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1501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조○○) 울산광역시 ○○구 ○○동 1525-2 ○○빌딩 5층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청구인이 1998.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23. ○○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보수를 1997. 7. 28.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하기로 피청구인과 계약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1997. 12. 22.에 준공검사가 이루어 짐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체일수 43일에 대하여 계약상 지체일수에 따라 약정된 지체상금율 0.1%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잔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예상하지 못한 공사물량의 변동으로 추가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처리하였으나, 사실은 학교측 및 감독관의 시공변경지시, 설계변경, 설계누락, 추가비목의 발생, 현장상태의 불일치, 일기불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인 바,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설계도서오류, 현장상태의 불일치, 감독관의 시공변경지시 등으로 추가공사비 196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여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계약서에 따라 1997. 11. 9.까지 완공되어야 할 공사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1997. 12. 22.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약정된 지체상금율 0.1%를 적용하였으므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공사대금잔액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다. 공사과정에서 설계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설계변경등을 이유로 한 갱신계약을 하여야 하나,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지체상금세입결의서 등 각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23. ○○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4억3,804만1,550원, 지체상금율은 0.1%이고, 공사기간은 1997. 7. 28. 부터 같은 해 11. 9.까지였으나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1997. 12. 22.이다. (나) 피청구인은 43일간의 공사기간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 1,883만5,790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공사대금잔액을 지급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산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결국 지체상금의 부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추가공사비지급 역시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부과의 취소와 추가공사비의 지급이행을 청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권력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는 심판제기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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