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9 지정정비사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 부산광역시 ○○구 ○○동 1190-2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의 전방향 5미터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함)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9. 청구인에 대하여 10일(2001. 6. 18. ~ 2001. 6. 27.)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해 오던 중 1999. 2. 1. 지정정비사업자로, 1999. 2. 3.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었는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가 일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1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고자 동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후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청구인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이 이와 동시에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사업계획서ㆍ법인등기부등본ㆍ검정요원의 명단(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ㆍ검정설비의 명세서(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첨부)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검사소의 전면부 대지 250평을 2001. 3.경 도시계발계획의 일환으로 도로로 포장하여 기존도로의 폭을 15미터로 확장한 후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도록 한 뒤에 지도방문 명목으로 2001. 5. 17. 내방하여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용 기계ㆍ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이하 “사이드슬립측정기등”이라 한다)의 전방향 5미터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나 검사소의 전면부 대지가 도로로 포장된 이후에는 사이드슬립측정기등의 전방향 5미터이상이 수평을 유지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검사소 전면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지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자동차검사업무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검사소 전면부를 도로부지에 편입할 당시 지정정비사업자 및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으로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도로공사 당시는 물론이고 이 후에도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해 왔으나 자동차 검사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당시에 검사소가 위치한 대지의 도시이용계획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검사소가 위치한 대지중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현지 확인한 후 비록 도시계획에 의하여 검사소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더라도 검사소가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청구인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마. 사이드슬립측정기등의 전방향이 5미터이상 수평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바. 청구인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할 당시에는 검사소 앞의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더라도 검사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후 이제 와서 공공필요에 의한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검사제도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당시의 안전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운행 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운전자의 자율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검사함으로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공공성이 강한 제도인 바, 사이드슬립측정기 등의 전방향이 5미터이상 수평이 유지되지 아니한다면 제동력 등의 측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에서 검사가 완료된 자동차는 안전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검사소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허가하였을 당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토지를 제외하여 허가하였으며, 청구인도 1998. 10. 13. 청구외 손○○와 양도ㆍ양수시 사업장 부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1999. 2. 1. 청구인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MF여파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진행이 불투명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청구인의 검사소 부지를 언제 도로로 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검사소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권행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정부시책인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개인재산권 행사라는 실익을 위하여 청구인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검사소 중 당초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도로로 포장된 이후에는 청구인이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되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시설을 보완하여 자동차검사업무를 행함이 마땅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8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1조, 제5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허가 문서, 등록증, 복명서,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문서, 확인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문서, 청문의견진술서, 지정정비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물구적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2. 3. 17. ○○공업사(대표이사 이○○)에 자동차관리업을 허가할 당시 사업장 전체부지(1,081㎡)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된 부지(364.77㎡)를 제외한 부지(716.23㎡)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업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이 1998. 10. 13. 이를 양도받아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등록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2. 1. 지정정비사업자로, 1999. 2. 3.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으로 각각 지정 받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전체부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된 부지(364㎡)가 도로로 개설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검사소가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로 포장되어 개설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검사소가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사이드슬립측정기등의 전방향 5미터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함)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1. 5. 18. 이후 검사 중지 및 검사시설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 2. 21. 현재 검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한 검사시설 개설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3.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받은 후 2001. 6. 9. 청구인에 대하여 10일(2001. 6. 18. ~ 2001. 6. 27.)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8(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의하면 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방향 8미터이상(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5미터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업무를 계속한 때에는 1차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2차로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3차로 지정취소를 각각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5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들 업무의 적정한 수행여부는 자동차의 운행 중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공공성이 강한 제도이므로 자동차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검사소의 일부가 도로로 포장되어 개설된 이 후에는 사이드슬립측정기등의 전방향 5미터이상을 수평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할 당시에는 검사소 앞의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더라도 검사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후 이제 와서 공공필요에 의한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할 당시에는 사이드슬립측정기등의 전방향 5미터이상이 수평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검사소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청구인이 운영하는 검사소의 일부가 도로로 포장되어 개설될 것을 예상하여 사이드슬립측정기등의 전방향 5미터이상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검사소의 사이드슬립측정기등을 설치하거나 도로개설 후 시설기준에 미달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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