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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하상가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58 지하상가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1383번지 ○○아파트 7동 801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건설산업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구 ○○구 ○○동 317번지 소재 ○○지하도내 상가(이하 “이 건 상가” 라 한다)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1981. 6. 30.~2001. 6. 29.까지 무상으로 지하상가 점용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산업으로부터 이 건 상가 중 1개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지하상가 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자 청구인이 2001. 6.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산업과의 지하상가 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지하상가 점용허가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법 제652조제2항의 임대차 갱신조항이나 피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산업이 체결한 시설공사협약서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상가 관리를 하도록 위탁한 대전광역시 ○○공단이 이 건 상가를 감정하여 책정한 임대료 감정액이 너무 높다. 다. 청구외 (주)○○건설산업이 관리기간중 인정된 청구인등으로 구성된 지하상가운영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공단의 관리기간에도 인정하여야 하고, 관리기간중 청구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에어컨, 환기시설도 보상되어야 하고, 또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점포임대차 공고절차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하자를 범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으로 이 건 상가 점용허가 주체인 (주)○○건설산업이 점용허가 연장거부의 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임차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본안에 대하여 항변한다 하더라도 지하상가 임대료 평가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 존속문제는 관리주체인 대전광역시 ○○공단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고, 에어컨, 환기시설 등은 공동시설 개체준비금으로 부담하여 시설한 것이며, 점포임대차 분양절차도 아무런 하자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하도시설 공사협약서, 무상사용점용허가서, 점용허가연장불허가 회신문, 임대분양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건설산업이 1981.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구 ○○구 ○○동 317번지 소재 ○○ 지하도내 이 건 상가시설공사를 하면서 이 건 상가 점용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지하상가의 소유권을 피청구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조건으로 1981. 6. 30.~2001. 6. 29.까지 무상으로 이 건 상가 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외 (주)○○건설산업은 1981. 12. 9. 청구외 손○○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1981. 6. 30.~2001. 6. 29.로 하여 이 건 상가중 점포 1채를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1996. 12. 13. 위 청구외 손○○으로부터 임대기간을 1996. 12. 13.~2001. 6. 29.로 하여 위 점포를 임대하였다. (다) 청구외 (주)○○건설산업이 2001. 3.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상가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7. 점용허가연장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외 (주)○○건설산업 2001. 6. 3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의 부대시설 일체와 관리권을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산업과의 지하상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지하상가 점용허가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지하상가 점용허가관계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산업과의 지하상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진정은 단순한 민원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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