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OO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을 하고 청구인에게 2021. 9. 3. 지적확정예정통지, 2021. 11. 1. 경계결정통지 및 2022. 1. 26.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6. 16. 청구인에게 위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 21,915,25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9. 24.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보다 발달된 측량방법을 통해 경계·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 중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면적조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위와 같이 감소된 면적없이 증가된 면적만 확정되었다는 것은 위 4개 필지의 지적도상 경계변동없이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각 토지의 면적이 조정 후 면적으로 밝혀진 것에 불과하고 이는 1998. 11. 30. 지적도와 현재 지적도상 경계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도 명백하다. 이 사건 토지의 원래 면적은 483.5㎡였음에도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적공부에 잘못된 면적인 459㎡로 기재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3. 6.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피청구인이 지적공부를 올바르게 해놓으면 되는 것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2) 위 기각사유 중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는 기각사유에서 적시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면적이 증감된 경우는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토지에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에서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소관청은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에는 감소된 토지가 없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작성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 ‘증·감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주변 토지의 면적감소와 무관하게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각결정문에 법문상의 ‘증감’대신 ‘증·감’이란 문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법규에서 정한 문구 대신 사용한 것으로 기각사유가 위법하다는 것을 피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주변 토지의 감소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이 ‘증·감’이라는 문구로 되어있으면 위 부분이 타당하나, 법문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로 되어있는 이상 증가가 있으면 반드시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기각사유는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이 명백하여야 하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감’이라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각사유에 법규상 ‘증감’ 대신 ‘증·감’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재설정되어 변동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오인이다.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의 면적은 모두 증가하였고 감소한 토지가 없다. 신·구 지적도를 비교해도 경계가 변동된 것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재설정되고 변동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측정 착오로 459㎡로 기재해놓았던 것을 483.5㎡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측량과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그 면적이 483.5㎡이었기 때문이다. 5)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지적재조사에 의해 경계가 변동되어 예상할 수 없는 이익을 얻은 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뜻밖의 손해를 입을 자가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부당이익과 손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규에 명백히 증감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의 증가가 다른 필지의 감소로 나타나야 비로소 지적소관청이 개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증가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감소한 사람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감소한 사람이 없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작성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조정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위법이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주변 토지 면적의 감소가 없으므로 실제로 면적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잘못 측정한 결과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지적공부를 변경하면 충분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6) 피청구인은 이상과 같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조정금 부과대상도 아닌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계결정위원회의 토지면적 증가통보를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무효인 결정은 이의제기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이유가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주변 토지가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가 없으므로 지적재조사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통보는 무효이다. 8) 피청구인은 증가면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주장만 하는데, 지적재조사법에서는 분명 증가와 동시에 감소가 일어나고 면적 총량에서 증가된 토지와 감소된 토지가 일치하여야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청구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9) 피청구인이 인용하는 대전고등법원 판결 또한 토지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면적증가만 있는 경우에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10) 피청구인이 경계변동의 근거로 제시한 도면이 사실이라면 주변 토지에서 감소한 도면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11) 피청구인은 법집행기관으로서 법률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법은 조정금을 부과하려면 면적이 ‘증감’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증·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법행위임을 자인하고 있다. 증감은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고 증·감이란 증가만 일어날 수도 있고 감소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규 문언을 배제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후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현장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당시 현실경계로 설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종전 면적 459㎡에서 483.5㎡로 24.5㎡ 증가한 것으로 지적확정예정통지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2021. 9. 3.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요청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지적확정예정조서의 내용으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이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어 경계확정되었으며, 사업완료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 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① 경계변동없이 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조정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면 주변 토지 중 감소하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 및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되어 있었으므로 조정금 납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OO구지적재조사위원회는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보다 발달된 측량방법을 통해 경계·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고, ② 이에 해당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하여 주변 토지의 면적감소가 무조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③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재설정되어 변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경계확정 및 그에 따른 면적증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의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지적재조사 측량당시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4.5㎡ 증가한 483.5㎡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지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경계가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증가면적 24.5㎡에 대한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적법하게 산정된 점, ④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주변 토지의 면적감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계의 변동 및 면적의 증가가 있었다. 