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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외 7필지(종교용지/1,853㎡)(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동 ◆◆◆번지의 면적이 1,853㎡에서 92㎡ 증가된 1,945㎡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증가된 면적 92㎡에 대하여 조정금 178,94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10. 10. ○○시 ○동 ◆◆◆외 11필지와 해당 대지상에 있는 건물 2동을 매매 계약하였다. 그리고 매도인(○○○교회)은 교회 신축 후 2008. 6.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구 일원에 대한 측량결과, 현재 청구인 교회가 경계로 삼고 있는 축대 경계로 지적정리가 완료되었다. 참고로 현 교회 건축 전, 같은 위치에 존재하였던 식당 건물은 1996년에 건축 되었다가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면서 철거가 된 상황이다. 이번에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축대부분 안쪽으로 92㎡가 인접지번 ○동 ◆◆◆번지 토지면적에 포함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억7천8백만 원에 상당하는 조정금을 부과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27. 해당 고지서를 수령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경계 침범 사실을 고지 받은 적도 없고, 축대와 식재된 나무를 통해 명확하게 토지경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부터 해당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축대 옆 오솔길도 현재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1996년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점유기간인 20년을 고려할 때 2017년 까지 평온하게 자주점유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제기를 위한 민사소제기를 준비 중에 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 기 부과된 조정금 납부처분에 대한 취소(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민법 제245조를 청구취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자주점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계결정 처분과 함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법 제8조에 따라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로 청구인과 여러차례 경계설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2019. 1. 31. ○○시 ○동 ◆◆◆번지(이하‘해당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계점 표지설치 및 면적이 증가된 사항에 대하여‘경계설정합의서’에 확인을 하였다. ※ ○○시 ○동 ◆◆◆번지는 304㎡에서 92.0㎡ 증가 (◆◆◆번지로 합병) 2) 또한, 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의 경계설정에 대하여 지적확정 예정조서(2019. 3. 12.) 및 지적확정조서(2019. 4. 24.)를 통지하였고,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없어 2019. 7. 26.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면적 증가부분은 조정금을 산정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2019. 8. 12.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후 청구인에게 조정금(178,940,000원)을 부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과된 조정금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및 처분의 적법성 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1) 지적재조사법 제1조(목적)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시 ○동 주변의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지역은 편위형 및 불규칙한 유형의 불부합 지형으로 2018년 ◎◎◎ 지구(○동 ◆◆◆번지 일원 ◆◆◆필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나) 조정금의 부과 경위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를 종전 1,853㎡에서 1,945㎡로 면적 증가 (92.0㎡)를 결정한 사항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측량기록에 나온 경계를 살펴본바, 1997. 6. 측량 결과도에는 ○동 ◆◆◆번지의 건축물 및 옹벽 등이 인접토지에 침범되어 있지 않았으나 철거멸실 후, 2007. 7. 실시한 측량 결과도에는 ○동 17-11번지의 본 건축물과 옹벽 등이 인접 토지 ○동 ◆◆◆번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번지가 인접 토지에 침범되어 있어 경계설정 및 새로운 경계설정 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하여 통화 및 현장에서 협의한 후, ○동 ◆◆◆번지의 경계는 옹벽을 포함한 점유현황으로 청구인은 새로이 경계설정 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인접 토지소유자인 ○동 ◆◆◆번지 소유자 역시 현장 입회하여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계 설정에 합의하였다. (3) 이후 청구인에게 2019. 3. 12.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면서 경계설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서 미제출 시 지적확정예정 조서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고 통지하였으며, 2019. 4. 22. ○○시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의결하여 2019. 4. 24.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면서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없었던바,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 따라 2019. 7. 26. 경계확정 및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4)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적 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들의 증가 된 면적(92.0㎡)의 조정금(178,940,000원)을 산정 하여 2019. 8. 12.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다. 4) 피청구인 처분의 적법성 가)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금의 종이 지적이 현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로 다시 측량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 즉 경계를 수치로 정확하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나) 피청구인이 부과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게 되면서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 변동에 따른 조정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대하여 제한을 가져올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20년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부과된 조정금은 가혹한 처분으로 조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증가하여 부과된 조정금에 대한 질의회신으로‘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에 따른 조정금 부과’는 등기 또는 점유취득 판결이 없는 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점유취득 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또한, 유사 사례로‘경계변동이 없을 경우에 조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으로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는 변동이 없으나 면적 오차를 바로잡음으로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판례 역시 실제 사용 면적 이나 토지 경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결과 토지면적이 증가한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구합860, 2015구합 20710판결). 5) 이 사건 토지들은 실제 사용과 지적공부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로 피청구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필지별 경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종전 면적 1,853.0㎡에서 확정 면적 1,945.0㎡로 92.0㎡ 증가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조정금(178,940,000원)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경계설정합의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설정합의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전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되거나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시 ○동 ◆◆◆번지 일원 ◆◆◆필지에 대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2019. 1. 31. 청구인 및 인근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재조사 측량 실시 후 경계설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9. 3. 12.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4. 1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바 없다. 라) 피청구인은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2019. 4. 22.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였고, 2019. 4. 24.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31"></img> 마) 위 라)항의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마)항의 이 사건 토지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번지로 토지합병 정리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토지면적의 증가부분(종전면적 1,853㎡→확정면적 1,945㎡, 증 92㎡)에 대하여 조정금 178,940,000원(㎡당 1,945,000원) 부과 통지를 하였다. 2) 지적재조사법 제14조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의하여 경계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해당 방법에 따라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 의하면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의2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 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군·구 지적조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과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적법성 등에 관하여 다투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20년 이상 자주점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계획을 밝히고는 있으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 등이 없는 한 그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토지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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