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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정직업훈련시설 취소 및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108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지정직업훈련시설 취소 및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권○○에 대한 문답서에서 권○○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동 사실을 담당교사에게 미리 통보하였고, 입국 후 출석부를 확인하였을 때 모두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권○○에게 부정출결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아 권○○가 제적대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권○○가 제적대상이므로 2008. 3. 17.부터 훈련종료시인 같은 해 7. 9.까지의 훈련비용 150만 4,19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150만 4,190원의 반환,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에 따라 천장기중기운전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정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9. 8. 청구인에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부정수급액 150만 4,190원의 반환, 부정수급액 150만 4,19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3. 10. 훈련을 시작하였고, 2008. 3. 17. 훈련생 권○○가 해외로 출국하여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훈련을 실시하던 초기과정에서 훈련생 관리가 미숙하여 생긴 실수로, 권○○와 이름이 비슷한 권●●이 지각한 것을 권○○가 출석한 것으로 잘못 확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10여일 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거의 쉬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었고, 출석을 부른 후 들어온 권●●을 권○○로 착각하여 출석확인을 한 것이며, 그 후에는 전체 인원을 세어보고 출석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권○○가 계속 출석을 한 것으로 기재한 것인바, 이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일정이 촉박하여 일어난 실수이고, 권○○가 2008. 3. 17. 직권입력대장에 직접 서명한 것은 훈련생들이 퇴근시 별다른 순서 없이 관리대장상 본인의 이름을 찾아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결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만약 청구인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날의 결석 또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9년 6월경 조사를 받은 후 피청구인이 이렇게 과도한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시설투자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무실 이전신고를 할 당시까지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을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의 피해는 더 커지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계약 당시 청구인에게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았으며, 추가징수처분은 위탁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수를 이유로 무조건 획일적인 법적용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권○○가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권○○가 출국 전 청구인에게 출국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직권입력대장·훈련일지·훈련기관의 수기 출석부상 훈련생 권○○가 2008. 3. 17.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실수에 의한 출결오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실수에 의한 출결오류였다 하더라도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있어서는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있어서 출결관리는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훈련기관의 허위출결행위는 그 사유와 행위자를 불문하고 당연히 해당 훈련생에 대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출결행위를 한 2008. 3. 17.부터 훈련과정의 종료일인 2008. 7. 9.까지의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150만 4,190원을 모두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해외출국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훈련생에 대해 허위로 출석처리를 한 후 훈련비를 수령한 행위는 관련법규 및 위탁계약에 명백히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4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 훈련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대전세무서장이 2007. 8. 28.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직업전문학교”로, 개업년월일은 “2007. 8. 1.”로, 사업장소재지는 “대전광역시 ▲▲구 ▲▲동 ***-19 *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서비스, 종목 : 직업훈련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노동청장의 2009. 8. 3.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변경)지정서에 의하면, 시설의 명칭은 “노동부지정 △△직업전문학교”로,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구 ▲▲동 *-39 ▽▽빌딩 *층, ▼▼동 **-*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천장기중기실습장”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직종은 “기계·장비분야(운전)”로, 변경(최초)지정일자는 “2009. 8. 3.(2007. 8. 2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2009. 3. 12.자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준수하고(제1조제2항), 청구인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청구인은 해당금액을 피청구인에게 환불하며(제4조제4항), 청구인은 훈련생의 출석사항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고(제8조), 청구인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훈련규정 제41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제9조제1호)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기재된 훈련과정과 훈련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0983"> - 다 음 - ┌───────┬─────────────┬───────────────┐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 │ │ ├──────┬────┬───┤ │ │ │총 훈련시간 │월 │일 │ ├───────┼─────────────┼──────┼────┼───┤ │천장기중기운전│2008. 3. 10. ∼ 2008. 7. │595시간 │129시간 │6시간 │ │ │9.(4개월) │ │ │ │ └───────┴─────────────┴──────┴────┴───┘ </img> 라. 청구인은 2008. 3. 19. 피청구인에게 진** 등 24명이 위 ‘다’항의 천장기중기운전 훈련과정의 훈련생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마. 권○○에 대한 2009. 5. 15.자 문답서에 의하면, 권○○는 2008. 3.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19일에 귀국하였고, 같은 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입국 후 출석부를 확인했을 때에는 모두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전산상 같은 달 17일에 조퇴·지각 처리가 된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의 2009. 8. 10.자 유선 등 통화복명서에 의하면, 권○○는 출국 전 담당교사 문●●에게 해외여행을 간다고 직접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직업전문학교 원장 문●●의 2009. 5. 20.자 문답서에 의하면, 문●●은 권○○가 출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결석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직권입력대장과 출석부를 확인해 보니 2008. 3. 17.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직권입력대장에 2008. 3. 17. 권○○가 지각한 것으로 서명을 한 것은 당시 권○○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직업전문학교의 수기 출석부에 의하면, 출석확인은 강사가 호명하는 방식으로 하루 7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 3. 17.