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재산출 고지 청구
해석례 전문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소유자이다. 충청남도지사는 2017. 3. 3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시 경계결정위원회는 2018. 8. 1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12. 18.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2. 11.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시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9. 3. 18.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청구인에게 2019. 3. 19. 조정금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기각)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9년 3월 19일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한다. 차후 현재의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조정금을 재산출하여 고지하여 주시길 바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12월 20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 통지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2019년 2월 18일 불복 신청을 하였다. 2019년 3월 19일 ★★시 지적재조사 위원회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다. 조정금 결정 근거 및 결정 방법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지 못하였고(조정금 결정 후 금액 산정에 대한 설명을 통신 및 서면으로도 받지 못함), 조정금 결정시점(2018년) 및 현재(2019년)의 개별 주택가격과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다.(조정금을 수령하는 해당자에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결정하여 고지된 개별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재조정되면 납부하도록 하겠다.(청구인에게는 결정된 사항만 고지하고 어떠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처리를 하는 ★★시 업무 처리에 순응하기가 어렵다. 세부 사항도 청구인에게 공유하길 바란다.) 라. 【보충서면】행정심판 청구 취지는 지적 재조사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다. 사업을 진행한 ★★시의 업무방식과 조정금액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것이다. 2016년 1I월 9일 주민 설명회시 토지 소유자 협의회 위원을 선정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다 하였다. 참여 인원은 46명에 불과하고 동의서도 제출하지 아니 하였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제일 중요한 금액 산정 기준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에 사업을 진행한 ★★시의 업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시 위원 선정 제반사항(추천 방식, 결정 방식), 위원 선정후 토지 소유주의 동의 확인 여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의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한다. 마. 실제로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전에 통보 및 협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 설정된 업무 내용으로 짜맞추기식 행정 처리를 하였다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제기 이후에도 민원인에게 보안사항이라 하여 각종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소송의 무의미만을 역설하는 담당자의 태도 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어찌되었던 해당 민원인이 수긍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한다. 3. 관련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ㆍ4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4800호, 2017. 4. 18.> 제10조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4호증, 을 제1~17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지사는 2017. 3. 30.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7-119호, ♡♡♥지구 외 16지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16.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재조사측량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였다. - 종전토지 : ♡♡동 **-*, 대, 313㎡, 확정예정토지 : ♡♡동 **-*, 대, 328㎡(증. 15㎡) 다. ★★시 경계결정위원회는 2018. 8. 17. ♡♡♥지구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계 확정되었다. - 확정내역 : (지번) ★★시 ♡♡동 **-*번지, (지목) 대, (면적) 328㎡ 라.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12. 1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 조정금 산정필지 : 총255필(면적증가 135필, 면적감소 120필) 마.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통지를 하였다. - (종전토지 면적) 313㎡, (확정된 토지 면적) 328㎡, (증) 15㎡ (㎡당 가격) 452,000원, (조정금액) 6,780,000원 바. 청구인은 2019. 2. 11.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였다. - 사유 : ① 결정된 조정금은 현재 공시지가 및 현물거래에 대비해도 과다결정되었다고 봄. ② **-* 대지로 점유한 부분(2㎡)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하였음. ③ 조정금 합의 과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전 통보받지 아니함. 사.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9. 3. 18.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 결과 : 기각 아. 피청구인은 2019. 3. 19. 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이의신청토지 : ★★시 ♡♡동 **-*번지 - 처리결과 : 당초 통지한 조정금이 적정하므로 기각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조정금 결정근거 및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조정금이 개별주택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개별주택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6. 9. 1.) 제20조제3항은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 10. 19.) 제20조제3항은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4800호, 2017. 4. 18.>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일은 이 법 시행 후인 2018. 11. 23. 로 조정금 산정에 대해서 현행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당사자의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2016. 11. 9.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토지소유자협의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에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해당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경계협의 한 후, 2018. 7. 16.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2018. 8. 17. ★★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ㆍ확정 한 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전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조정금 산정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정 이후에는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2018. 12. 21. 청구인에게 조정금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청구인 소유의 해당사건 토지 면적이 종전 313㎡에서 328㎡로 확정되어 면적이 15㎡가 증가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재검토를 의뢰·회신 받아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당초 통지한 조정금이 적정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및 처분절차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령통지 한 조정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확정에 따라 발생한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대하여 산정된 조정금을 피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 10. 19.]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4800호, 2017. 4. 18.>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6. 9. 1.]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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