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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정업체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23 지정업체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울산광역시 ○○구 ○○동 811의 3 피청구인 병무청장 청구인이 1999.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열사 직원의 산업용 작업복 세탁업을 경영하고 있고, 세탁업은 서비스업종으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7. 22. 병역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업체선정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811의 3 소재 (주)○○로서 국가지정 ○○공단에 입주하여 1996.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 6. 25.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병역지정에 관련한 정황을 실태조사하고 해당 병역근무자들과 상담 및 확인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확인서를 징구하여 돌아간 후,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진단이나 지도, 협의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업태가 1992. 8. 29.부터 1997. 3. 7.까지는 “제조, 서비스”로, 1997. 3. 8.부터 1999년 7월 현재까지는 “제조업”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는 병역지정업체 신청(1996. 8. 16.) 이전인 1992. 8. 29.부터 ○○공사, 세무서, 시청, ○○관리청, ○○기업청 등의 관공서로부터 업태 및 실태 조사, 확인에서 업태의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없으며, 또한 1999년 5월경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 의한 병역지정에 관한 정기실태조사시에도 아무런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 회사의 공장은 생산총공정중 65%정도가 세척공정이며 공작임가공 등이 35%정도로써 공정상 특이한 산업적 기술이 복합된 첨단기계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하고 있고, 주된 원재인 일반면직포(복), 후직포(복), 특수직포(복), 산업용복지, 린넨류를 대기업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일부 조달할 때도 있으며 공정도상 표시되어 있는 각종 기계시설들을 경과하면서 중량, 이물질검색, 고온도의 스팀, 용수, 전열, 약품등을 이용투입하여 원재의 색도, 팽축가공처리, 정전기 발생 방지의 처리가 된 후 절단, 성형, 봉제되고, 부자재인 직포, 단추, 마크, 생사, 테이프 등을 청구인이 구입하여 공작, 가공, 수리하여 납품처에 공급하고 있는 바, 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으로 영업하고 있는 시중의 일반세탁소 개념과 현저히 다름에도 청구인 회사의 업태를 일반세탁소로 보아 비제조업으로 인정한 것은 편견으로 생각한다. 라. 청구인 회사의 문제점이 된 업태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확실한 의견을 접수하거나 추천증빙서류에 따른 각 기관의 확인절차를 취해야 하고 적어도 처분 전에 보완자료제출 요구나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 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과 해당병역근무자들로부터 징구해간 확인서 내용에는 병역지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갖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귀중한 국가자원인 병역자를 채용한 청구인 회사에 크나큰 신인도 하락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기업의 의욕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병역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당위성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역의무자중 일부를 국가기간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병역의무 대체복무제도로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는 국가기간산업체중 공업분야의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정보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정하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 직접 필요한 기능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18124에 해당)”을 정당하게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8124에 해당하는 제품생산이 전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제조업체가 아니며, 한국표준산업분류 9301(세탁업)~93011(산업용품 세탁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체이다. 다. ○○병무청 소속의 청구외 서○○(산업지원담당, 6급)의 현장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은 서류상에만 제조업체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장등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그룹사 직원의 산업피복을 전문으로 세탁하는 세탁가공업체로 확인되었고, 실태조사과정에서도 국가기간산업인 제조업의 제품생산실적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어 지정업체 선정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종분류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업(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산업활동은 단순히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수 없는 업체이다. 마. 청구인은 병역법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이 건 처분에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산업체중 제조업체에 한하여 지정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업이나 도ㆍ소매 등의 사업자, 물류업체, 운송사업자 등은 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정대상이 아닌 서비스업체의 지정업체로의 계속관리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청구인은 1996년도 지정업체선정신청시 지정업체 선정원서상의 기록난에 주업무가 세탁업임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생산품 기록난에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1996년도 제조업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병역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제73조, 제74조, 제7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정업체신청서, 지정업체선정원서, 지정업체선정취소 대상업체 보고, 출장복명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지정업체선정증서, 지정업체선정취소통보(○○병무청, 1999. 7. 23.), 세탁물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9.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하여 청구외 ○○청장(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지정업체선정증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11. 29. 청구인을 병역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무청 소속의 공무원인 청구외 서○○(○○담당 6급)가 작성한 출장복명서(제목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저촉여부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사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업종을 셔츠, 작업복 및 관련제조업으로 1992. 7. 29.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하여 1996. 8. 13. 동남 산업단지관리공단(현, ○○단지공단)으로부터 업종을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 신청서 구비서류로 제출 1996년도 섬유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었으며, 1997년도 4명, 1998년도 3명, 1999년도 3명 등 총 10명의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되어 종사하고 있음. 2) 그러나 청구인은 1992. 7. 29.부터 현재까지 ○○그룹 계열사 직원의 산업피복을 전문세탁하는 업체로 방축가공기기 및 재봉틀외 관련세탁물 처리기기를 설치, 종업원 44명(1999년 5월 급여대장)이 종사하고 있음. 3) 청구인은 ○○그룹사 직원의 산업피복, 린넨류를 방축가공 및 세탁가공하는 제조, 서비스업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공업 직원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료(거래업체, 생산실적 등)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볼 수 밖에 없음. 4)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당시 근무분야 일치여부는 업체가 세탁물을 처리하는 업체라고 하나 공장규모를 갖춘 업체로서 산업기능요원은 전기, 용접배관, 기계작동ㆍ정비, 전자제어기기에 종사하고 있음. (라) 1992. 8. 29.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태는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산업피복, 세탁가공 드라이크리닝”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3. 8. 동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산업피복, 셔츠작업복 및 관련기성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 8. 12. 동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태는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산업피복, 셔츠작업복 및 관련기성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무청장은 1999. 6. 28. 피청구인에게 공장등록증상으로는 청구인 공장의 업종이 18124(셔츠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제조)로 분류되어 있으나 1999. 6. 25. 실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1992. 7. 29.부터 현재까지 ○○계열사 직원의 산업용 작업복 세탁업을 경영하고 있어 세탁업은 서비스업종(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93011)으로 지정업체 선정기준(제조업종)에 저촉되어 청구인이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로 인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7. 22. ○○병무청장에게 청구인이 비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체라는 사유로 병역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였으니 지정업체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의무종사중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도록 해당업체나 각 개인에게 안내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병무청장은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병역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의무종사중인 산업기능요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1999. 7. 22.)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지 않으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전의 신분(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취소일로부터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한 기간중 3월을 초과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하여 연장 복무하게 됨을 안내하라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중 공업분야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정보처리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7. 29.부터 현재까지 ○○그룹 계열사 직원의 산업피복을 전문세탁하는 업체로 방축가공기기 및 재봉틀외 관련세탁물 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종업원 44명이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자료(거래업체, 생산실적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병역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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