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0269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부정출석으로 3개월 위탁제한처분을 받았으나, 관계법령에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자로서 ‘위탁제한을 받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위탁제한처분이 종료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종료되어 소멸된 처분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에 따라 관광통역(영어)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동안 동료 훈련생이 대리출석을 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정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21. 청구인에게 계약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2009. 8. 21. ~ 2009. 11. 20.), 계약해지와 관광통역(영어)과정에 대한 1년 3개월 위탁제한 처분 등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9. 3. 청구인이 위탁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청구인 사업장의 임원을 변경하지 않으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다는 취지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처분예정 통보를 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0. 3. 24. 청구인이 위 관광통역(영어)과정(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훈련규정의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전과정)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청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정 훈련생 박□□이 2007. 7. 6.부터 2007. 7. 13.까지 해외여행을 가면서 동료 훈련생 김○○과 박○○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하여 대리출석을 하였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전과정) 등을 받았다. 나. 그후 피청구인은 위 계약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전과정) 등의 선행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위탁계약해지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청구인 사업장의 임원중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바꾸지 않으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훈련법인 처분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처분 예정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9. 10. 15. 긴급이사회를 거쳐 법인 대표임원을 교체하였고, 그 결과를 2009. 10. 28.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피청구인은 선행처분의 원인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사실을 처분의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닌 중복된 처분이다. 마. 또한 관련법령에서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위탁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받은 처분인 ‘3개월 전과정 위탁제한(2009. 8. 21. ~ 2009. 11. 20.)’처분이 종료되어 그 위탁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바.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의 원인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훈련기관이 부정출석에 따라 계약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처음 처분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취소사유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9조, 제31조, 제4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4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통지서, 처분예정통보서,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통지서, 확인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이 사건 과정 담당교사 홍○○의 2009. 5. 18.자 확인서에 따르면, ‘위 과정의 훈련생인 박□□이 해외여행을 간 사실은 전혀 몰랐고, 박□□의 출석에 대하여 어떤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나 꼼꼼하게 출석을 확인하고 훈련생 수를 체크해 보지 못한 점은 수업교사로서 잘못한 점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이 사건 과정 훈련생 김★★의 2009. 5.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위 김★★이 2007. 7. 9. 위 과정의 훈련생인 박□□의 대리출석을 오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위 박□□이 여행을 갔다고 위 과정의 훈련생인 박○○의 부탁을 받아 훈련교사 모르게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가 2009. 7. 14. 작성한 부정훈련 처분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검토배경 - ‘09년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07년 실업자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국외출국 중 일부훈련기관에서 대리체크 등 부정훈련 사례가 적발되어 조사결과 처분 적용 검토 2) 적발내용 : 2개과정, 훈련생 4명 - 훈련생 박□□은 관광통역(영어)과정을 수강하던 중 국외출국 중임에도 동료 훈련생 박○○에게 출결카드를 맡겨 출석체크를 요청하여 대리출석 체크 하였으며, 박○○이 지각하는 날 박○○의 출석을 김★★에게 부탁하여 7. 6.부터 7. 17.까지 총8회의 대리출석 체크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123"> ○ 대리출석내역 ┌──┬──┬───┬───┬───┬───┬───┬───┬───┐ │날짜│7. 6│7. 9. │7. 10.│7. 11.│7. 12.│7. 13.│7. 16.│7. 17.│ │ │(금)│(월) │(화) │(수) │(목) │(금) │(월) │(화) │ ├──┼──┼───┼───┼───┼───┼───┼───┼───┤ │출결│출석│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관리│대리│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 │ │체크│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 └──┴──┴───┴───┴───┴───┴───┴───┴───┘ </img> - 훈련생 김◇◇은 보일러 훈련과정을 수강하던 중 국외출국하였으나 결석처리가 되면 출석률이 80%미만이 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직권으로 출석을 인정 받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125"> ○ 직권입력 내역 ┌──┬───┬───────────┐ │날짜│4. 26.│4. 27. │ │ │(목) │(금) │ ├──┼───┼───────────┤ │출결│결석 │면접 가공처리 직권입력│ │관리│ │ │ └──┴───┴───────────┘ </img> 3) 행정처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 -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197만 2,13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 위탁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197만 2,130원) 반환 명령, 그에 상당하는 금액(197만 2,130원)의 추가징수 -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에 대한 1년간 지급제한 - 직업능력훈련시설이므로 위탁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정 취소처분(3개월 이내 임원변경시 시정명령 처분) - 훈련법인이므로 위탁제한이나 직업능력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이 확정될 경우 시정명령 처분 다. 피청구인은 2009. 8. 21.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수강 중 국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대리출석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내용 - 계약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전과정) - 계약해지와 관광통역(영어)과정에 대한 1년 3개월 위탁제한 - 부정수급액 197만 2,130원의 반환 및 197만 2,130원의 추가징수 -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 1년 지급기간동안 기 지급된 사업주 위탁훈련지원금 9만 8,710원의 반환 라. 피청구인은 2009. 9.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훈련법인 처분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처분 예정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위탁계약해지가 확정됨으로 훈련법인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개월 이내 훈련법인의 임원변경이 없을 시 해당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림 마. 