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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재조사 조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12(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이 사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면적이 234.3㎡ 증가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2018. 11. 28.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199,155,000원을 산정하여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2. 2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19. 3. 4.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은 공시지가 51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85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국민에게 큰 부담과 손해를 주는 처분이다. 조정금의 감정평가는 변동 이전 국유지 공시지가의 이하로 하여야 마땅한데, 증가면적의 등기 이후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것은 국유지의 매도로 국민에 대하여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2) 지적재조사법의 토지경계결정, 확정 후 조정금이 산정된다거나 임야였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감정평가 한다는 등의 절차상 구체적인 설명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진행했다면 해당토지의 수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3) 또한 지적재조사법 시행절차의 적법성 이전에, 돈을 지불해야 할 청구인에게 법 시행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조정금의 규모를 고지한 후에 수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마땅하다. 4) 참고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훈장을 받은 탤런트 ○○○씨이고, 전면도로에 60평 정도의 땅을 국가에 수용당하며 보상으로 평당 1백만 원 씩 6천만 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 땅의 반은 인척에게 팔고 반은 딸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현재의 시세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조정금은 지적확정 이전 국유지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여 이의신청 등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평가를 의뢰 하였고, 제2회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각 결정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이 조정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월부터 4월까지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 지구의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4월 25일경 현장에 입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확인하였다. 5)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경계설정 및 면적변동에 따른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계설정합의서에 보면 청구인들은 기존 면적 대비 234.3㎡ 증가하는 것에 동의 하였고, 경계(면적) 설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면적이 234.3㎡ 증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0. 15.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2018. 10. 16.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15.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199,155,000원으로 산정한 뒤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8. 12. 13.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2. 27.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뒤, 2019. 3. 4.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르면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정금은 지적 확정 이전 국유지를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경계확정 후 시행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여 확정하고, 그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적 확정 이전의 국유지를 감정 평가한 금액이 조정금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용도지역, 지목, 이용 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지수를 고려하고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비교하고 인근지가수준, 평가사례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감정 방법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감정결과는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그 평가에 이른 과정이나 참작된 여러 요소 등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감정결과에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내용상·절차상 위법을 범한 사실이 확인 되지도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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