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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면적을 140.0㎡에서 116.0㎡ 감소된 24㎡로 확정하였고, 2022. 11. 28.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감소된 면적 116㎡에 대하여 조정금 25,288,000원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같은 해 3.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33,466,000원을 수령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2. (생략)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문, 조정금 수령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 면적을 140.0㎡에서 116.0㎡ 감소된 24㎡로 확정하였고, 2022. 11. 28.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소된 면적 116㎡에 대하여 조정금 25,288,000원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49"></img>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12. 23. 피청구인에게 현 토지의 공시지가가 419,000원 책정인데 보상확정금이 너무 적다며 상향을 요구하는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14.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를 각 288,000원과 289,000원으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다)항의 재감정 평가를 기초로 하여 2023. 3. 27.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같은 해 3.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33,466,000원을 수령할 것을 고지하였다. < 조정금 이의신청 조정내역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47"></im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과 관련한 토지의 감정평가는 지적재조사법 및 감정평가법 등에 의거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계획,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지수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산정하였고,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하였다.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제반 가격형성 상의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에 현저한 오류가 있어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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