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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19. 11. 7. 청구인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청구인이 업무정지 기간(2019. 9. 30. ∼ 2019. 10. 29., 1개월) 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후 「전파법」 제58조의7제3항제2호 등에 따라 2020. 3. 4. 청구인에게 2020. 4. 1.을 취소일자로 한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9년 7월경 피청구인의 정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또 다시 수시검사를 나와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예비 직원의 자체 실습교육 등으로 인한 아주 미미한 시험행위 흔적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사전에 수시검사에서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한다는 공지도 없었고 감언이설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청구인의 시험행위로 시험성적서 등을 발급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시험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고, 20년 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함께 일하고 있는 16명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됨에도,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 3. 관계법령 전파법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1, 제118조, 제123조, 별표 2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기검사보고서, 수시검사보고서,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7. 15. ∼ 7. 18. 청구인을 상대로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검사내용: 지정시험기관 지정요건 준수여부 등 검사 ○ 검사결과: 시정 또는 행정처분 예정 ○ 주요 지적사항 및 검사의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14045"> </img> 나. 정기검사의 결과, 피청구인은 2019. 9. 19.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시험 분야: 전자파적합성 - 위반내용: 적합성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성적서 발급(3건) ○ 처분내용: 업무정지 1개월(2019. 9. 30. ∼ 10. 29.) ○ 근거법령: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제3호, 별표 24제1호사목 다.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에게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사전 통지하였는데,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근거법령: 「전파법」 제5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11 ○ 검사일: 2019. 11. 7. ○ 검사내용: 업무정지 기간 중 시험수행 여부, 시정조치 결과 이행여부 등 현장확인 라. 피청구인이 2019. 11. 7. 수시검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수시검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시험접수 - 청구인은 업무정지 기간(2019. 9. 30. ∼ 10. 29.) 중에 시험의뢰를 받은 5건을 접수(2019. 10. 15. ∼ 10. 29.)함 ○ 시험실시 - 청구인은 업무정지 기간 중 11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2019. 10. 2. ∼ 10. 25.)하였고, 그 중 3건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접수된 건임 ○ 시험성적서 발급 - 청구인은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을 실시한 위 11건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2019. 11. 1. ∼ 11. 3.)함 마.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 12. 1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2020. 2. 5. 청문절차를 각 거친 후 2020. 3.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업무를 수행 ○ 지정취소일자: 2020. 4. 1. ○ 근거법령: 「전파법」 제58조의7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호, 별표 24제7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전파법」 제58조의6제1항·제2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7제2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제1호)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2호)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1제1항·제3항에 따르면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제3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18조제3호 및 별표 24제1호사목에 따르면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에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7호에 따르면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제12호),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제13호) 등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정시험기관에 조사 방법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시험업무 수행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수시검사를 할 때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미리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당일 사무실에 있는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컴퓨터는 그 직원들의 사적 용도가 아닌 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수시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위 업무용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수시검사가 청구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하는 것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시험접수·실시 및 시험성적서 발급 등은 청구인의 ‘시험업무’ 수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청구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접수 5건, 시험실시 11건을 수행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접수된 3건은 동 기간 중에 시험까지 실시한 후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자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비록 청구인은 예비 직원들의 자체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시험실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시검사가 끝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시검사보고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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