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대, ○○㎡), ○○번지(대, ○○㎡), ○○번지(대, ○○㎡, 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후 ○○동 ○○번지의 면적을 ○○㎡ 감소된 ○○㎡, ○○동 ○○번지의 면적을 ○○㎡ 감소된 ○○㎡, ○○동 ○○번지의 면적을 ○○㎡ 증가된 ○○㎡로 확정하고, ○○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5. 4. 9.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5. 5. 7. 피청구인에게 ○○동 ○○번지의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 20. 청구인에게 ○○동 ○○번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176,580,000원→169,290,000원 하향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인용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 경우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추천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⑧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조정금 조서, 조정금 이의신청서, 감정평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후 ○○동 ○○번지의 면적을 ○○㎡ 감소된 ○○㎡, ○○동 ○○번지의 면적을 ○○㎡ 감소된 ○○㎡, ○○동 ○○번지의 면적을 ○○㎡ 증가된 ○○㎡로 확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1. 8. ㈜○○감정평가법인 ○○○○본부와 ㈜감정평가법인 ○○○○○ ○○지사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4. 1. ○○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4. 9.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1 조정금 조서 기재와 같이 조정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 5. 7. 피청구인에게 ○○동 ○○번지의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5. 5. 23. ㈜○○○감정평가법인 ○○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을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5. 6. 19. ○○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 20. 청구인에게 ○○동 ○○번지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하였다. 2)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제2항),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3항). 3)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지적재조사에 따라 종전보다 17㎡가 증가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조정금이 결정되기 전에 인수 여부가 결정되도록 유도된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조정금을 고지한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조정금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조정금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취지 기재 “증가 토지(17㎡)에 대한 매입금액 산정처분”의 의미는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대한 증감면적을 종합한 면적이고, 청구취지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 인용결정의 위법 여부를 따져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의하면 조정금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되고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이 확정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정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조정금이 결정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의 인수 여부가 결정되도록 유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구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에 관하여 2024. 12. 18. 청구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는 같은 해 12.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송달일로부터 60일간 청구인의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는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이 사건 토지들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그 밖의 요인들의 보정을 거쳐 산출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위 감정평가액에 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감정평가 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 내지 5호에 의거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따라야 할 공시지가기준법의 순서와 일치하고, 달리 위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 중 ○○동 ○○번지의 조정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대상토지의 위치·환경·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한 후 거례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과 비교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고, ○○구지적재조사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동 ○○번지의 조정금을 176,580,000원에서 169,290,000원으로 일부 감액하여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이의신청 인용결정의 조정금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은 모두 감정평가에 있어 대상토지의 환경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별로 상세하게 평가하고,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감정결과에 반영하였는바 위 각 감정은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개별요인 분석은 객관적인 측정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며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인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대구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구합271 판결 참조),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동 ○○번지와 ○○동 ○○번지의 감소된 면적에 당초 감정평가 결정단가인 2,180,000원이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결정단가 2,090,000원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이 수령하게 되는 조정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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