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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농어업용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허가번호 Y1996*****)〔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간(2014. 5. 1. ~ 2019. 4. 30.)이 경과되었으나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29. 청구인에게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3. 13.경 이 사건 시설의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 ○○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 모터시설의 고장을 알게 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허가기간 유예신청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고 2019. 6. 9.부터 같은 해 6. 26.까지 3회에 걸쳐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안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분명하게 안내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모터펌프 수리에 시간이 필요했던 점,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허가기간 유예신청서류를 제출한 점,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유로 연장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제390조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3, 제15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서, 연장신청 안내문, 허가종료 예고문, 처분 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은 2014. 5. 1.부터 2019. 4. 30.까지이고, 용도는 농어업용(비음용)이다. 나. 청구인은 2017. 3. 10. 황00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양수받았고,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이 2019. 4. 30.자로 종료되니 신청기간 내 다음과 같이 연장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청구인의 자녀 유00 수령 : 2018. 10. 10.). 다 음 - ○ 귀하의 지하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65378;지하수법&#65379;에 따른 기간연장허가 신청대상이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연장허가 신청방법 - 순서 : 수질검사 신청 → 수질검사 성적서 발급 → 수질성적서 첨부하여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허가기간 종료 30일 전까지(수수료 17,000원) - 첨부서류 &#9726;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9726; 수질검사 성적서(법정 기한내의 검사성적서) &#9726;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9726;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사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지하수 시설은 채수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 후 수질검사를 신청하고, 정상적인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 미사용 시설인 경우에는 더 이상 지하수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됨 라. 청구인이 위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이전인 2019. 2. 28.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3.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종료 예고문을 발송하였다(청구인의 자녀 유00 수령 : 2019. 3. 12.) 다 음 - ○ 귀하의 지하수는 제주특별법 및 &#65378;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65379;(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른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허가종료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허가기간 종료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 이용하시기 바람. 기한 내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상복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신청기간 : 허가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 첨부서류 &#9726; 수질검사 성적서 1부(법정 기한내의 검사성적서) &#9726;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사용 동의서 마. 피청구인은 2019.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이 2019. 4. 30.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19. 7. 1.까지 이 사건 시설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6. 9.부터 같은 해 6. 26.까지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지하수 허가기간유예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 ○ 2019. 6. 9.자 - 상기 지하수에 대해 현재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 사건번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을 본 사건 판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장해 주시기 바람 ○ 2019. 6. 25.자 - 상기 지하수가 작동되지 않아 심정펌프 교체 및 종합적인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2019. 9. 25.까지 본 지하수 수리 후 수질검사까지 완료하겠음. 만일 이 기간 내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처분에 따르겠음 ○ 2019. 6. 26.자 - 2019. 3. 13. ○○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나, 가동되지 않아 00개발 전문가의 진단결과 고장으로 판명되었음. 이 고장을 수리하고자 다양한 업체와 조율한 결과 현재 △△읍의 00과 ▲▲에 위치한 00대리점과 수리 일정을 조율 중임. 최대한 작업속도를 올려 수리작업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까지 2019. 9. 25.까지 완료하겠음. 만약 이 기간 내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처분에 따르겠음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문00가 2019. 6. 28.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출장일시 : 2019. 6. 26. ○ 장소 : ○○시 ○○읍 ○○리 **** ○ 목적 : 허가기간 만료된 지하수관정 현장 확인 및 민원업무 처리 ○ 대상 : 이 사건 시설 ○ 현장 확인결과 - 본 관정은 1996. 6. 7. 준공검사를 득하여 농어업용(비음용)으로 사용하는 관정으로 허가기간은 2019. 4. 30.로 종료된 관정임 - 지하수 이용량의 변화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 관정으로 추정됨. 피허가자(청구인)가 2019. 6. 26. 지하수 허가기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결과 지하수는 전기시설 고장상태이고 장기간 미사용임을 확인함 - 청구인은 추후에 지하수를 사용할 계획이고, 모터펌프가 고장나서 업체를 알아보고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 조치계획 - 이 사건 시설은 허가기간이 종료된 시설로 원상복구 대상이고, 공공농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으로 지하수 관정이 없어도 무방함 - 청구인이 보낸 지하수 허가기간 유예신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명확한 사용계획이 없어 원상복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이행시 &#65378;지하수법&#65379; 제15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행정절차를 시행하겠음 아. 피청구인은 2019.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2019. 7. 23.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12. 피청구인에게 ‘지하수 고장으로 인한 절차와 방식을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의 주문대로 실행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9. 7.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명령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5378;지하수법&#65379;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함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 사건 시설의 원상복구의무 미이행 - 처분내용 : 원상복구 명령(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법적근거 : &#9726; &#65378;지하수법&#65379; 제15조제1항제2호, 제2항 &#9726; &#65378;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65379; 제86조제1항 별표7 - 원상복구 기한 : 2019. 8. 29.까지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정보관리시스템-지하수 수질검사현황’ 화면출력물 자료를 보면,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 동안 수질검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6047"></img>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2017년, 2018년 및 2019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17년 조사표 - 상부 보호시설 : 양호 - 유량계 : 고장 - 출수장치 : 미설치 ○ 2018년 조사표 - 상부 보호시설 : 양호 - 출수장치 : 미설치 - 유량계 변화 없음(고장 의심됨) ○ 2019년 조사표 - 상부 보호시설 : 양호 - 유량계 : 미설치 - 출수장치 : 미설치 - 수질검사 점검결과 : 채수 불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ㆍ제2항, 「지하수법」 제7조제1항ㆍ제7조의3제1항ㆍ제2항, 이 사건 조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 개발·이용계획서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1.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2. 제1호를 제외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대상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하수법」제15조제1항ㆍ제2항,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지열이용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이 지하수 오염 우려가 없고 향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도지사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모터펌프 고장으로 인해 수질검사를 받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대로 허가기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아 기한 내에 이 사건 시설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수질관리시스템상 수질검사현황자료에는 이 사건 시설은 2015. 7. 14. 이후 수질검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표에는 점검결과 유량계 고장(또는 고장의심) 및 출수장치 미설치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 문00가 작성한 2019. 6. 26.자 출장복명서에는 이 사건 시설의 전기시설이 고장상태이며 장기간 미사용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① 청구인이 2017. 3. 10.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한 이래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수리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 만료일(2019. 4. 30.) 약 6개월 전인 2018. 10.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모터펌프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며, 모터펌프를 수리한 후에 수질검사를 받아 연장허가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가기간 유예신청서를 2019. 6. 9.에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 내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을 평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둔 것에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안내문 및 허가종료 예고문에는 이 사건 시설이 허가종료 대상으로, 허가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할 것과 그 신청방법, 기한 내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이용할 경우 제재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는 것과 기한 내 연장허가신청이 필요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2019. 4. 30.까지였고, &#65378;지하수법&#65379; 제15조제1항제2호에 허가 등으로 인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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