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14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82-1 피청구인 철도청중앙보급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8. 31. 열차행선안내장치(이하 “이 건 장비”라 한다) 39조를 피청구인에게 1995. 12. 31.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1996. 9. 10. 계약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3. 지체상금 4억589만 6,04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장비는 CTC(열차종합제어장치)로 부터 열차번호, 행선지, 열차의 출발, 도착 등 열차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하여 HSE(중앙장치), LSE(국부역 장치)로 송신하여 TDI(행선안내게시기)를 통하여 열차운행정보를 승객에게 알려 주는 장치인 바, 이 건 납품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었다. (1) 이 건 장비는 정밀전자제품으로 출고전 성능검사를 완료한 후, 실제가동 현장에서 실제가동전원(상용전원)으로 시험이 필수적이나, 이 건 장비를 설치할 경부ㆍ경원선 역사의 전원용량과 분전함이 부족하여 장비의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납품이 지체되었다. (2) 설계서에 의하면 이 건 장비를 설치할 ○○역, ○○역, ○○역은 설치 장소에 장애물이 있어 열차운전자가 신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에게 위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변경 설치할 위치의 지정을 지체하여 장비의 설치 및 시험이 지연되었다. (3) 이 건 장비를 시험하던 중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설치된 시설과의 호환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당초 발주자인 피청구인이 이 건 장비에 선택한 사양 때문에 야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납기일 전에 조치하였어야 하나, 1996. 7. 12에 조치방안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다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보완조치함에 따라 시간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나. 이 건 계약서에 의하면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물품과 그 설치ㆍ시험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5. 12. 이 건 장비 17조, 1996. 2. 이 건 장비 22조에 대하여 검수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장비의 설치 완료시점에서 연체일수를 기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장비의 시험용 전원용량이 부족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장비의 전원은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원배선을 시설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설사 기존 전원을 사용하더라도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청구인이 역무자동화용 변압기 용량증설일이 1996. 10. 12.이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장비를 완전 납품하고 정상가동한 날짜가 1996. 8. 8.임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나. 이 건 장비의 설치위치는 이미 설계서에 역별로 지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위치변경은 현장감독자인 정보통신분소장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일부역에서 발생한 장비설치장소의 변경이 늦어져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장비의 소프트웨어의 이상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납품의 지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1996. 7. 12. 청구인ㆍ청구외 △△ 관계자 및 피청구인측 전문가가 함께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계약서에서 이 건 장비의 분할납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이 건 장비를 일부역에 설치하여 시험운전을 한 결과 이상없이 운용이 가능할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납품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물품과 설치를 분리하여 물품만 납품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따라서 설치완료 시점을 기산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지체상금세입결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8. 31. 피청구인과 경부선 및 경원선구간의 일부역에 이 건 장비 제39조를 1995. 12. 31까지 설치ㆍ납품하고, 지체상금율은 0.15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장비를 경부선 구간은 1996. 8. 31에 납품완료함으로써 위 납품일자보다 244일을 지체하고, 경원선 구간은 1996. 9. 10에 납품완료함으로써 위 납품일자보다 254일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6. 11. 13. 납품일자 지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은 국가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산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결국 지체상금의 부과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권력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심판제기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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