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93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윤○○) 경기도 ○○시 ○○구 ○○동 559-5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문병원의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피청구인과 체결한 후 1999. 1. 30. 이 건 공사를 모두 준공하자, 피청구인이 1999. 2. 12. 이 건 공사의 준공이 계약과 달리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9,233만4,36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정부에 무책임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하소연 하고자 하며, 지체상금부과의 부당함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 차례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문서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공사를 준공하고 회계를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요구가 허사로 돌아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약 1억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는 바, 지체상금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행정적인 중재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는 사인의 지위에 있으며, 따라서 동법에 의한 국가와 사인간의 공사도급 등의 계약은 사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따라서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동 계약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부과도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9조, 제6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지체상금세입결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31. 이 건 공사에 관한 1차분 계약을 피청구인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지체상금율은 0.1%, 공사기간은 1998. 2. 2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이었으며, 청구인이 1차분 공사의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1999. 1. 23.이었고, 정산금액은 23억3,432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 계약에 따를 때 1차분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이 7천703만2,720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98. 7. 9.에 이 건 공사의 2차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분 공사의 준공기한도 1999. 1. 23.로 1차분 공사의 그것과 동일하였으며, 청구인이 2차분 공사의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1999. 1. 30.이었고, 정산금액은 3억8,254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 계약에 따를 때 2차분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이 1,530만1,640원으로 계산되어 피청구인이 1999. 2. 12. 이 건 공사가 계약상의 준공기한보다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9,233만4,36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사인과 체결하는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산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결국 지체상금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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