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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던 중 별도의 구조변경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차량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야 함에도 육안으로 입구, 출구 쪽을 찍어 허위 검사표를 작성하여 지정 정비사업소 취소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1.부터 ○○시 ○○동에서 ○○자동차공업사(○급)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자동차검사소(이하 ‘이 사건 검사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3. 6. 3. 17:00경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온 청구 외 ㈜○○산업 명의의 ○○주○○○○과 ○○주○○○○ 차량이 구조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별도의 구조변경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차량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야 함에도 육안으로 A,B,S(주행, 제동, 사이드슬립) 및 매연측정을 하여 검사장 입구에서 정면사진을 찍고, 출구쪽에서 뒤쪽 사진을 찍은 후 검사를 마친 것처럼 하여 허위검사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9. 12. 25t 트럭 ○○주과 ○○주○○○○이 검차대에 진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지정정비사업소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법행위는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직원이 자동차검사지침을 어긴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검사소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운영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없는 사이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은 자동차 검사를 위해 총2억 원 가량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검사장비를 설치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3제1항은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처분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직원이 육안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구조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것인바, 이는 검사대를 통한 검사를 한 것처럼 검사표를 작성한 것은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사대에 의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만 본다면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이 경우는 청구인의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대에서 검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3) 한편 검사대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고 육안으로 검사한 것을 거짓으로 검사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폭넓게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청구인이 없는 사이 직원이 친분관계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차량 2대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하고 검사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처럼 한순간에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성실하게 자동차 검사를 수행하여온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것이다. 4)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청구인의 직원의 과오로 이루어 졌고, 직원의 개인적 친분으로 허위검사표가 작성된 것일 뿐 지속적으로 불법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더구나 청구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청구인의 관리감독상의 과실로 수십 년간 성실히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였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한 처분이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 규정에서 업무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정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라목에서 자동차검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하였고, 그 결과를 마치 검사대에 의한 검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부분은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검사대상이 아닌 불법구조변경 화물차에 대하여 육안 및 매연검사를 실시하였고 육안 검사와 매연검사는 별개의 검사이며, 검사대에 진입하지 않아 A,B,S 장비로 측정한 항목의 측정값을 알 수 없음에도 검사원은 검사표에 측정값을 임의대로 입력하여 적합판정을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기에 지정취소는 과분한 처분으로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검사원이 대상차량을 검사기기로 측정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측정값을 검사표에 임의대로 입력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제1항제4호 위반으로 지정취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생략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생략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7. 생략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9.~11. 생략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1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2.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순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 (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8.1.16, 2000.7.14>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8.1.16>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7.14, 2010.3.11>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1.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제 <1988.1.16> ③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④ 삭제 <1996.12.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3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문조서, 자인서, 소명서, 행정처분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1. ○○시 ○○로역 ○○번길 ○○,(○○동)에서 ○○자동차공업사와 자동차지정검사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검사소에서 직원인 청구외 ○○○이 2013. 6. 3. ○○주○○○○과 ○○주○○○○ 컨테이너 운송용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검사대에서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하고 A,B,S(주행, 제동, 사이드슬립)장비로 측정한 측정값을 임의대로 입력하여 적합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12.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별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함)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를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검사소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운영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없는 사이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고, 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이를 알면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검사대를 통한 검사를 한 것처럼 검사표를 작성한 것은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로 수십년간 성실히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였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이 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이를 알면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검사대를 통한 검사를 한 것처럼 검사표를 작성한 것은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별표15에 따르면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空車)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하고 자동차의 검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ㆍ계측기ㆍ관능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동일성확인, 제원측정, 동력전달장치, 원동기, 주행장치, 조종장치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를 검사대에 올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육안으로만 검사하여 검사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를 하였으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설령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로 수십년간 성실히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였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자동차에 대한 검사제도를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의 구조적·기능적 안전은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은 공공의 안전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검사를 통해 방지하자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업무를 지정받은 자로서 관리감독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지켜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손실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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