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10760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서울특별시 ○○구 ○○동 545-14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964-6) 대리인 성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5. 피청구인과 소방 무선페이징시스템 가입자 단말장치 1,000개를 2001. 1. 3.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2002. 8. 20.에서야 완료되자 피청구인은 2002. 8. 20. 설치완료 기한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8,411만 3,87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내용 및 사양서보다 상향된 물품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이는 피청구인 관할 소방무선페이징시스템의 통신망 등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 발생한 사항인데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지체상금(8,411만 3,87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당초 계약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통신망의 근본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통신망을 정비하고 각 소방서별 운영프로그램을 웹환경으로 변경 재설치하는데 추가로 비용(7,15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추가 발생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2001년 소방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사업을 위해 조달청 입찰에 의하여 청구인과 2001. 10. 5.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규격서에 의하여 계약기간내(2001. 1. 3.)에 사업을 완료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까지 아무런 협의나 변경 요청 없이 사업을 지연하여 불우 독거노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의 신뢰를 실추시켰는 바, 청구인은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규격서 내용의 미숙지와 기술력의 부족 등 자체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1. 10. 5. 피청구인 관내 소방서의 무선페이징시스템에 가입자단말장치 1,000대를 2001. 1. 3.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11. 7, 2001. 12. 24, 2002. 2. 28. 및 2002. 4. 22. 각각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2002. 8. 20. 최종검사에 합격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지체상금 8,411만 3,870원을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지체상금부과 역시 이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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