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정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산 OOO번지 토지(전, 1,58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 OOO-1번지 토지(전, 1,220㎡)가 중복 등재되어 있기에 이의 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OOO-1번지 토지가 지적공부(임야대장, 토지대장) 상 중첩되게 도면이 그려져 있음을 2008년경에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63. 12. 9. 지적 복구되어 1999. 6. 5.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OOO-1번지는 1978. 6. 1. 신규 등록하여 1983. 7. 15.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도의 표시가 옳게 된 것이고, OOO-1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도는 이 사건 토지와 중첩될 것이 아니라 OOO-4번지 토지 안에 있어야 옳다.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적공부 상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직권 정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OOO-1번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거나 OOO-1번지 토지 소유자 또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변하였다.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기재하다가 잘못하여 발생한 일인데, 그 정정을 위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OOO-1번지가 같은 위치에 중복으로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8. 12. 15. 위 두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설정하였고, 행정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같은 리 OOO-1번지의 토지대장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청 시 ①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②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지적공부의 정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민원을 한 바 없으며, 법률에 따라 정정 신청을 한 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3호에서 정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측량 결과부, 진정서, 국토해양부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산 OOO번지 토지(전, 1,587㎡, 이 사건 토지)는 1963. 12. 9. 지적복구되었고, 1999. 6. 5.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한편 OOO-1번지 토지(전, 1,220㎡)는 구 토지대장(수기)에는 "1964. 12. 30. 복구" 라는 문구 및 "신규"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고, 전산화된 토지대장에는 “1978. 6. 1. 신규등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최○○ 외 6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뒤 2008. 12. 15. 이 사건 토지와 OOO-1번지 토지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였고, 2010. 5. 17.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OOO-1번지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중첩되어 잘못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0. 15. 피청구인에게 지적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2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있어야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1번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바 없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잘못 기재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을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적정정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 10. 15.경 지적 정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10. 23.경 이에 대하여 불가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경기도 OO군 OO면 OOO-1번지의 지적이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와 위 OO면 OOO-1번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지적이 중복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 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지적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이 사건 토지와 위 OO면 OOO-1 토지의 면적이 다름)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적 정정을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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