자 출석부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총 29명의 훈련생 중 5명이 중도탈락하였고 24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는 지각(09:30)하였으나 출석하였고 다음 날인 18일은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가 동 출석사항(같은 달 17일부터 21일까지)을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고, 권●●은 같은 달 10일부터 계속 결석하였고, 같은 달 17일 이후 중도탈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직업전문학교의 직권입력대장에 의하면, 훈련과정명은 “천장기중기운전”으로, 훈련기간은 “2008. 3. 10.”으로, 훈련시간은 “09:00 ∼ 16:20”으로, 대장관리자는 “문●●”로 기재되어 있고, 권○○는 2008. 3. 17. 09:30에 입실하여 16:20에 퇴실(지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가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고, 같은 달 18일의 권○○의 출결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 △△직업전문학교의 2008. 3. 17.자 훈련일지에 의하면, 권○○는 1교시에 불참한 후 2교시부터 출석하여 지각자로 기재되어 있고, 권●●은 중도탈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달 18일자 훈련일지에 의하면, 권○○는 결석자로 기재되어 있다. 차. 노동부장관은 2009. 8. 5. 해외출국훈련생 출결부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종의 지침인 ‘실업자직업훈련 출결부정행위 행정처분 지침’을 마련하여 피청구인을 포함한 소속 하부기관에 통보하였고, 그 지침에서는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하는 등 일반기준 적용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 일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훈련기관의 출결관리시스템,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훈련기관의 규모, 부정수급액,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훈련기관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생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정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부를 관리하여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9.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7721"> - 다 음 - ┌────────┬───────────┬──────────────────────────┐ │훈련과정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 ├────────┼───────────┼──────────────────────────┤ │천장기중기 │○ 부정출결 │1. 당해과정 계약해지 및 1년 3개월 위탁제한 │ │운전 │ - 훈련생 권○○의 해 │ - 위탁제한 기간 : 2009. 9. 8. ∼ 2010. 12. 7. │ │(2008. 3. 10. │외출국기간 중 2008. │ - 위탁제한 과정 : 천장기중기훈련 │ │∼ 2008. 7. 9.) │3. 17. 부정출결(1일) │2. 동 훈련기관의 전체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 │ │ │ - 위탁제한 기간 : 2009. 8. 6. ∼ 2009. 12. 7.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3.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1년간 지급제한 │ │ │정한 방법으로 훈련 │ - 제한기간 : 2008. 8. 6. ∼ 2009. 8. 5. │ │ │비용 수령(권○○ 훈 │4. 2009. 9. 8. 지정직업훈련시설 취소 │ │ │련비 1,504,190원) │5. 부정수급액 1,504,190원 및 추가징수액 1,504,190원 │ │ │ │: 총 3,008,380원 반환명령 │ │ │ │※ 처분일 및 계약해지일 : 2009. 9. 8.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7. 12. 27. 법률 제8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 1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갖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계약해지 및 3개월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때에는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 이상의 위탁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각 위탁제한기간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와 제31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처분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관리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 예규인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4조와 제30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을 훈련비로 지급하고,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출석부 서명인원과 훈련생을 대조하는 등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지각·조퇴나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보고,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도 결석으로 보며, 훈련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대리 출석체크를 한 경우 등을 제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카드 미발급기간 중의 훈련생 출결관리를 위하여 훈련 개시일부터 14일까지는 관인출석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훈련생이 카드 미소지,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하여 카드로 출석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 훈련기관은 당해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직권입력대장에 기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직권으로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권○○가 2008. 3. 17. 결석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훈련 초기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는 취지의 주장하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단위기간 중 훈련시간과 평균 훈련생 수를 곱한 금액만큼 청구인에게 훈련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청구인에게 훈련생의 출석사항을 정확히 확인·관리하도록 하면서,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청구인이 해당금액을 피청구인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한정된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그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석여부 확인은 훈련지원금의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직업훈련기관이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출석부를 사용하여 출석을 확인하는 경우 1일 7회 호명하여 출석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업 초기에 권○○를 권●●으로 착각하여 잘못 체크하였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권○○를 제적대상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정한 것이 적법·타당한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부정출결행위는 그 사유와 행위자를 불문하고 당연히 해당 훈련생에 대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출결행위를 한 2008. 3. 17.부터 훈련과정의 종료일인 같은 해 7. 9.까지의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150만 4,190원을 모두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주장하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의하면, 훈련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대리 출석체크를 한 경우 등에 훈련생을 제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를 잘못한 경우까지 훈련생을 제적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부정출결관리와 관련하여 훈련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제적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권○○에 대한 2009. 5. 15.자 문답서에서 권○○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동 사실을 담당교사에게 미리 통보하였고, 입국 후 출석부를 확인하였을 때 모두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권○○에게 부정출결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권○○가 제적대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권○○가 제적대상이므로 2008. 3. 17.부터 훈련종료시인 같은 해 7. 9.