 기존의 지적 경계를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적재조사법 제1조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과거의 종이지적을 유지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56㎡에 달하는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받아 토지 면적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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