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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9. 28.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유의 ○○○ ○○ ○○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계설정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0. 10. 19. 경계설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21. 1. 29. ○○군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가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어, 2021. 2. 3.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이 사건 토지 측량 결과가 지적공사에서 분할한 것과 재조사한 결과와 상반되게 약 80㎝(길이 약 70㎝) 차이가 나며 청구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군경계결정위원회에서 기각 결정 처분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 측량한 결과와 상이하므로 부당함을 주장하나, 과거측량기록인 이 사건 토지 분할 측량자료(86. 7. 4.) 및 같은 리 000-0번지 분할측량 자료(97. 11. 7.) 확인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시 과거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결정을 하였다.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반대)등의 사유로 경계가 결정된 것이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28.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계설정 사항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0. 19. 경계설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21. 1. 29. ○○군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였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결과와 상이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토지 측량자료(86. 7. 4.)와 같은 리 000-0 토지 측량자료(97. 11. 7.)을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상이하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부합한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와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된 경계상의 면적의 변화가 없는 점, ③ 피청구인은 2019. 4. 9.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 후 2020. 8. 14.부터 2020. 9. 7. 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청구인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경계를 확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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