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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8247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241-7번지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는 2002. 7. 12. 위 토지 경계복원측량성과가 옳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 5. 31. 현지에 출장하여 청구인과 심사대상 측량성과물을 조사․검토한 결과가 지적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6호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5조제2항․제7항 및 제8항 등의 법규를 위반하여 시행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을 시행한 후 지적측량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결서 의결주문에 기재된 “현행법에 의한 측량방법에 따른 측량성과가 옳았다”는 내용은 지적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의 지적측량방법을 위반한 허위내용이다. 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에는 지적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5호․제6호, 지적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6호․제7호,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5조제2항․제7항․제8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법규위반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실질심사에 중요한 청구자료인 문서(지적13509-2439)를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서 심사위원들이 측량성과의 심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은폐된 상황에서 적부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에 첨부된 측정점 위치설명도의 측량성과는 2m 이상을 지적공부와 다르게 잘못 측량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적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의 기각결정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지적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적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의결(30일 연장 가능)하고 동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7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재심사청구에 대해 중앙지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의결(30일 연장 가능)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지적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지적법에 의한 적부심사제도는 지적측량이라는 행정처분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심리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 및 중앙지적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지적법에 따라 위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의 기각의결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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