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0836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7번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4.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241-7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02. 7. 12. 지적측량성과가 잘못이 없다며 기각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2. 10. 9.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02. 11. 28.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특별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대상토지의 지적측량이 지적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49조제1항제6호,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5조제2항․제7항․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점, 또한 측정점 위치 설명도의 지적측량 기준점에서 측정점까지의 지적공부상의 거리가 약 2.1m 정도 잘못 측량된 것이 물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의결을 받았는 바, 이러한 기각의결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법적․물적인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의결결과를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청구제도는 지적측량이라는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지적위원회에 의해 행하여지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지적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지적측량적부 재심사 청구서, 지적측량적부 재심사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10. 9.자 지적측량적부 재심사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대상토지의 지적측량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행하여졌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리와 현지에서 측정된 거리가 약 2m 정도 차이가 있는 등 사실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뚜렷한 반증없이 기각의결을 받게 되었는 바, 위 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결과는 부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중앙지적위원회는 2002. 11. 28. 이 건 대상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성과가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될 당시의 경계와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의 경계복원 성과 및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의 조사측량 결과에 특별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적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의결(30일 연장 가능)하고 동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7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재심사청구에 대해 중앙지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의결(30일 연장 가능)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지적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지적법에 의한 적부심사제도는 지적측량이라는 행정처분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심리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 및 중앙지적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