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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26 지정문화재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시 ○○구 ○○동 839-2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권○○이 1999. 5. 31. ○○암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1.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2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각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122호로 지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60호에 고시하고 소유자인 ○○암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암각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ㆍ고시함에 있어 대상 목록의 실제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130-142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구 ○○동 130번지로 게재하여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나. 문화재 지정예고기간 중 대상목록의 부동산 소유자가 ○○암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정의 고시 및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다. 문화재 지정신청 접수시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암이라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청인인 위 권○○의 ○○암 대표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의 특성상 수시로 소유권이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화재 지정심의 예고 고시전에 단 한차례 토지대장만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문화재지정 신청 당시 ○○암각의 소유자와 신청자가 ○○암(대표 권○○)으로 동일하여서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지정예고 사실을 알렸고 심의내용고시 당시 문화재 소재 주소를 서울특별시 △△구 ○○동 130번지로 한 것은 신청인인 위 권○○이 지정신청서에 문화재의 소재재를 동주소로 하였고 토지대장상에도 ○○암의 대표지번이 ○○동 130번지로 표기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나. ○○암(주지 권○○)이 ○○원효종(윤○○)으로부터 11억을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130번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예고 이후 청구인이 제3자인 창건주 유족 전주지 청구외 이○○ 및 ○○원효종 ○○암 주지 청구외 이△△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문화재 지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피청구인은 소유권 변동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및 제11조(지정서등의 교부)에 근거하여 문화재지정 신청자인 위 권○○과 점유자인 ○○원효종 ○○암 주지 청구외 윤○○에게 문화재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서를 송부하였으며 이 사실은 위 권○○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문화재 지정 당시 ○○동 130-2번지로 축소하여 지정한 것은 문화재 주변이 소유자의 사유재산임을 감안하여 문화재가 속해있는 130-2번지로 축소하여 지정한 것이고 거대한 자연암석에 새겨진 마애불의 경우 일반 토지와는 달리 보호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만을 보호의 범위로 지정한 것이므로 합당한 행정행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87호ㆍ1999-360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암각 시지정문화재 지정신청서류,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조사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예고 통보, 문화재위원회(2분과) 개최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 지정서, 문화재보호구역 기재통보 공문, 확인서, 화해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등기부등본, 지적도, 서울특별시 현황측량 협조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권○○은 1999. 5. 31. ○○암(대표 권○○)이 소유하고 있는 ○○암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청장이 1999. 9. 2. 발급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130-2번지의 소유자가 1990. 2. 28.부터 ○○암으로 되어 있고, 동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 2. 28. 증여에 의하여 소유자가 ○○암으로 이전되었다가, 1999. 9. 18. 매매에 의하여 소유자가 김△△로 이전(순위번호 19)되었으며, 1999. 11. 3.자로 순위번호 19에 대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암각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앞서 1999. 9. 15. 문화재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30번지로 하여 서울특별고시 제1999-287호로 지정예고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위원회는 1999. 11. 5. 문화재 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암각이 고려말~조선초기 서울지역 마애불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서, 서울에서 드문 마애불이므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는 조사위원 청구외 변○○(○○대 교수,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김□□(△△대 교수)의 의견을 그대고 승인하여 ○○암각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심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999. 11. 11. ○○암각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122호로 지정하였고, 이 사실을 1999. 11. 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60호로 고시하고 소유자인 ○○암에 통보하였다. (바) 1998. 9. 19. 위 윤○○과 위 권○○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의하면, 문화재 소재 주소지에 대한 소유자를 위 권○○으로 하고 그 대가로 위 권○○은 위 윤○○에게 11억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권○○은 1999. 4. 30.과 동년 10. 13. 두차례에 걸쳐 동금액을 지급하였다. (사) 위 권○○ 및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윤○○이 피청구인이 ○○암으로 보낸 지정서 및 지정내용통보를 1999. 11. 17. 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를 1999. 11. 18. ○○암 주지인 위 권○○에게 주어 위 권○○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 지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뜻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시 지정문화재 등의 보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화재소재지의 최종 소유자가 1999. 9. 18.부터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문화재지정신청이 들어온 1999. 5. 31. 이후에 변경된 것이고, 더구나 이에 대하여는 1999. 11. 3.자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시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지정 신청 당시 ○○암각의 소유자인 ○○암의 주지 권○○ 및 점유자인 위 윤○○에게 통보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문화재소재지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 ○○동 130-142임에도 불구하고 시지정문화재 지정을 예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구 ○○동 130번지로 게재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적도에 의하면 ○○암각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130-2번지이고, 서울특별시에 창신동은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고 △△구와 ○○구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지정을 예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구 ○○동 130번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오기에 지나지 않아 ○○암각의 실제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30-2번지와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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