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122필지에 대한 ‘OO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2021. 6. 9. 사업완료 및 공고를 하고, 2022. 2. 8. 청구인에게 17,276,000원의 조정금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 내 OO시 OO면 OO리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지적재조사사업 당시 피청구인이 조정금에 관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의 의도와 달리 경계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OO시 OO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중 임시 경계점 설치 당시 지적재조사팀은 조정금이 개별공시지가만큼도 안 나올 거라고 기망하였다. 그 말을 믿고 의도치 않게 잘못된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후 경계가 확정되고 개별 공시지가 2배 가까운,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조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하고 사업포기를 요구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공부정리가 되어 어쩔 수 없으니 소송하라고 답변하여 국토부 등에 계속 민원 중이다. 2)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OO시 지적재조사팀이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도 대충 진행되어 토지 소유주 개개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이 있는지도 모르고, 법을 살펴볼 일도 없어, 오로지 지적재조사팀의 설명에 의해 진행되었다. 특히 OO지구는 첫 번째 사업지구도 아니고 토지소유주협의체 구성조차도 없던 것으로 당연히 조정금 산정은 주된 방법인 실거래가에 기준한 감정평가로 진행됨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OO시 지적재조사팀은 임시 경계점 설치 당시 조정금을 공시지가만큼도 안 나올 거라 하여 토지 소유주들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된 경계점을 설치하게 되었다.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선 임시 경계점 설치가 전부이며 유일한 권리주장 절차임에도 재조사팀의 기망으로 인해 그 권리를 박탈당했고 손해를 입었으며 지적재조사 최고기관인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획단 사업총괄과는 그저 원론적인 답변 뿐 잘못된 경계점 설치에 대하여는 OO시 지적재조사팀과 해결하라는 답변이다. 3) 이 사건의 처분의 절차준수 여부 국토부와 피청구인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경계점 설치가 지적재조사팀의 기망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이후 절차는 모두 무효이며 위법 부당한 것이다. 주민설명회 당시 배포한 국토부 예시 또한 경계 확정, 조정금산정, 새로운 통합공부작성, 등기 정리의 절차로 되어 있음에도,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은 조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사업 탈퇴를 요구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등기 정리되어 어쩔 수 없으니 소송하라고 할 뿐이고, 국토부 예시와 실제 진행되는 절차가 다르고 조정금 산정 이전 서둘러 등기 정리하고 사업완료시켜 토지 소유주의 권리주장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국토부와 OO시가 합동하여 주민을 기망한 위법한 지적재조사이다. 또한 국토부 예시는 잘못되어 경기도에 수정 요청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에 따른다면 실제 진행된 절차와 다른 잘못된 예시로 토지 소유주를 기망한 위법한 것이다. 4) 다음은 임시 경계점 설치 당시 지적재조사팀이 개별공시지가만큼의 조정금을 제시하여 잘못된 경계점을 설치한 사례들이다. 가) 청구인 소유토지 토지 소유주는 경계점 설치 당시 증가분을 7~800만원 선으로 조정하겠다고 요청하였으며, 얼마나 나오겠냐는 질문에 재조사팀 팀장은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물어 30만원 후반대라 답하니 (당시 공시지가 375,800원) 그 정도 이상 나오겠나, 그 정도면 될 거라 하여 경계점을 수차례 줄여 공시지가 기준하여 800만 원 후반대로 경계점을 설치하였으며, 재조사팀 팀장은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주민에게는 무조건 이득이므로 나 같으면 더 하겠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표현까지 하였다. 더 줄여서 경계표지를 할 것도 참았으며, 측량팀장은 조정되는 대로 증가분을 불러주었고, 줄이고 줄여 마지막 경계점 설치 시에는 ‘증가분이 백 퍼센트 정확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 봐야 정확히 안다, 약간의 오차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토지소유주 1인, 지적팀장 1인, 측량팀 2인 총 4인이 모여 증가분을 7~800만원 선으로 맞추겠다고 요청하고, 재조사팀 팀장이 제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계점 표지를 하였음이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 조정금 산정은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금액인 17,670,000원으로 설치 당시 예상금액의 2배 이상 책정되었다. 나) OO리 xx번지 모르고 있던 도로를 재조사팀은 편입하는 게 좋다고 하여, ‘편입하면서 (조정금이) 많이 나오면 못한다, 알아야 돈을 준비할 것 아니냐’는 소유주의 질문에 재조사팀은 ‘4~500만원 더 나오겠냐. 그 정도는 안 나올 거’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또한 공시지가와 일치하는 답변으로 이건 또한 조정금 산정은 2배 이상인 8,831,500원으로 책정되었다. 다) OO리 yy번지 지적재조사 이전부터 도로 분쟁으로 수십 년간 사용하던 도로에 울타리를 치고 있던 곳으로 도로담당 부서는 도로 가격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 하여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지적재조사 당시 주민들이 해결을 재조사팀에 요청하였고, 소유주는 매매가의 80%만 주면 도로로 내놓겠다고 하였는바, 조정금 산정이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감정평가로 하게 됨에도 소유주에게 고지하지 못하고 현황이 도로인 대지를 대지로 결정되게 한 까닭을 알 수 없다. 5) 임시 경계점 설치 당시 지적재조사팀의 조정금에 대한 적절한 언급이 있었고, 소유주는 실거래가 기준한 조정금 산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했다면, 증감률을 더 조정했던지, 아예 사업을 포기했었을 것인바, 지적재조사팀은 토지 소유주를 기망하여 어떻게든 사업 포기를 줄이고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할 재조사팀이 토지 소유주를 기망하고 호도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임시 경계점 설치를 다시 할 것을 요청한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적재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절차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재조사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OO시 지적재조사팀이 토지 소유주를 속이고 기망한 사실과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7) 지적재조사 중 조정금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고 소유주의 의사대로 경계점 표지를 했더라면 이후 모든 절차들은 단지 지적재조사법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소유주는 그 결과를 확인할 뿐인 것으로 그 절차의 적정성은 논할 바 없는 것이다. 8) 주민설명회 당시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더 내게 되고 줄어들면 돈을 받게 되며, 무조건 주민이 이득인 사업이라는 설명까지 진행되고 주민들이 퇴실하며 설명회가 서둘러 마무리된 것으로 청구인은 기억하고 있으며, 설명회에 같이 참석하고 당시 도로 분쟁으로 청구인과 논쟁했었던 인근 토지 소유주와 그의 아들 2인에게 설명회 당시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9) 주민 설명회 당시 조정금 산정 방법과 