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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대상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97 지정취업대상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2 ○○아파트 106동 22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몰군경인 고 황○○의 유족(아들)으로서, 2006. 1. 13. 청구인의 딸 황△△을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2. 9. 청구인이 자영업자로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취업대상자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법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취업"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일자리에 나아가 일을 함"을 의미하고 이는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임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영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영업은 취업과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서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령, 질병, 장애 등은 취업의 경우에만 문제가 될 뿐,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고령,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생존을 위하여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규정의 문맥상으로도 자영업은 취업에 포함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다.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은 부모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행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힘겨운 투쟁을 해왔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은 이러한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을 다른 유공자와 달리 특별히 배려한 규정으로, 이들이 의사, 변호사 또는 개인사업가로 성공하였다면 더 축하를 해 주어야 할 것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혜택에서 이들을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동법의 입법취지를 영세극빈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의 보충적 규정으로 오해하여 청구인을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자녀 지정취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취지는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국가의 보훈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는바, 입법 당시의 연령이 이미 취업 적령기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의 자녀 1인을 지정하여 취업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금근로자만 취업자로 본다면 개업의사, 변호사, 중소사업자 등은 모두 취업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도 맞지 아니하다.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회결과 청구인은 현재 □□법무사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당연히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정취업신청서, 지정취업대상자 지정승인 비대상처분통지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몰군경 황○○의 유자녀인 청구인은 2006. 1. 13. 청구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딸인 황△△을 취업보호대상자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업 신청을 하였다.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작지사장의 2006. 1. 23.자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여부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황○○법무사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규정의 "취업"의 의미에 관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2006. 2. 7.자 회신에 의하면 동 규정의 취업의 범위에는 자영업이 당연히 포함되며, 자영업자는 취업자에서 제외되고 근로자만 취업자로 한정하게 되면 동법의 취업보호 취지 및 사회정의에 맞지 않으며, 타 입법례에서도 자영업자를 취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 2. 9.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보상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그의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몰군경의 자녀가 그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취업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게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것은 이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군경 등을 예우하고 그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6.25 전쟁 등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취업"라 함은 직업을 가지고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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