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번지 외 7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이 사건 토지들 중 ○○ □□□번지의 면적이 357㎡에서 230㎡ 증가된 587㎡로 최종 확정되어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증가된 면적 230㎡에 대한 조정금 695,750,000원(3,02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면적 및 조정금 단가가 잘못되었다며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3.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관계 청구인은 ○○시 ○○구 ○○ □□□번지 외 7개 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2)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7. 1.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민봉사과-○○○(2019. 1. 6.)호로 지적재조사사업(○○1지구) 실시계획 수립 안내 및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동의를 요구한 청구인 소유의 대상 토지는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35"></img> 그 후 2018. 3.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 중 ③번 토지(○○구 ○○ □□□번지)의 면적이 당초 357㎡에서 230㎡ 증가한 587㎡로 증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4. 24. 시민봉사과-○○○○(2018. 4. 28.)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를 한 후, 2019. 1. 2. 시민봉사과-○○(2019. 1. 2.)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내역을 통보하였고, 2019. 1. 14. 시민봉사과-○○○(2019. 1. 14.)호로 조정금 납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2. 1. 피청구인에게 위 조정금 납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9. 3.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으로‘○○1지구’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상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현황도의 1부터 21번과 다시 1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지역이며, 토지의 연번은 각 ①번부터 ⑧번까지를 각 기재한 내용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33"></img>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동일한 경계결정 지역 내 토지의 면적 증가 이 사건 토지는 ○○시 ○○구 ○○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이며, 위 현황도면의 1번에서 12번까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과의 경계선이다. 청구인은 1997년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와 공원에 포함된 토지에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설치를 ○○시장으로부터 인가 받아 골프연습장을 설치 후 운영하고 있었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8. 4. 24.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이 경계는 공교롭게도 청구인이 1999년 이 사건 토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을 당시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동일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1999년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설정한 경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동일한 경계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중 ③번 토지의 면적인 230㎡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1999년 이 사건 토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당시 위 현황도상의 노란색 부분이 당시의 지적 경계선이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확정한 지적 경계선은 붉은 색인데, 이 두 경계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9년 당시의 지적 경계와 현재의 지적 경계가 동일하므로 이 경계설정 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③번 토지는 면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면적에 오기가 있었던 것이며, 공교롭게도 피청구인이‘○○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일 뿐이므로 오기 정정을 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나) 경계설정의 위법성 지적재조사법 제14조는 경계설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는“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⑦번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인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를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로 경계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한 공용시설 건축물까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포함시키는 위법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처럼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를 변경한 위법이 있고 더 나아가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공용시설물인 공원시설을 청구인 토지에 편입시킨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존재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같은 사실에 시정을 구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은 위 현황도상의 붉은색으로 확정된 9번과 10번을 잇는 경계를 노란색 경계로 바꾸면 ⑦번 토지의 일부 면적이 감소하므로 ③번 토지에서 증가한 면적과 상계하자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등 마치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임의로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이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면서 ③번 토지 증가면적 230㎡에 당시 건폐율 40%를 적용한 면적 92㎡에 다시 4층 규모의 운동시설 368㎡를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며, 이 사건 토지 중 ⑦번 토지에 편입된 공원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4) 결어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설정에 위법이 있고, 이같이 위법한 경계설정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1지구’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의 경위 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법에 의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나)‘○○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은 경기도 ○○시 ○○구 ○○ ○○○-2번지 일원 198필지, 73,962㎡를 2017년 11월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18. 10. 30.자로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정리 하였으며,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은 사업 전 73,962.0㎡에서 사업 완료 후 74,280.7㎡로 변경되었으며 필지별로 증 11필지, 감 5필지로 전체 318.7㎡의 면적이 늘어났다. 청구인의 소유 토지 ○○ □□□번지 외 7필지는‘○○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번지(이하‘본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본 사건 토지는‘○○1지구’지적재조사사업 내 토지로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토지경계를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230㎡ 증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하였고, 경계가 확정된 시점(지적공부정리일 : 2018. 10. 30.)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가 감정평가하여 조정금을 695,750,000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부과된 조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감정평가 재의뢰 후 감정평가 결과를 ○○구지적조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 사항이‘기각’된 사건이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가) 동일한 경계결정 지역 내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종전부터 면적에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등록사항정정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건 토지는 수치화 되지 않은 도해지역으로 축척 1/1200의 종이도면(지적도)에 등록된 필지로서, 종이도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관상 어려움으로 훼손, 마모, 뒤틀림 등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어,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경계의 설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0조(조정금 산정) 및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의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 토지는 절차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측량의 측정면적을 그대로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면적이 증가하였고, 개인의 토지권리면적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항이며, 조정금의 정산은 2개 감정평가업체에서 산정하여 산출평균된 금액이며, 청구인의 조정금이의신청서 제출로 재검토하여 ○○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나)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한 공용시설 건축물까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 □□□-1번지, 이하‘대상 토지’라 한다)에 포함시키는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토지 중 대상 토지의‘공원구역선’저촉사항은 피청구인이‘○○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수행 중 발견하였으며,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의‘공원구역 변경예정(선)’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피청구인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인접 사업지구인‘○○2지구’내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중 ○○ ○○○번지(○○시생태학습원, 이하‘인접 토지’라 한다)의 구조물(유리온실)이 대상토지에 저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1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시 착오 등록된 사항임을 즉시 청구인에게 설명하였고, 등록사항정정측량 실시하여 2019. 6. 26.자로 현황 경계로 면적과 경계를 직권 등록사항 정정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대상 토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한 토지현황 측량을 실시할 당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현황대로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 경계 결정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여 착오 등록된 부분만 실제 이용현황인 돌담을 기준으로 등록사항정정 처리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바, 본 사건 토지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로‘○○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면적이 증가되어 조정금 부과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였고 ○○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 처분한 건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적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조정금 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 □□□번지 외 7필지를 소유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2018. 4. 24.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경계가 확정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31"></img> 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이전과 이후의 지적도를 비교하면, 이 사건 토지들 간의 경계는 변경되었으나 전체적인 경계는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9. 1. 14. 청구인에게 ○○ □□□번지 토지의 면적 증가 부분(종전면적 357㎡→ 확정면적 587㎡, 증 230㎡)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 695,750,000원(㎡당 3,025,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면적 및 조정금 단가가 잘못되었다며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12.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하였는데, 두 법인은 평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의견 회신을 하였다. 바) 그리고 ○○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3.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사)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 중 ○○ □□□-1번지의 경계에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킨 오류를 확인하여 2019. 6. 27. 면적 및 경계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정(면적 2,380㎡ → 2,320㎡)한 바 있다. 2) 지적재조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매입·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국가나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권력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형태의 매입·매각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여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 토지 증감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즉,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증가한 국민과 감소한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중간에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청구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들 간의 경계는 변경되었지만, 전체적인 경계는 거의 변경되지 않은 점, ○○시 ○○구 ○○ □□□번지 토지의 면적증가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체적인 경계에 대하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같은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들 간의 경계를 정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적재조사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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