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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정취업대상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96 지정취업대상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구 ○○동 119-1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딸)으로서, 2000. 2. 29. 청구인의 자녀가 사망하였고 그 후 자녀가 없던 중 2004. 11. 2. 조카 김△△을 양자로 입양시킨 후 같은 날 위 김△△을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1. 23.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유자녀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양자 인정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취업대상자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의 관계를 명시한 사항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에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동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손녀에 대해서도 취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 양자인 김△△은 고인의 사후양자인 김□□의 자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자녀에 대한 양자인정규정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전몰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는 없고, 별도로 유자녀의 양자에 대한 인정규정도 없어 청구인의 양자를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29조 내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민법 제77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권리부활)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지정취업신청서, 호적등본, 지정취업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별과 계급은 "경찰, 순경"으로, 전공사상일자는 "1952. 1. 27."로, 전공사상시기는 "6ㆍ25"로, 전공사상훈격구분은 "전몰"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0. 1. 7. 청구인의 조모가 사망하여 제적된 후 권리부활한 성년 유자녀로서 2001. 3.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4. 11. 2.자 호적등본에 의하면, 호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4. 11. 2. 김△△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이던 고 임○○는 2000. 2. 29.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11. 2. 지정취업대상자를 김△△으로 하여 지정취업대상자의 지정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1. 3. 국가보훈처에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유자녀의 양녀도 대리취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2004. 11. 19. 6ㆍ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양자인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취업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의 회신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몰군경의 자녀가 그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취업신청서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자녀에 대한 양자인정규정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전몰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는 없고, 별도로 유자녀의 양자에 대한 인정규정도 없어 청구인의 양자를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5조제2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인 반면 동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각각 별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준용여부를 다툴 대상이 아니고, 더욱이 동법 제5조제2항은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민법」 제7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범주에 양자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그 범주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1인에 한하여 양자를 자녀로 본다고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양자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인 자녀가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녀"에는 양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전몰군경의 자녀인 청구인에 대하여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유자녀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양자 인정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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