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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진료또는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ㆍ감독의무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99-03258 지정진료또는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ㆍ감독의무이행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0-203 (37/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정진료해당병원에서 지정진료의 통상진료판단을 하여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리고 일반진료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거나 지정진료가 필요하다면 통상진료판단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여 보험사나 보험감독기관에 제시하여 지정진료가 교통사고의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서 필요타당한 치료임을 입증하여 지정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1999년 보건복지부의 지정진료의 통상진료판단의 안내지시에 따라 해당병원을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지정진료 또는 통상진료의 판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그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서는 환자와 자동차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 미비하다면 이는 소관부처에서 향후 법령을 개정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등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정진료해당병원에서 지정진료의 통상진료판단을 하여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리고 일반진료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거나 지정진료가 필요하다면 통상진료판단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여 보험사나 보험감독기관에 제시하여 지정진료가 교통사고의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서 필요타당한 치료임을 입증하여 지정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1999년 보건복지부의 지정진료의 통상진료판단의 안내지시에 따라 해당병원을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앞서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민원담당관의 직무유기 또는 방임을 확인하고 해당병원에 대하여 지정진료의 통상진료판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지정진료 또는 통상진료의 판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그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서는 환자와 자동차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이지 이에 피청구인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진료의 통상진료판단 등에 대한 법령의 미비가 있다면 이는 소관부처에서 향후 법령을 개정하여 해결할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정진료에관한규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진료”라 함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그 지정진료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진료지원과의 지정진료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지정진료 또는 통상진료에 대한 판단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하는 것으로서, 진료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보험분쟁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험분쟁조정기구를 통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지정진료의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 또는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확인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정진료 또는 통상진료의 판단 등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의사와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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