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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20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유(대표이사 최○○) 전라북도 ○○시 ○○면 ○○리 931-3 대리인 변 호 사 심 ○ ○ 피청구인 ○○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10. 19. 청구인이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월(1999. 10. 26. ~ 2000. 1. 25)의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폐기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미 1999. 3. 5.에 3월의 영업정지처분(제1차 처분)을 받았는데, 또 동일한 사유로 1999. 10. 19.에 3월의 영업정지처분(제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잘못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전현직 대표이사간의 분쟁, 고소, 화해 및 형사처벌과, 이로 인한 회사의 부도 등으로 청구인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인 1999. 3. 12.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① 청구인 회사가 폐유 및 폐유기용제 재생처리시 발생되는 정제잔유물에 대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② 청구인의 회사는 재생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폐유기용제 300L을 보관함에 있어서 기존에 수집한 폐유ㆍ폐유기용제 4,5000L과 혼합하여 상부가 밀폐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저장소에 보관하였다. ③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당시 보관하고 있던 188톤의 폐유기용제 등에 대하여 1998. 6. 15.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65톤을 점검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악취발생등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 ④ 그러므로 청구인 회사는 1999. 4. 10 이내에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 다. 청구인 회사는 위 시정명령을 받고 위 폐기물을 1999. 4. 10.까지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주)○○토건이 1999. 3.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건축물사용중지처분결정을 받고 집달관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의 공장과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을 봉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는 시설 일체를 사용하지 못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었다. 라. 이 사건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 건은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마.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대표이사의 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 새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또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1차 처분은 피청구인이 1999년도 제1/4분기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다가 청구인이 폐유ㆍ폐유기용제정제물을 법적 최대보관가능 기일인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처분이고, 제2차 처분은 피청구인이 장마철 환경안전점검을 실시다가 청구인이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이 보관용기의 부식으로 창고바닥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응급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한 처분인 바,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은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토건이 1999. 6. 4. 까지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1999. 10. 19. 행해진 것으로서 위 (주)○○토건의 건물 출입구 봉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설사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폐기물의 처리를 □□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던 중 □□사업소의 소각시설이 가동중단되었고, 위탁처리업체의 변경은 운송비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운송비의 증가등을 이유로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고, 조치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호,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출장보고서, 지정폐기물처리촉구공문, 처분서, 방치폐기물처리예산소요보고서, 의견제출서, 방치폐기물처리예산지원요청에 관한 회신, 처분서, 행정처분이행사항답변서, 출장보고서, 행정처분(영업정지)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명령서(영업정지)판결문, 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제잔유물을 밀폐되지 아니한 용기에 보관하면서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1999. 3.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폐기물을 1999. 4. 12.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ㆍ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 6.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폐기물보관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9. 6. 28. - 1999. 9. 2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1999. 6. 24.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1999. 9. 17. 환경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1999. 7. 2. 피청구인은 장마철 우기대비 환경안전점검을 하던 중 청구인이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유출된 것을 적발하고, 1999. 8.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폐기물을 1999. 9. 23.까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 10.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폐기물보관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9. 10. 26. - 2000. 1.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환경관서의 장(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일부 위임됨)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제잔유물을 밀폐되지 아니한 용기에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 6. 3. 3월(1999. 6. 28. - 1999. 9. 27.)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또 1999. 7. 2. 청구인은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을 보관장소 밖으로 유출시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가 위 폐기물을 1999. 9. 23.까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거듭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 3. 12. 및 1999. 7. 2. 각각 다른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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