기준에 대해 정확히 듣고 인지했다면 임시 경계점 표지 당시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나오겠냐고 재조사팀에게 물어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 증가분을 최소화하거나 개별공시지가 59,800원인 구거를 617,000원에 사게 되는 지적재조사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0) 청구인은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당시 조정금 산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조사팀장에게 증가분을 700~800만 원 선에서 맞춰달라 하였고, 재조사팀장은 공시지가를 물은 뒤 그 정도면 되며, 무조건 하나라도 더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상의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위 yy번지 도로 분쟁으로 시작된 지적재조사이고, 조정금은 감정평가로 진행되어 결국 실거래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당시 재조사팀의 조정금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11) 지적재조사 당시나 사업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토지 소유주 대부분은 토지소유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재조사팀이 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했었다면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토지소유주협의체 구성조차 없었다면 당연히 조정금 산정은 주된 방법인 실거래가 기준한 감정평가로 산정함이 분명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임시경계점 설치 당시 조정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논할 사항도 아니라고 주정하고 있으나 재조사팀은 임시경계점 설치 당시 조정금에 대해 주된 방법으로 산정될 것이 분명하고 당시 주민협의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는 것처럼 주민을 속이고 기망한 것이다. 12)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당시 대다수의 주민들이 조정금 산정 방법과 기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주협의체 구성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조정금은 주된 방법인 실거래가 기준한 감정평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함에도 OO시 재조사팀은 단서조항인 개별 공시지가로 조정금이 산정되는 것처럼 주민을 속이고 기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의도와 달리 잘못된 경계점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후 모든 절차는 재조사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재조사팀의 기망으로 인해 설치된 임시경계점 설치는 무효이며, 이후 모든 절차 또한 무효이다. 재조사팀의 조정금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한 언급이 있었다면 청구인의 의도대로 경계점을 설치하고 이미 조정금을 납부하고 마무리되었을 것을 1년 가까이 민원 및 소송에 시달리니 답답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OO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확정하였다. 2)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작성 지적재조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그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1. 6. 9. 경계확정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하였다. 3) 조정금 산정 및 납부 통지 피청구인은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OO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 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추진내용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OO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법 제6조에 따라 2018. 5. 31.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8. 6. 18. OO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지구지정,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경계의 확정, 사업완료 및 조정금 산정 등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용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다. 따라서 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가 대충 진행되었고 ② 임시 경계점 설치 당시 조정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공시지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될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③ 경계결정 알림 공문 통보 시 이제까지 전혀 안내되지 않았던 사업 진행과정이 공문 내 참고사항에 추가되어 사업 진행 절차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의사와 권리를 제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권리가 반영되는 유일한 절차인 임시경계점 설치 당시 조정금은 공시지가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라 안내하여 OO시 지적재조사팀이 소유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모든 절차는 무효이며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시 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하고 경계가 확정되면,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①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1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회 알림을 통지하였고 2020. 9. 4. 청구인의 현장 입회하에 경계 확인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구인의 동의(경계설정합의서 작성)하에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하였다. 그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가 2020. 12. 8.자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간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으나 기한 내 어떠한 의견제출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2. 19. 우편 수령하였으나 60일간의 이의신청 기한 내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회 및 동의하에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경계결정 및 경계의 확정을 위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추진 단계마다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로 의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받았기에 임시경계점 설치가 유일한 권리 주장의 기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사업 제외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예시가 실제 절차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주민을 기망한 위법한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정금 산정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O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출 또한 없었기에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됨이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임시경계점 