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14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2동 ○○아파트 13동 608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이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4.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을 한 후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200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16.자로 한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처분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6. 16.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을 받은 후 가산점 10%를 믿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오면서 막대한 정신적ㆍ물질적 투자를 해오다가 이 건 처분으로 공무원시험을 포기하였던바,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처분을 신뢰하고 정신적ㆍ물질적 투자를 하였는데도 이를 보호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9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유족등록신고서, 유족기록카드, 자력사항변동신고서, 유족순위변경신고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보상금지급원부조회출력서,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통지서, 수강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몰군경인 홍성태의 장남인 홍○○가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4. 6. 16. 홍○○의 자인 청구인을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승인을 하였다. (나) 강남○○행정고시원에서 2004. 8. 27. 및 2004. 10. 28. 발행한 수강증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4. 9. 1.부터 2004. 12. 31.까지 7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시험 준비반에서 수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1993. 1. 1. 이후 전몰군경인 홍○○의 모친인 선금임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위 선금임이 1999. 10. 11. 사망하여 전몰군경인 홍○○의 배우자인 성○○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온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2005. 2. 7. 청구인의 부친인 홍△△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출석하여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승인을 받은 청구인의 가산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전몰군경인 홍○○의 모친인 선○○과 배우자인 성○○이 1993. 1. 1. 이후 유족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피청구인이 2005. 2.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승인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3. 1. 1. 이후 전몰군경인 홍○○의 모친인 선금임과 배우자인 성○○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초부터 지정취업대상자 지정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