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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01141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56의 25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유○○이 1996. 2. 13. 제기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가 동년 4. 2. 서울특별시 ○○구 ○○동 56의 258과 56의 259 토지사이의 경계는 1977. 11. 17. 청구외 박○○과 1982. 11. 11. 청구외 권○○, 1996. 1. 29. 청구외 이○○이 측량한 성과 중 위 박○○이 측량한 성과가 옳다고 의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가 서울특별서 ○○구 ○○동 56의 258과 56의 259 토지의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당해 토지의 소유자 및 당시 측량자에게 하등의 사전계고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유○○에게 청구인의 소유의 토지 10제곱미터를 분할하여 주어야 된다는 의결서의 내용 역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의결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가리는 제도인 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은 서로 다른 측량성과에 대하여 측량자별 측량성과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부를 판단ㆍ의결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재산권 손실문제는 사법상의 문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해당사자간에 다른 법률로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지적법 제42조의2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심의ㆍ의결된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지적위원회가 행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의 법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는데 불과한 바,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측량성과도 역시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 소속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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