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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73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547-77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16. 청구외 서울특별시 ○○위원회에 청구한 서울특별시 ○○구 ○○동 547-64번지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기각되자, 2002. 10. 8. 피청구인 소속 △△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02. 11. 28. 위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성과와 위 서울특별시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구청에 보관중인 서울특별시 ○○구 ○○동 547-76번지의 공유지 분할 결과도에 547-77번지 및 547-114번지와의 경계측량 실형도가 25평으로 된 것이 원본이 되어 1997. 9. 19. 공유지 분할 이후 10회에 걸친 측량결과도 동일하게 25평으로 만들어져 공유지 분할이 맞다는 입증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토지에서 동쪽으로 1.5평, 남쪽으로 2.7평, 서쪽으로 1.3평, 북쪽으로 2.7평을 침범시켜 교회땅 4평을 만들기 위해 교회의 목사와 구청 지적과장, □□의 측량사가 결탁하여 임의대로 고의적인 조작 측량이 만들어진 점, 지방 지적측량 적부 조사도에는 청구인의 토지가 33평으로 정상적인 조사도가 있으나 25평이라는 비정상적인 실측도에 따라 ○○위원회와 △△위원회에서는 25평의 측량성과가 맞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위원회에서는 비정상인 자료를 가지고 심판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측량을 수정하고 지적공부의 등재를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로 인해 교회에서는 분할선대로 담장을 쌓고 청구인과 민형사 재판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은 토지대장에는 33평으로, 지적공문서에는 25평으로 이중공문서를 보존하게 되어 타인에게 집을 매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점, 토지대장에도 33평으로 되어 있고 현점유 상태도 33평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으로는 청구인이 교회땅 4평을 점유한 상태가 되어버려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 재심사청구제도는 지적측량이라는 행정처분의 전문성ㆍ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지적측량성과도는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 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39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0조 지적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2002. 7. 4. 청구외 서울특별시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 ○○동 547-64번지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와 다르고 지적측량에 의한 토지의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보다 작다는 이유로 위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02. 8. 16. 청구외 □□의 측량사들이 실시한 지적측량에 의한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실, 청구인은 2002. 10. 8. 피청구인 소속 △△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02. 11. 28. 위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성과와 위 서울특별시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적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30일 연장 가능)하고 동 의결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7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재심사청구에 대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30일 연장 가능)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지적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지적법에 의한 적부심사제도는 지적측량이라는 행정처분의 전문성ㆍ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심리의 전문성ㆍ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 및 △△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지적법에 따라 위 서울특별시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당해 재결에 대하여 또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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