청구인은 2009. 10. 28. 피청구인에게 ‘훈련법인 지정직업훈련시설 처분예정에 관한 이행 및 법인변경사항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8977"> - 다 음 - ○ 변경내역 ┌───────┬────────────┐ │변경 전 │변경 후 │ ├───┬───┼───┬───┬────┤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사유 │ ├───┼───┼───┼───┼────┤ │이사장│홍○○│이사장│양○○│취임 │ ├───┼───┼───┼───┼────┤ │이사 │김○○│이사 │김○○│변동없음│ ├───┼───┼───┼───┼────┤ │이사 │김●●│이사 │김●●│변동없음│ ├───┼───┼───┼───┼────┤ │이사 │김◇◇│이사 │김◇◇│변동없음│ ├───┼───┼───┼───┼────┤ │이사 │박◆◆│이사 │박◆◆│변동없음│ ├───┼───┼───┼───┼────┤ │감사 │박△△│감사 │박△△│변동없음│ └───┴───┴───┴───┴────┘ </img> 바. 피청구인은 2010. 3. 4. 청구인에게 통보한 청문통지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로 전 훈련과정에 대해 3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받음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3) 법적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의2.개별기준.다 사. 피청구인은 2010. 3. 24.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전 훈련과정)처분을 2009. 8. 21.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7. 12. 27. 법률 제8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9조,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 1, 제13조, 별표 3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갖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①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관할 노동관서의 장은 ‘위탁계약 해지’, 그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계약해지 및 3개월의 위탁제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고, ②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각 위탁제한기간을 합산’ 할 수 있고, ③지정직업훈련시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아 ‘위탁제한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정 부정출석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받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해석은 법률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그 처분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적법하게 지정을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부터 행정법령상의 사업자의 지위 내지 자격을 박탈하는 취소처분인 경우에는 그 취소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정과 관련하여 부정출석으로 2009. 8. 21.부터 2009. 11. 20.까지 3개월 위탁제한처분을 받았으나, 관계법령에서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자로서 ‘위탁제한을 받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위 위탁제한처분(3개월 위탁제한)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인 2010. 3. 24.에는 위 위탁제한처분이 종료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종료되어 소멸된 처분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4. 여성가장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①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요구·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 5. (생 략)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7. - 8. (생 략) 9.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 8.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의 준칙,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실업자등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ㆍ질병ㆍ군복무ㆍ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라. 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⑥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 ③ (생 략) ④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조치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로 할 것 제13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11. - 16. (생 략)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①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6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제3항관련)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 의하여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 (4) (생 략) (5) 2 이상의 위탁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제한 기간 중 추가로 위탁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 안 에서 각 위탁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6) - (9) (생 략) 나. 개별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8979"> ┏━━━━━━━━━━━━━━━━━━━━━━━┯━━━━━┯━━━━━━━━━━━━━━━┓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 │법 제16조 │ ┃ ┃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및 6개월 위탁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및 1년 위탁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계약해지 및 2년 위탁제한 ┃ ┠───────────────────────┼─────┼───────────────┨ ┃3.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법 제16조 │ ┃ ┃시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 ┃ 다.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 │ ┃ ┃경우 │ │ ┃ ┃ │ │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 │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 ┃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 │한 1년간의 위탁제한 ┃ ┃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127"> [별표 3] <개정 2007.5.1>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1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훈 련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훈련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훈련정지 기간의 범 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 │법 제31조 │지정취소│ │ ┃ ┃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 │법 제31조 │ │ │ ┃ ┃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시설 및 장비에 │ │시정명령│훈련정지 │훈련정지 ┃ ┃관한 요건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 │ │3개월 │6개월 ┃ ┃제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 │ │경고 │시정명령 │훈련정지1 ┃ ┃정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에 │ │ │ │개월 ┃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3.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 제31조 │지정취소│ │ ┃ ┃경우(다만,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 │ │ ┃ ┃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 │ │ │ │ ┃ ┃한다) │ │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 │법 제31조 │지정취소│ │ ┃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 │법 제31조 │ │ │ ┃ ┃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 │제1항제5호│ │ │ ┃ ┃설을 운영한 경우 │ │ │ │ ┃ </img> ○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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