까지의 훈련비용 150만 4,19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9. 9. 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150만 4,190원의 반환, 부정수급액 150만 4,190원의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부정수급액 150만 4,190원의 반환, 부정수급액 150만 4,190원의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4. 여성가장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①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요구·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 8. (생 략) 9.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 8.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실업자등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여성가장실업자훈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ㆍ질병ㆍ군복무ㆍ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라. 그 밖에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⑥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 ③ (생 략) ④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조치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로 할 것 제13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11. - 16. (생 략)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①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6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제3항관련)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 의하여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 (4) (생 략) (5) 2 이상의 위탁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제한 기간 중 추가로 위탁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 안 에서 각 위탁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6) - (9) (생 략) 나. 개별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7723"> ┏━━━━━━━━━━━━━━━━━━━━━━━┯━━━━━┯━━━━━━━━━━━━━━━┓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 │법 제16조 │ ┃ ┃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 ┃ │ │ ┃ ┃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및 3개월 위탁제한 ┃ ┃ │ │ ┃ ┃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및 6개월 위탁제한 ┃ ┃ │ │ ┃ ┃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해지 및 1년 위탁제한 ┃ ┃ │ │ ┃ ┃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계약해지 및 2년 위탁제한 ┃ ┠───────────────────────┼─────┼───────────────┨ ┃3.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법 제16조 │ ┃ ┃시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 ┃ 다.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 │ ┃ ┃경우 │ │ ┃ ┃ │ │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 │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 ┃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 │한 1년간의 위탁제한 ┃ ┃ │ │ ┃ </img> ○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417 계약해지 및 위탁지급제한 등 처분취소 (서**에 의하여 박**을 위한 대리출석체크 행위에 대해) 원고가 서**의 대리출석체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결관리에 관한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서**, 박**에 관한 훈련비 수령을 탓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출석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4일간이나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행해졌다. ③ 30명 정도의 많지 않은 훈련생을 상대로 진행되던 훈련과정에서 특정 훈련생이 4일 연속 결석을 했고, 특히 10.1., 10. 2.에는 강사의 호명에 의해 체크되는 수기 출석부와 직업훈련정보망 상의 출결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학원 측에서 이와 같은 대리출석체크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출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④ 원고로서는 대리출석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관리소홀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를 계속 지급받게 되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한정된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그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급되지 않아야 할 훈련비가 착오로 지급되었다. 참조 재결례 ○ 09-23085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처분 등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훈련생 김**와 손**의 출석부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러한 출석처리가 청구인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생 간에 임의로 이루어졌으며, 부정 출석관리나 훈련비 수급에 대하여 전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두5177, 2003. 9. 2. 선고)고 할 것인데,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 그 훈련시간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부는 훈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훈련생의 출결상황의 확인은 직업훈련기관이 지켜야할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훈련생 김**와 손**가 5일간과 9일간의 외국여행을 가게 되자 훈련생이 5일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제적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교사가 위 훈련생들의 출국기간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훈련교사가 청구인 훈련기관의 이정현 실장으로부터 부정출석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훈련생들의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부정수급액이 7만 9,137원에 불과한 경미한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르면, 훈련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대리 출석체크를 한 경우 등은 훈련대상에서 제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훈련생 김**와 손**는 제적조치 대상이라고 할 것이며, 부정수급액은 훈련생의 부정출석일자에 대한 훈련비용이 아니라 훈련생이 제적조치 되어야 함에도 제적처리 되지 않고 지급받은 훈련비용 전체, 즉 부정출석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지원받은 해당 훈련생의 훈련비 전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은 피청구인이 계산한 149만 5,11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08-17119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처분 등 취소청구(기각) (피청구인은 2008.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기계운전과정’의 출결관리와 관련해서 훈련생 김**이 외출, 지각, 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석을 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훈련수당을 청구할 때 훈련생 본인의 서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므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의 출결관리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훈련생 김**에 대한 출결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고의에 기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엄격하게 체크하도록 교육하지 않는 등 출결상황을 부실하게 관리하였는바,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직권 입력하는 과정에서 훈련생 김**이 결석을 하였음에도 정상 출석한 것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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