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반려조치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269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반려조치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3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군 ○○면 ○○리 62-1 소재 전 5,914㎡ 위 토지에 인접한 청구외 정△△ 소유의 같은 리 48-1 소재 전 4,532㎡, 같은 리 산 7의5 소재 임야 7,537㎡ 및 청구외 백○○ 소유의 같은 리 62 소재 전 926㎡간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잘못된 측정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은 지적측량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 24. 이를 반려조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본래 같은 리 산 7-4 소재 임야 6단2무보이던 것이 1989. 2. 9.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같은 리 62-1 소재 전 5,986㎡로 전환된 후, 1993. 7. 2. 다시 그 중의 72㎡가 같은 리 62-2로 분할되어 결국 5,914㎡가 되었으나, 위의 등록전환 당시의 잘못된 경계측정으로 인하여 지적도 및 토지대장상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면적이 감소하고 인접한 다른 토지의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그 면적이 증가한 상태로 등록이 되었던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마땅히 이를 정정하여 복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를 반려조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이 등록사항정정신청 또는 지측량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청구의 실질인 청구인의 지적공부사항변경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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