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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정폐기물조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42 지정폐기물조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심 ○ ○) 부산광역시 ○○구 ○○동 921번지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279)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15-5번지 부지에 야적된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및 폐산 약100여 드럼)이 1992년경부터 방치되어 드럼통의 부식으로 유출된 폐기물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19. 청구인에게 2000. 2. 19.까지 적법하게 위탁처리하도록 지정폐기물조치를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8. 12.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과 청구외 최○○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는 문제가 된 부산광역시 ○○구 ○○동 915-5번지 부지내 야적된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및 폐산 약100여 드럼)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사업장(부산광역시 ○○구 ○○동 921번지)내의 보관폐기물 약2,000톤을 톤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처리비용으로 2억원을 위 최○○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언급이 되어 있었다. 나. 현재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심○○은 1996. 8.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문제된 지정폐기물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건 지정폐기물은 1996. 8. 12. 계약이 있기 훨씬 전인 1990년경에 위 김○○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지에 불법 방치한 폐기물로서 최근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발견한 것이다. 다. 환경부 질의회답(폐관 67521-1133, 1994. 12. 6.)에 의하면 양도ㆍ양수 전에 이루어진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행위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따라서 문제된 지정폐기물은 전 대표이사인 김○○이 불법으로 방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체로서 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과 청구외 최○○은 1996. 8. 12. 개인간 주식을 양도ㆍ양수하여 1996. 8. 12.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김○○에서 현 대표이사인 심○○으로 변경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915-5번지 소재 토지는 현재 부산지방○○ 소유로서 계약 당시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첨부물인 시설물 조사내역에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환경부 질의회답(폐관 67521-1133, 1994. 12. 6.)에 의하면 양도ㆍ양수 전에 이루어진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행위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개인업체의 양도ㆍ양수를 말하며, 이 건 폐기물을 방치보관한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닌 법인이 한 행위이므로 지정폐기물 보관ㆍ처리 책임은 법인인 청구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45조, 제60조제10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폐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수리,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유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및 방치폐기물 조치명령 이행촉구, 방치폐기물 조치명령이행촉구건에 대한 이의신청, (주)○○산업 방치폐기물 조치계획, 이사회의사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21번지에서 1980. 5. 10. 설립되어 산업폐기물 처리처분업, 산업폐기물 및 폐수 재이용업, 산업폐기물에 관한 정보 및 출판업 등을 행하는 업체이다. (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김○○과 청구외 최○○은 1996. 8. 12.(가계약 : 1996. 2. 26.) 총발행주식의 100%를 1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위 김○○이 처리비용으로 위 최○○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현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은 1996. 8. 12.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청구외 최○○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산업은 일체의 폐기물이 약 2,000톤 가량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조사한 결과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이 약 5,000톤 내지 10,000톤 가량 되고, 폐수오니(산 알카리 폐유 등을 염소와 혼합하여 고형상태로 만든 폐기물)가 약 30,000톤 건설폐기물이 약 5,000톤 슬러지 약 1,500톤 폐산과 톨루엔 약 2,000 드럼 가량 야적되어 있었고 200드럼 가량이 땅속에 묻혀 있었으며, 게다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5,000톤 내지 10,000톤 가량 되었으며, 그 밖에도 파악하지 못한 매립폐기물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위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금 50억원 가량의 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채무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1997년 1월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97가합538)을 제기 하였다. (마) 위 김○○과 위 최○○은 1997. 7. 25. 위 최○○이 부가가치세 환급금(당시 위 김○○은 1997. 6. 28.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4억7천만원을 수령하였다)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김○○이 양해하여주면 주식양수도 계약을 이유로 어떠한 민ㆍ형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1997년 9월 소를 취하하였다. (바) 장기보관폐기물에 대한 조사결과(1999. 9. 15.)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정문 앞 부산지방○○ 소유 부산광역시 ○○구 ○○동 915-5번지 부지에 야적된 지정폐기물 (폐페인트 및 폐산 약 100여 드럼)이 1992년경부터 방치되어 드럼통의 부식으로 유출된 폐기물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폐기물 보관 방치장소가 인근 ○○천과 인접하고 있어 강우시 유출 폐기물이 ○○천을 경유 ○○강 하류로 유입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9. 15. 피청구인은 1999. 10. 16.까지 위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위탁처리하도록 청구인에게 지정폐기물조치명령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위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2. 양도인 청구외 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유보하였다. (아) 청구외 김○○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 회사가 보관한 폐기물은 회사소유 부지 및 인근 임차토지와 주차장 부지에 분산 야적되어 있었으며 이를 양수인 청구외 최○○이 당시 ○○판지 주주선임 대표이사인 심○○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고 이제와서 전혀 관계가 없는 본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당연히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받았으면 폐기물조치 명령에 대한 책임은 현 대표이사가 져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환경부 질의회답(폐관 67521-1133, 1994. 12. 6.)에 의하면 “양도ㆍ양수 전에 이루어진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행위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폐기물 처리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양도ㆍ양수된 부동산ㆍ시설물 등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리의무는 1차적으로 양도인에게 있다고 볼 것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양도인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양수인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15-5번지 부지에 야적된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및 폐산 약100여 드럼)을 2000. 2. 19.까지 적법하게 위탁처리하도록 청구인에게 2000. 1.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환경부 질의회답(폐관 67521-1133, 1994. 12. 6.)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양도ㆍ양수된 부동산ㆍ시설물 등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리의무는 1차적으로 양도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질의회답은 이 건 청구의 경우처럼 폐기물 처리업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인 경우,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ㆍ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행위가 양도ㆍ양수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양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건 청구와 같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ㆍ양수전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주식의 양도ㆍ양수 후에도 청구인 회사가 지는 것이고 위 질의회답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부산광역시 ○○구 ○○동 915-5번지 부지에 지정폐기물 (폐페인트 및 폐산 약100여 드럼)을 1992년경부터 방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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