설치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조정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논할 사항도 아니다. 7) 청구인은 임시경계점 설치 당시 지적재조사팀의 조정금에 대한 적절한 언급이 있었다면 경계설정 결과가 현재와 달라졌거나, 사업포기(경계조정 반대)를 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시경계점 설치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한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즉 지적공부 정리 후 조정금을 제외한 모든 법적사항은 지적재조사법이 아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사업의 배제·포기·재설치 등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사항이다. 8) 사업추진 시 조정금 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민설명회 및 경계결정통지서 통보 시 공문 내용으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입회 및 동의하에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진행하였고 2021. 2. 1.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는 등 지적재조사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추진·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의 어떠한 의견도 접수된 바 없다. 사업 완료 후 조정금 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2020. 12. 22.>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4. 7.>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2018. 12. 3.자 경기도 고시 제2018-301호, 2021. 2. 9.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2021. 6. 9.자 OO시 공고 제2021-1935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감정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는 2018. 12. 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OO시 OO면 OO리 122필지 (‘OO지구’)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경기도 고시 제2018-301호). 나) 피청구인은 2021. 2. 9. 청구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21. 2. 19.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6. 9. OO지구 등 위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의 공람·공고(OO시 공고 제2021-1935호)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6. 청구인에게 17,668,000원의 조정금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재감정을 거쳐 2022. 2. 8. 이 사건 처분인 조정금 17,276,000원(392,000원 감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OO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8㎡ 증가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출한 토지가격 적용단가(원/㎡)는, 1차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들이 각 626,000원, 636,000원으로 산출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2차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들이 각 613,000원, 621,000원으로 산출하였다. 2)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①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②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③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그에 의한 경계설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며,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그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계 재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적소관청은 그 결정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①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가 확정되고, 지적소관청은 경계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완료공고를 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인한 조정금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는데, 조정금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 지적재조사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이상과 같이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계설정 시 조정금에 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이 사업탈퇴를 하거나 조정금이 800만원 수준이 되도록 경계를 설정할 수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경계설정에 기초한 이 사건 조정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을 통지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확정이 되고, 그에 따른 조정금은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1. 2. 9.자 경계결정 알림통지를 같은 달 19일 직접 수령하고 이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21. 2. 19.부터 60일이 지난 2021. 4. 20.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이상과 같이 결정된 경계에 따른 청구인 소유 토지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1조의2 각 규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산정 및 통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확정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①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위 경계확정에 관한 것인 점, ② 청구인이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이 조정금이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될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것인바, 이를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청구인 등의 질의에 응하여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상담 차원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기망 내지는 기망 내지는 공적 견해의 표명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위 안내사실 및 그것이 청구인에 대한 기망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는 못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또한 이상의 사정은 청구인이 경계확정절차 등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동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경계확정 과정이 지적재조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물론 위 경계확정 또한 무효임을 인정할 정도로 법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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