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0. 25.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토지인 ○○시 ○○읍 ○○리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조정금 산정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7. 11. 16.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하향을 요청하는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1. 25. 청구인들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기각)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동참해 달라는 피청구인의 간곡한 협조 요청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사업에 동참하였다. 본인의 토지인 ○○○-○은 현재 선하지로, 경계 확정으로 본인의 토지에 편입되는 ○○시 토지(48.467㎡) 또한 선하지이다. 선하지에 속한 땅은 100% 건축제한(2층 이하) 재산상 불이익과 유해한 전자파로 인해 모든 사람이 매입을 꺼려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 토지는 정상가의 1/2정도 저가로 부동산에 내놓아도 매입자가 없어 매매가 어렵다. 2) 위의 이유로 본인이 매입하는 ○○시 선하지는 정상 거래되는 토지와는 많은 가격 차이가 나야 하나, 이번 지적재조사의 일반 땅과 같이 지시가의 1.5배가 넘는 가격은 1㎡당 839,5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본인은 납득할 수가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참고로 본인의 땅 ○○○-○은 공시가가 1㎡ 당 528,000원, 편입되는 ○○시의 땅은 공시가가 1㎡ 당 79,200원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조정금 산정에 이상이 없어 기각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는 제30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하향조정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으며, 제2회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각 결정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사건토지의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 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10. 25.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토지인 ○○시 ○○읍 ○○리 ○○○-○번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 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종전 271㎡→ 416.4㎡로 면적이 145.4㎡ 증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 11. 16.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1. 25. 청구인들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기각) 통지를 하였다. 라)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결과, 증감면적은 145.4㎡이며, ㎡당 가격은 839,500원으로 조정금은 122,063,300원이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및 4항에 의하면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경계설정의 기준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등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확정에 따른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안내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이 확정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이 산정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지적재조사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수행한 것으로써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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