따라서 경계변동에 따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경계변동이 없었으므로 면적증가에 따라 조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변동이 확인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계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보다 발달된 지적측량 방법을 통하여 토지의 경계뿐 아니라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아울러 경계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전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112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사유의 ‘증·감’의 뜻이 지적재조사법상 ‘증감’의 뜻과 달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의 ‘증감’은 법 제정 취지와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이라는 문언상 한 필지를 기준으로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아도 ‘많아지거나 적어짐, 또는 늘거나 줄음’을 뜻하므로 한 필지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의 증감이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에서 증가와 감소가 연계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기각사유 상 ‘증·감’의 표기는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증가와 감소를 보다 잘 구분되도록 표기한 것일 뿐 법령 제정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표기 차이일 뿐 의미에 차이가 없으므로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현실경계로 변동되고 그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부분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 등록되는 토지는 기존 종이도면과 달리 면적산정에 허용오차를 두지 아니하고 토지의 현실경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면적 증감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가 변동되었고 그로 인해 면적이 증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규정은 한 필지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즉 둘 중 어느 것이든 한 가지의 경우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 대전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11228 판결내용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설정은 반드시 이웃하는 토지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개별필지 경계의 재확정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변동되어 새롭게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경계변동 없이 면적만 증감된 경우에도 경계가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및 면적 결정은 ‘내 땅의 면적이 늘었으니 옆 땅의 면적은 필연적으로 줄어야 한다.’는 단순한 절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9)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변동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였지만 청구인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경계를 확정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제약과 공공사업의 시행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적재조사로 인해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결국 토지의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증가분만큼 조정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0)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1) 청구인은 경계결정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 및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했다고 반드시 주변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주변 토지 경계설정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이 아닌 각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통보는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에 대한 틀린 해석을 통해 조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법 제정취지, 문언해석 및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가 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법령 해석을 적법·타당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증감’이 증가와 동시에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법령해석이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해석이고, 면적 총량에서 증가한 토지와 감소된 토지가 일치하여야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이다.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판례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대전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11228 판결)는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 경계의 변동 없이 면적 오차를 바로잡음으로써 면적이 증감한 경우, 즉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또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판결 내용에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했다고 반드시 주변 토지 면적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변 토지의 면적이 감소한 도면을 제시하여야만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지적재조사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위법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나, ‘증감’이란 단어는 법률용어와 비법률용어로 구분되지 않고 그 사전적 의미인 ‘많아지거나 적어짐, 또는 늘거나 줄음’으로 해석·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상 ‘증·감’의 표기는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증가와 감소를 보다 잘 구분되도록 표기한 것일뿐 법취지에 벗어나도록 표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마치 그 뜻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사전적 의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2020. 12. 22.>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4. 7.>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경계결정통지서, 우편송달내역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9. 3. 지적확정예정통지를 한 후, 2021. 11. 1. 같은 내용으로 경계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1. 9. 위 경계결정통지를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경계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1. 9. 3.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발췌-생략> 나) 피청구인은 2022. 6. 16.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21,915,2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1. 피청구인에게 위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OO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2. 9. 2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24. 청구인에게 위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23. 이를 수령하였다. 2)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①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②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③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며,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토지소유자 등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위 경계결정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확정된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1조의2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이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 경계변동이 없이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실제 면적이 밝혀진 것에 불과하므로 면적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인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한 토지의 면적 증가가 다른 토지의 면적감소를 수반하는 경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증가는 다른 토지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21. 9. 3. 지적확정예정통지서, 2021. 11. 1.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경계점이 변동된 점 및 그 면적이 24.5㎡ 증가한 483.5㎡로 측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1. 9. 위 경계결정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위 경계결정통지를 받은 2021. 11. 9.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에 확정되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부과는 지적공부상 면적에 관한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가 변동되어 결정 및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변동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측량오류가 밝혀진 것에 불과하고 그 면적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금은 특정 토지의 증가와 다른 토지의 감소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감’이란 ‘많아지거나 적어짐. 또는 늘리거나 줄임’을 의미하는 점[[[FOOTNOTE]]]1[[[FOOTNOTE]]]및‘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는 법규정의 문언상 특정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증감이 있으면 다른 토지의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이 특정 토지의 증가와 다른 토지의 감소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적 경계를 결정 및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증가된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